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무역전자화(paperless)를 목표로 무역업무철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금융EDI현상을 국제적 동향과 일본의 동향(주로 서류의 전자화)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해상적하보험분야에서 종래EDI의 활용과 시스템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EDI적용환경의 적용현상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시각을 중심으로 수출입화물에 필요한 화물해상보험계약에서의 EDI적용과 향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In this article, 1'd like to analyse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which are based on the same legal principles, utmost good faith(uberrima fides). Although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have a same legal principle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 they have several difference in appliance actually. Through these comparative analysis, 1 want to reveal the character of warranty which is unfamiliar to us under our commercial law. Warranty has some peculiarity, these are (a)A warranty does not have to be material to the risk, (b)A warranty must be exactly complied with, (c)It is impossible to defence for a breach of warranty, the breach of warranty is irremediable, and A casual connection between breach and loss needs not be shone, (d)A breach of a warranty may be waived by insurer. Sometimes in Korea like those stringent principles of warranty make Korean's small fishing or shipping company suffer from difficult because of insistence of discharge from liability by insurer. So I expect that all of them acknowledge the character of warranty and can make them protect their insurance money by themselves.
In this article, 1'd like to analyse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which are based on the same legal principles, utmost good faith(uberrima fides). Although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have a same legal principle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 they have several difference in appliance actually. Through these comparative analysis, I want to reveal the character of warranty which is unfamiliar to us under our commercial law. Warranty has some peculiarity, these are (a)A warranty does not have to be material to the risk, (b)A warranty must be exactly complied with, (c)It is impossible to defence for a breach of warranty, the breach of warranty is irremediable, and A casual connection between breach and loss needs not be shone, (d)A breach of a warranty may be waived by insurer. Sometimes in Korea like those stringent principles of warranty make Korean's small fishing or shipping company suffer from difficult because of insistence of discharge from liability by insurer. So I expect that all of them acknowledge the character of warranty and can make them protect their insurance money by themselves.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주요정부기관, 보험사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침수사고 인한 피해는 건물은 물론이고 가재도구, 재고자산, 기계시설 등의 내용물에서도 발생하며, 건축물 신축단가 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건물구조물과 다르게, 건물내용물의 자산가치는 시설물의 업종, 용도,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내용물의 피해액 추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은 건물 구조물과 내용물 가치의 비율인 CSVR(Contents to Structure Value Ratio)을 사용하며, CSVR은 시설물 용도에 따른 자산가치평가 통계를 이용해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자산가치평가 DB를 확보할 경우 CSVR의 정확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민간보험사의 재물보험 계약 4만여건의 건물, 내용물 보험가입금액을 행정안전부 도로명전자지도에서 분류하는 건물 용도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보험가입금액과 실제 자산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물건의 실제 자산가치는 일부만 DB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작성되는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정확한 자산가치 DB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손해사정보고서에서 평가한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한 CSVR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CSVR은, 업종에 따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정확한 피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보다 양질의 DB확보를 통한 CSVR의 정확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화물손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경합되는 화물손해로 명확한 관련규정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운송인, 보험자 모두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여러 가지 원인의 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상사과실 및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화물고유의 성질 및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년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불완전에 의한 손해를 둘러싼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Act 2015 and Marine Insurance Act 1906 on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one aspect of this is that MIA 1906 imposes a duty on prospective policy holders to disclose all material facts. In the Insurance Act 2015 of the United Kingdom, the contents of the precedent were enacted such that we have borrowed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until now.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ly underwriting and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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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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