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시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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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사설 중 한시 어구의 활용에 따른 음악적 분석 (Musical Analysis on the Phrases of Chinese Poetry in Pansori Words)

  • 김미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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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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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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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의 목적은 만정제 <춘향가>에 나타난 한시 어구의 활용 방식과 그 음악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설에 활용된 한시 어구들의 역할을 풍경 묘사, 즐거운 감정의 심화, 슬픈 감정의 심화, 언어의 유희, 여러 시의 재구 등 다섯 가지의 패턴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음악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슬픈 감정의 심화를 위한 한시 차용이 가장 많은 가운데, 슬픈 대목에 차용된 한시 어구들은 진양조, 중모리의 느린 장단과 계면길, 진계면성음의 애조 띤 선율로 구성됨으로써 장단과 선율이 모두 이면에 부합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 풍경묘사 대목은 선율이, 즐거운 심정·언어유희 대목은 장단이 분위기를 좌우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분석결과를 작창의 관점에 적용해볼 때, 보다 예술성 있는 판소리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참신한 텍스트의 발굴과 사설에의 적용, 이면에 맞는 음악적 구현 방법 등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순사상과 『정감록』의 관계 - 증산이 변용한 한시 전거(典據)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Daesoon Thought and Prophecies of Jeong Gam: Emphasizing the Chinese Poetic Sources Transfigured by Jeungsan)

  • 박상규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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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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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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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칠팔년간고국성(七八年間古國城)으로 시작하는 증산의 비결시는 그 원형이 『정감록』에 수록된 것이라 주장되고 있다. 증산이 『정감록』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증산이 『정감록』에 심취했고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담론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정감록』과 사상적 지향점이 다른 비결서인 『서계가장결』에 수록되어 있던 한시를 『정감록』의 비결시로 오인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결국, 예시 84절의 한시는 더는 증산에 대한 『정감록』의 깊은 영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증산이 『정감록』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예시 84절의 한시 외에도 세 가지 문헌을 그 근거로 한다. 첫째는 "천개어자 지벽어축인기어인[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의 어구로 소강절의 『황극경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어구는 조선에서는 숙어처럼 쓰이던 매우 일상적인 용어였다. 따라서 『정감록』과 대순사상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정감록』과 증산을 관련짓는 것은 증산이 『정감록』에 심취하였다는 예단에서 비롯된 왜곡인 것이다. 둘째는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라는 어구이다. 이는 정감비결의 "모악산두 금불능언[母岳山頭 金佛能言]"의 어구와 거의 같다. 하지만 증산은 두(頭)를 정반대의 하(下)로 뒤집고 자신만의 종교적 예언을 덧붙인다. 비결을 전복하여 비결을 비판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셋째는 "불지형체선지조화유지범절(佛之形體仙之造化儒之凡節)"이라는 대순사상의 특징과 관련된 어구이다. 『초창결(蕉蒼訣)』이라는 비결서에 유일하게 발견되어 대순사상에 대한 『정감록』의 영향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초창결』의 내용과 필사 시기 등을 통해 분석하면 『초창결』은 1950년대 이후 편집된 비결서이기에 이 어구도 대순사상에 대한 정감 비결의 영향을 입증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오히려 역으로 『초창결』이 대순사상의 편린을 흡수하여 새롭게 편집되었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발견된다. 결국, 증산과 대순사상에 대한 『정감록』의 일방적인 영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증산의 『정감록』에 대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모습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축된 허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에 의해 전개된 대순사상이 정감 비결의 풍수도참적 역성 혁명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각적 관점에서 본 시조 형식 연구 (A study on the Form of Sijo seen from Various Aspects)

  • 임종찬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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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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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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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에서 밝힌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태 일반적으로 말해온 음수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 숫자는 음보율에서는 음보 단위가 되고 있다. 현대시조에 와서는 자수의 넘침이 고시조보다 심한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아래 표로 정리될 수 있겠다. 초장 3(2 - 4) $\leqq$ 4(3 - 5) $\vee$ 3(4 - 5) $\leqq$ 4(3 - 5) 중장 3(2 - 4) $\leqq$ 4(3 - 5) $\vee$ 3(4 - 5) $\leqq$ 4(3 - 5) 종장 3(고정) $\prec$ 5(6 - 7) $\vee$ 4(3 - 5) $\geqq$ 3(4) 둘째, 문장구조의 측면에서 시조 형식을 살펴본 결과는 이렇게 설명된다. 1) 각 장은 수식어를 극도로 배제하여 논리전개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고시조는 시의 형식을 취하지만 언어로서 논리 정연한 문장이었다. 사고의 배치가 안정되고 전달내용이 정제되어서 의미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았다. 2) 고시조는 의미와 의미의 연결을 확실히 하여 텍스트로서 단단히 결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고시조는 어느 것이나 장과 장 사이에는 연결성(응결성, 응집성)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어 의미의 맥락이 정돈되고 마무리된다. 3) 종장의 앞에는 비록 생략되어있지만 의미상 '그래서' '그런데'라는 접속부사가 한정적으로 놓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데' 가 놓여야 종장이 말하는 의미의 마무리가 확보하게 되는데 고시조는 이런 접속부사가 생략되어 나타나고 있다. 4) 시조의 각 후의 문장은 다음 4가지 형태로 짜여 있어서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형시는 시행이 통사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시(漢詩)의 칠언시(七言詩)의 경우는 의미맥락이 4와 3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시조는 다음과 같이 짜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주어구 + 서술어구 ㄴ) 전절 + 후절 ㄷ) 위치어 + 문(文) ㄹ) 목적어구 + 서술어구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시조를 일러 3장 6구라고 한다. 이것은 시조가 정형시임을 입증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시조형식을 음수율, 또는 음보율로 설명한다 해도 음수율을 가미한 음보율로서 설명되어야 하겠고, 문장구조상의 형식을 보충해야만 보다 충실한 시조형식을 설명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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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굴한 고시조집 "고금명작가" 연구 (A Study of Newly Discovered Old SI-JO Anthology, $\lceil$GOGEUMMYEONGJAKGA$\rfloor$)

  • 구사회;박재연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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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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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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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에 발굴된 $\lceil$고금명작가$\rfloor$는 황색 고정지에 기록된 필사본 고시조집이다. $\lceil$고금명작가$\rfloor$는 조선 영조 17년인 174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시조사적으로도 초기시조집에 해당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시조집에는 78수의 시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9수는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들이다. $\lceil$고금명작가$\rfloor$에 실려 있는 시조 작품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조집에서는 다른 시조집에 비하여 한자를 피하고 국문위주의 표기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기의 국어학적 특징을 보인다. 둘째, 이들 시조 작품들은 다른 시조집의 작품과 비교하여 이본적 가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휘와 어구가 바뀌거나 초장이나 종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 발굴한 시조 9수 중에서 2수는 중국 악부의 일종인 <대풍가>와 <해하가>를 시조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한시가 아닌 낙부를 시조로 개작한 작품이 선정된 것은 시조집 편찬자가 시조와 악부가 지닌 노래와의 상관성을 놓치지 않고 헤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9수 중에서<9>와 <10>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화답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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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조의 형태구조 연구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Sasul-Sijo)

  • 원용문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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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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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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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조의 형태를 종류별로 알아보고,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평시조는 3장 6구 12절 이상이라 하였고, 엇시조는 3장 7구 14철 이상이라 하였고,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1) 시조와 비시조, 2) 엇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3) 서설시조의 구조 순으로 논의하였다. 1)에서는 2음보에 44조로 된 작품, 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시조의 틀과 율조에 거리가 먼 작품, 쓰여진 말이나 어구가 우리말이 아니고 한시나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비시조로 보아서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2)에서는 엇시조는 형식을 장별로 보아 1구 2절 이상 늘어난 것만 엇시조로 간주하였고, 사설시조의 경우는 장별로 따졌을 때 어느 한 장에서 2구 4절 이상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간주하였다. 엇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구 한 개가 늘어난 경우, 사설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장 한 개가 늘어난 경우라 보면 된다. 3)에서 사설시조의 구조는 시조 1편이 3장 8구 16절 이상 된 것이라 하였다. 시조의 3장중에서 어느 한 장이 2구 4절 이상 늘어났으면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절 첨가 현상은 (1) 초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2) 중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3) 종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4) 초장과 중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5) 중장과 종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6) 초 중 종 3장 모두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사설시조의 구절 수는 3장중 어느 한 장에서 최소 8절부터 최다 87절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보 20, 검설뽕과 비슷한 성적을 나타내었으나 특이하게 pH 4.7로 단맛과 신맛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7. NK-T2의 사료가치 검정평가 결과 개량뽕과 비교하여 유충기간과 화용비율, 견충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단견중, 견층중. 2만두 수견량은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엽질이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되었다. 8.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개량뽕을 급이한 대조구 간에는 서로 거의 유사한 아미노산 조성을 보여주었으나 MK-T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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