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있어서는 재단이 소유자로서 지나치게 대학의 재정운영과 인사에 대하여 간섭함으로 내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국립대학에서는 대학의 학칙 개정, 학과 통·페합, 예산 및 결산 등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총장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운용하는 '과' 명칭을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하위순위이지만, 「대학의 설립운영규정」과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학교 종류에 관계없이 학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문대학에 '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학과명은 전공 신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학칙 개정을 통해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이학과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흉폐부위에서 발생하는 악성소세포종양은 1979년 Askin이 보고했고 이를 Askin종양이라고 부른다. Askin종양은 상당히 희귀하며 흉벽에 연조직이나 폐가장자리에서 잘 생기며 특히 젊은 층에 호발한다. 임상적, 병리학적으로 Ewing's sarcoma와 Rhabdomyosarcoma와 상당히 흡사하나 정밀한 전자현미경 관찰시 병리학적으로 별개에 종양으로 간주되었다. Askin종양은 국소재발이 많고 전신으로 잘 터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생존율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되어 있다. 임상적으로나 병리학칙으로 Askin종양에 해당되는 24계 환자를 치료결과와 더불어 보고한다.
본 연구는 도행지의 대표적인 교육실천인 학교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행지의 학교교육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행지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이 학교들은 교육대상의 보편화를 위한 도행지의 교육실천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목표 하에 생활교육론에 입각한 교육내용으로 교사와 학생의 역할분담을 최소화한 "교학주합일"의 교수학습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에서 학칙과 각종 제도를 통한 제도화 관리와 학생 자치를 통한 민주화 관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도행지의 교육실천은 학교교육의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학교 운영의 본질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현대 학교교육의 발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윤리가 경쟁력으로 새롭게 강조되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인의 경영윤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극의 경영인보다 넓게는 한국인은 경영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분 연구에서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상황의 인지(지각)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Hunt and Vitell(1986)의 '마케팅윤리의 일반적 이론' 의 첫 단계인 개인의 윤리적 문제상황의 판단정토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설문을 통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남보다는 나 자신이 더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마케팅 경력이 윤리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확인됐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됐다. 이상의 발견점은 서구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윤리성 향상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의 생활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연령, 경력기간, 부양가족은 윤리성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일관된 방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몇몇 항목에서 정은 세대의 비윤리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한, 학칙과 소득은 윤리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경영자의 기업의 소유 여부도 윤리적인 판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문제를 조사하고 음주실태와 음주문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 P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주실태를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로 측정한 결과 40.2%가 정상음주, 36.7%가 문제음주, 6.8%가 고위험음주 그리고 16.3%가 알코올 의존 의심으로 나타났다. 음주실태와 음주문제는 성별, 연령, 거주형태, 처음 음주 시기, 음주이유, 음주 빈도와 음주량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음주실태는 전체 음주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기능손상(r=.601, p<.01), 행동문제(r=.579, p<.01),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r=.637, p<.01)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주실태였으며(${\beta}$=.640, p=.000), 음주실태가 높을수록 음주문제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음주와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주관련 규칙을 학칙으로 정하고 절주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산업체 수요를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 효율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NCS라는 거시적인 흐름을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제시한 연구이다. 대학 내 개별학과에서 NC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합리적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즉, 대학에서 NC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을 위한 타당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에서는 관련 산업 전망 및 대학 내 교수자원과 지역 산업과의 관련성이나 향후 취업전망, 산업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NCS 세분류를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교육목표와 선정된 NCS 분류체계상의 세분류 목표를 절충하여 학과의 인재양성유형을 설정하고, 직무모형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NCS 세분류 상의 능력단위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NCS 기초과목과 응용과목 등에 해당하는 대학자체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셋째, NCS 세분류별 직무모형 검증 단계에서 각각의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교육과정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학과의 직무모형을 완성한다. 넷째, 직무모형 내 능력단위에 대응하여 교과목을 도출하고, 학칙에 따른 시수 및 학점과 함께 해당 교과목들이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목 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한다. 다섯째, NCS 기반 교과목들의 교육 시기에 따른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각 학기 혹은 학년별로 교과목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해당 로드맵을 통해 추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직무능력성취도의 기본틀이 완성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내 구성원들 즉,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NCS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NCS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담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예컨대 과정평가형 혹은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의 부여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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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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