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실태에 관한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분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기본방향이 될 중요한 정책 자료이다. 이 조사보고서는 행정개혁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의 지시로 제1조사실 남용구 위원을 비롯한 조사실 직원 전원이 1년여에 걸쳐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도서관 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을 토대로 관계부처에 지시된 행정자료이기도 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도서관계에 산적되어 있는 제반 당면 문제점들이 점차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도서관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입안자료의 것이기 떄문에 도서관인들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골고루 참고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곳에 계제하는 것이다.
행정개혁위원회가 과기처 행정체제를 축소 조정키로 성안,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에 따라 과총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는 동위원회의 결정방향이 경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세계명국의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로 인식, 성명서와 건의서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달 긴급 특집은 과학기술정책,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 전문언론인의 시각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통신을 활용해, 통신은 방송을 실어 이용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 정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기는, 방송통신 선지한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살리며, 특히 방송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의 모든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리는 '방송통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책방향의 변화추이와 방송 통신 분야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모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담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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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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