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장기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의 15년 동안 이루어진 120개 합병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초과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표본(N=120)의 경우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과 매입-보유 초과수익률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일 계열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105)과 비상장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92)에서는,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모두 유의적인 마이너스 초과수익률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저성과 현상은 합병대상기업이 계열기업이면서 동시에 비상장기업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계열기업간 합병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이 과연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가를 상장기업들 간의 합병사례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리 증권시장에서 1980년에서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장기업 간 합병사례 중에서 34개 합병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을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여, 공시일과 최종 합병일을 전후로 한 합병절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의 가치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합병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들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합병절차의 전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합병 공시일에서 최종 합병일까지의 중간기간 동안에 유의적인 음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병대상기업의 규모가 합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합병대상기업의 경영부실화가 심할수록, 공시일-합병일 중간기간에서 발견되는 합병대상기업의 주주 부의 감소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기업이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동기에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Tobin-Q 비율(이하 토빈 Q, 또는 Q)을 이용하여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업을 합병전 경영성과의 우열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집단별 초과수익률을 측정 검증함으로써 합병전 후의 합병관련기업의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기업 모두 합병 공시 후 양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병제의기업은 토빈 Q가 낮을수록 합병성과가 크게 나타났고, 피합병대상기업은 토빈 Q가 높을수록 합병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업의 토빈 Q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는 합병제의기업의 Q가 높고 피합병대상기업의 Q가 낮으면, 합병성과가 작았고, 합병제의기업의 Q가 낮고 피합병대상기업의 Q가 높으면 합병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영성과가 좋은 합병제의기업이 대체적으로 이득을 보지만, 경영이 부실한 피합병대상기업을 인수할 때 더 많은 이득을 본다는 Lang, Stulz, Walkling(1989)의 연구결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경영성과가 나쁜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보다 많은 합병가치 창조가 가능하다는 Servaes(1991)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합병이 대개는 계열그룹내, 또는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간의 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세법상 합병기업의 손실은 승계되지만 피합병기업의 손실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형식상 합병제의기업과 피합병대상기입이 뒤바뀌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합병공시에 따른 주주부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981. 1-2000. 12 기간 동안 합병을 공시한 300개 기업 중 엄격한 표본 선정과정을 거쳐 73개 합병제의 기업과 30개 합병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전 (-)10일부터 공시후 (+)1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 $CAR_{(-10,\;+1)}$을 종속변수로, 합병상대방의 경영성과, 상대적 규모, 합병유형, 해당기업과 상대방 기업의 부채의존도, 주식교환비율, 두 기업간 기존관계, IMF사태 전후기간 구분, 그리고 시황 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합병제의 기업보다는 합병대상 기업의 주주부 변화를 잘 설명해 주는 요인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합병제의 기업은 자신의 공시전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30대 재벌 소속내 기업간 합병에서, 그리고 IMF사태 이후 기간에서 합병공시에 따라 주주부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병대상 기업은 상대방 합병기업의 공시전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자신의 공시전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30대 재벌 소속내 기업간, 다각적 합병에서, IMF사태 이후기간에, 그리고 강세시장일 때 주주부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손해보험회사간의 합병을 대상으로 하여 합병전과 후 기업의 X-효율성을 실증분석과 모의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합병의 잠재적인 X-효율성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X-효율성의 증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횡단면적인 비용함수를 먼저 추정하였는데 비용함수 추정시 생산물이 제로(0)인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혼용초월 로그비용함수(hybrid translog cost func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Berger(1992)의 비분포방법(distribution free approach)를 사용하여 기업의 합병전,후 X-효율성을 추정하였다.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평합병한 미국 손보사를 대상으로 피합병기업(merged firms)과 합병기업(merging firms)간의 X-효율성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합병전 합병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통계적 증거는 없었다. 두 번째로 합병기업은 합병후 효율성이 증진하였느냐는 가설도 검증하였으나 이 가설을 지지할 만한 통계적 증거는 미약하였다. 가상합병을 통한 모의분석에서는 합병후 상당한 X-효율성 증진이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합병후 규모효율성의 중진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합병의 최대 효익이 규모효율성 증대가 아닌 X-효율성 증대라는 Shaffer(1993)나 Berger and Humphrey(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실증분석 결과와 모의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전자에서는 합병후 X-효율성의 증가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후자에서는 합병후 상당한 X-효율성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미국 손보사의 합병에서 과도한 합병프리미엄 지급, 규제에 의한 중복비용 둥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 합병사가 부담하는 합병비용이 합병에 의한 효익보다 컸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수합병은 2010년,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이런 추이는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인수합병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수합병 유형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가를 이용하여 한 사건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통계학적 방법인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수합병 유형의 구분은 (1) 같은 신재생에너지원 산업 내 인수합병(수직형 기업결합), (2)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산업의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3) 대형에너지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4)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 간 이루어지는 인수합병(혼합형 기업결합) 총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수평형 기업결합 ( horizontal merger)은 두 경우 모두 인수합병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혼합형 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과 수직형 기업결합(vertical merger)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 외부의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인수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기업합병(企業合倂)과 기업비공개화(企業非公開化)와 같은 기업재구성(企業再構成)의 동기를 대리인(代理人) 문제(間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합병의 경우, 취득기업의 내부자지분율(內部者持分率)이 높을수록 주주의 부(富)는 합병을 통해 증가하는 반면 내부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합병을 통해 기존 주주의 부(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지분(所有經營者持分)이 낮을 수록 대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관성(一貫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취득기업의 주식가격은 합병정보가 공시 되기 이전 몇개월동안 크게 하락하였으나 합병 공시와 동시에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로 설명 할 수 있다. 피취득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지분(持分)의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므로 합병공시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합병공시후에는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개선될 것이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취득기업과 비취득기업 모두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1980년 이후 공개기업(公開企業)의 경영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비공개기업(非公開企業으)로 환원(還元)다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비공개기업으로 환원한 기업의 경영자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낮은 내부자지분율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절감시킬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
Integrating corporate culture in a merger enterpris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o decide M&A success. This study established a conceptional model according to the preceding study on integrating corporate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formulated a hypothesis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a seven factors of corporate culture proposed by Pascale & Athos and Peters & Waterma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result of applying multi-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is is as follows; firstly, all of a merger enterprise's cultural factors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job involvement amo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econdly, all of them have sincer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mo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xcept shared value; and thirdly, all of them except skill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harmony amo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is a significant empirical and exploratory study to ascertain the variables of corporate culture factors, and to verify their effect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합병은 정의 초과수익을 실현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많은 연구들이 부의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합병성과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과 합병대상기업의 시장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상의 오차를 배제할 방법이 강구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법으로 합병기업의 합병전 후 수익률의 행태를 분석하고, 수익률행태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투자자의 과민반응 때문인가 아니면 체계적 위험 때문인가를 밝혔다. 검증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수익률의 행태변화는 없었으므로 투자자가 평가하는 합병의 중 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미의 자율적인 합병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비경쟁적이고 정부 주도적 산업정책적 합병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계열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검증대상 기업중 유일하게 한 회사만 투자자의 과잉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체계적위험의 변화가 있었다.
Cross-border M&A brings positive benefits to corporations and soci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can not been given by any investment ways, having greatly reduced the investment risks and costs to enter the host country market, resulting i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ross-border M&A in china.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firm performance of Cross-border merger and acquisition on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chooses a sample of 31 Cross-border M&A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ina and the relevant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2001 to 2007.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Firm performance. It is found that the Firm performanc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oversea investment experience, cultural distance between countries, cost in M&A transaction and the number of transaction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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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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