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edestrian crossing

횡단보도설치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홍성필 (교통과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 박영욱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Published : 2002.06.01

Abstract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행정법Ⅰ 김남진
  2. 행정법Ⅰ 김동희
  3. 일반행정법Ⅰ 석종현
  4. 행정법신론 유지태
  5. 최신행정법론 이광윤;김민호(공저)
  6. 행정법강의 Ⅱ 이광윤;김민호(공저)
  7. 행정법이론 -비교적 고찰- 이광윤
  8. 판례월보 횡단보도설치행위의 법적 성질 김남진
  9. 법조 526호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박정운
  10. 신행정판례연구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이른바 경업자·경원자관계의 경우- 서재국
  11. 신행정판례 처분후 사정변경과 소의 이익 윤성철
  12. 법조 45권 1호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학설의 비교와 한·일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영진
  13. 고시연구 우리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제문제 한견우
  14. 판례월보 no.34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 -한·일 학설·판례의 비교분석- 함인선
  15. 고시연구 우리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문제점 한견우
  16. 步道橋建設工事取消請求事件(名古室地載 소화52.9.28.판결) 訟務月報
  17. L.G.D.J. Manuel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Traduit par Michel Fromont H.Mau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