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김준;강민석;타이칸 오끼;박은우;카즈히토 이치이;요하나 마리아 인드라와티;조성식;문지현;유완철;이지영;이협승;카롤리 은자우;안성훈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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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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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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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속가능성과학은 다양한 학문 배경과 관심을 가진 과학자, 전문직 종사자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뿐 아니라 결정론적 환원주의적 접근에서 오래전 기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떠오르는 초학문적 연구다. 생태-사회시스템은 많은 구성성분(또는 행위자)들로 이루어져 이들의 국지 규모의 무작위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시스템 전체 규모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공진화하는 복잡계다. 여기서, 시스템과 주변환경 간의 에너지와 물질과 정보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통신에서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 시스템, 즉 '자기-조직화하는 계층구조의 열린 시스템(SOHOs)'의 개념적 틀을 소개한다. 먼저 SOHOs의 구조와 기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의 두 기본 법칙을 다시 논의한다. 두 법칙의 재해석을 통해 시스템의 운명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보다 나은 경로, 또한 생태계의 온전함과 사회의 비전/가치 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한다. 그 다음에 소위 '비저니어링(V)'이라는 틀을 되먹임/전방급전(feedback/feedforward) 루프로 SOHOs 틀에 통합시켜서, '슬쩍 찌르는(nudged) 자기-조직화'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합력하여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시스템을 이루어 가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SOHOs-V의 적용사례로서, 현재 탄자니아의 농촌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지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구실(SDG Lab)인 '농촌시스템 비저니어링(Rural Systems Visioneering)'을 예로 제시하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민법상(民法上)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 제393조)과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민법상(民法上)의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손해(損害)의 공평(公平)한 부담(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는 선헤(損害)의 범위(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損害)의 범위(範圍)는 이른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獨逸)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해석론(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독일(獨逸)과는 달리 제한배상주의(制限賠償主義)의 원칙(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民法)의 해석론(解釋論)으로 도입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정하는 기준(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다는 비판(批判)이 유력(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를 규명(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관련된 조문(條文)을 신설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다.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화 패턴이 예측하기 힘든 지수, 자의적인 분류시 다른 결과 발생, 더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경관 생태 지수 필요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을 할 때 어떻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예로써 증명하였다. 그 결과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이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의 Modified Fenton 반응 공정을 이용한 복원기술의 복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본 연구는 젖소의 발정 행동 징후에 따라 배란 시간을 예측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발정의 다양한 행동 징후(승가, 승가허용, 외음부 냄새 맡기 및 턱비빔)와 배란 시간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시된 51두 중 37두에서 배란이 일어났으며, 이 중 28두에서 발정 발현이 나타났다. 발정 행동 징후는 $PGF_2{\alpha}$주사 후 2일째부터 72시간 동안 육안 관찰하였으며 배란 시간(4시간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과의 관계를 각각 조사하였다. 발정 행동별 발정 발현율은 외음부 냄새와 턱비빔은 81%와 78%를 보였으며, 승가는 78% 승가 허용은 56%를 보였다. 발정 행동 징후별 발정 개시와 종료의 배란 시간까지의 간격 분포는 발정 개시 후 배란까지는 배란 전 $7{\sim}37$시간(평균 $25.58{\pm}7.94$ 시간)사이였으며, 발정 종료 후 배란까지는 배란 전 $1{\sim}28$시간(평균 $13.42{\pm}7.14$ 시간) 사이였다. 발정 행동별 발정 개시 후 배란까지의 시간에서 승가 허용($17.33{\pm}5.83$시간)이 승가($23.58{\pm}5.12$ 시간), 외음부 냄새 맡기$(24.25{\pm}6.09$시간), 턱비빔($23.42{\pm}6.04$ 시간)보다 유의적으로(p<0.05) 짧게 나타났다. 또한 발정 행동별 배란 전 발정 개시에서 승가, 승가 허용, 외음부 냄새 맡기 및 턱비빔은 12시간 간격 안에서 $16{\sim}28$시간(88%), $10{\sim}22$시간(81%), $16{\sim}28$시간(79%) 및 $19{\sim}31$시간(79%)사이에서 각각 개시하였다. 외음부 냄새 맡기와 턱비빔 행동은 발정 단계가 아닐 때도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배란 시간을 예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승가 허용와 승가 행위는 배란 시간을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이지만, 승가 허용은 승가를 허용하는 개체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배란 시간을 예측하는데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승가 행위로 배란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훌륭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수(度數)라는 용어가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에 의해 종교적으로 재해석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도수는 새롭게 열릴 후천(後天)을 지배할 새로운 법도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이른바 그의 천지공사(天地公事)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증산의 계시(啓示)를 받아 무극도(無極道)와 태극도(太極道)라는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킨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는 증산이 사용했던 도수에 "이상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종교적 행위"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국종교사에서 도수라는 용어는 조선 말기에 출현한 종교적 천재였던 증산 강일순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었고, 도수사상의 맥(脈)은 정산 조철제가 창교한 무극도와 태극도에 면면히 이어졌으며, 훗날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이 1969년에 세운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로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 도수사상은 증산이 자신이 바로 상제(上帝)라는 종교적 자각에서 비롯되었고, "이제 선천상극(先天相克)의 도수를 후천상생(後天相生)의 도수로 바꾼다."는 종교적 선언에서 형성되었다. 증산이 강조한 것은 도수의 가변성(可變性)이다.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처럼 정해지고 강요된 우주의 질서와 법칙은 없다는 것이 증산의 생각이다. 선천으로 규정된 낡고 지나간 세상에서 도수는 '정해진 법칙과 규범'으로 인정되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후천을 맞아 증산은 스스로 상제의 권위와 능력으로 선천의 도수를 후천의 도수로 뜯어고쳐 새로 결정했다고 믿어진다. 정산은 일생에 걸쳐 매우 많은 도수를 보았다. 증산이 행했던 도수는 비교적 그 수가 적은데 비해, 증산의 사상을 이어받은 정산은 거의 모든 그의 종교적 행위에 도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증산의 도수가 정산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외연이 넓혀졌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있는 노인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라북도 일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및 구강건강관리행태 정도를 분석결과 구강건강신념에서는 '종교'와 '교육정도, 구강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강건강신념을 사후검증 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구강건강신념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p < .03). '교육정도'에서는 국퇴 중학교 졸업과 고퇴 졸업, 대퇴 졸업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구강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한 그룹과 건강하지 않은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1). 2. 구강건강신념 정도는 3.66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신념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잇솔질'과 '식이조절'에서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3. 구강건강관리행태 정도는 2.67로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관리행태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4.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리행태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서 '정기적인 치과방문'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 < .05)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노인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 개발과 함께 계속구강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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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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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