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해안종합개발 및 항만시설의 확장에 따라 해안 및 항만구조물의 건설공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의 건설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상, 해상 및 공사의 종류에 따른 작업가능일수의 추정이 중요하다. 이 작업일수는 공법의 결정, 공사비의 적산, 공사기간의 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육상의 토목공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월간작업일수 20일을 해역별 (외항, 내항), 공종별 구분없이 해상작업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연안 해역에 있어서 해양환경의 변화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산업발달과 더불어 진행되어진 연안역에서의 대규모 공사들은 해양환경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근해역에 부유사 및 소류사의 침전과 세굴을 초래하며 해수유동을 변화시켜 장기적인 퇴적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금강하구역은 지난 십여년 동안 대규모의 공사들이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 외항 부근에서 집중적인 공사가 진행중이고 금강하구둑의 수문이 '94년 8월 31일 부터 패쇄되어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중략)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2년도 한국해안해양공학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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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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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시설의 확충과 항만, 택지개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토지의 가용면적 증대와 매립 및 성토시 양질의 지반재료에 대한수요 증가를 필요로 한다.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 광양만 개발공사, 군산항 건설공사 및 서 해 안 고속도로 공사 등 최근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매립, 성토재료로서 막대한 토사를 사용하고 있지 만 환경 보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대량의 육상토나 해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매입과 준설공영를 할 때 발생하는 현탁물질의 문제는 수역 환경보존의 입장에서 공사관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탁물질의 발생정도는 시공법, 공사규모, 주변의 지형과 흐름상장에 의하여 좌우되며 또한 현탁물질에 의한 영향은 현탁물질의 정도, 공사기간, 수역의 이용상태,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토사의 양, 입도분포, 저토의 특성(입경등)에 따라서 좌우된다. (중략)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준설, 매립 등의 해상공사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공사중 발생하는 부유토사이다. 이러한 부유토사는 주변 해역으로 확산되어 여러 방식으로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부유토사 발생율과 해저 죄적물 입도분포 및 주변 유속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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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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