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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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LECTRE-CRITIC-ISM법 기반 해양사고 발생건수를 이용한 해사법원 설치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of the Priority Order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Courts Using Maritime Casualties Counts Based on Integrated ELECTRE-CRITIC-ISM)

  • 장운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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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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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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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인천, 부산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ELECTRE-CRITIC-ISM기법 기반 해양사고 발생건수를 이용하여 해사법원의 설치 우선순위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해사법원의 설치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31개의 무역항 중에서 해양사고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는 9개의 무역항을 제외한 22개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6개의 고등법원 관할에 매칭하였다. 두번째는 CRITIC법은 평가항목인 5년간의 해양사고 발생건수에 대하여 중요도를 산정하고 ELECTRE법과 결합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ELECTRE&ISM법은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변동 폭을 고려한 고등법원 간 선호도 및 비선호도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변동 폭을 중간으로 고려하여 최종순위를 평가한 결과 부산고등법원이 1위, 광주고등법원은 2위, 서울고등법원 3위, 대전 및 대구고등법원은 4위, 수원고등법원은 6위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에 해사법원의 우선설치가 필요하다.

항공사고에 관한 미국 해사법정관할 (U.S. Admiralty Jurisdiction over aviation claim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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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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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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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인용 사례

  • 허용범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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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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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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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내용을 몇 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현재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이 점차 견고하게 쌓아지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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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 설립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 for Activation and Establishment Significance of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 김성룡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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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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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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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해사중재센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사중재의 특징과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사중재센터가 가지게 될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사중재센터가 앞으로 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사중재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중재인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절차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원 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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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집단대표중재관련의 사례분석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in Relation to the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Focused on the Asbatankvoy Form-)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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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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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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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선박충돌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Ship Collision Legislation in Korea and China)

  • Jiancuo, Qi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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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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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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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중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해상운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박충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선박이 밀집한 황해와 동해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박충돌 사고가 해상 교통안전과 해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적국, 충돌발생지 등 섭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관련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모두 각국의 이익균형의 결과물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선박충돌과 관련한 법률의 통일에 있다. 한중 양국은 선박충돌 방면에서 모두 국제조약을 참조하여 국내법을 국제조약에 접목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해사국제법의 통일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침권책임법의 발전은 선박충돌의 침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객관적 영향요인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으나 해안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국제조약과 중국국내의 입법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충돌침해이론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선박충돌 적용에 있어서 중국입법 및 사법사례의적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충돌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