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학교도서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도서관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었고,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관심을 받았다. 먼지 쌓이는 교실 한 칸도 되지 않던 창고같던 학교도서관은 늘어난 장서와 PC를 포함한 다양한 IT 기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교구 등을 갖추면서 나름 도서관답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많지는 않더라도 교사라는 지위로 사서교사가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 관련 법에서 늘 구석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이라는 단독법안으로 제정되어 법리 상 관심을 받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나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하게 바뀐 학교도서관은 자격이 있는 인적자원 배치와 지속적인 장서의 공급 등을 통해 유지되기보다는 운영시간 연장 등 시설 자체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로 바뀌었다. 98.6%에 이르는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 46% 밖에 되지 않는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의 14.7%만이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단독법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관련 시설,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7년, 일본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됨으로써 1953년 법 제정이래 계속 문제시되었던 사서교사배치가 2003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완료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서교사는 일반교사의 겸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에 공헌해온 학교사서와의 복수직종 병치로 직무분담, 협력방안 등이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학교도서관법의 개정내용과 개정 이후의 문제점, 학교도서관직원으로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학교도서관전문직원제도로서 학교사서의 법제화, 전임사서교사제, 도서관과 교사, 미디어 스페셜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
도서관학에서 교과과정과 교수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는 없다. 특히 교수법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서관학은 자체에 알맞은 교수법이 개발되지 못한채, 전통적인 교수법을 답습해오던가 아니면 법률학, 경제학 등 다른 학문분야의 교수법을 그대로 도입해왔기 때문에, 도서관학교수법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학교수법에 관한 문헌도 좀처럼 보기드물며, 설상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이 그 이론을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도서관학교육운영상의 절차와 기술만을 다루고 도서관학에 적합한 교수법을 다루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Josefa E. Sabor 교수가 저술한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 (Paris: Unesco, 1969)에 수록되어 있는 Curriculum을 번역한 것이다. 1976년 8월 Lausanne에서 개최된 IFLA, 총회에서 도서관학교분과위원회(Section of Library Schools)가 “도서관학교의 기준, 1976”(Standards for Library School, 1976, IFLA Journal vol.2, No.4, 1976, pp.209-223)의 “Curriculum" 조항(p.220)에서 이 책을 권장한 것만 보더라도, 이 책은 종전의 도서관학교수법을 탈피해서 실제로 도서관학에 적합한 교수법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담은 초ㆍ중등학교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을 승인하였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들이 실시하는 도서관이용지도,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협동수업 등을 모두 통합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한 것이다.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의 편성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거점론, 통합거점론, Top456접근법, 교육과정기반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교도서관이 교육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교육과 관련된 법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학교도서관교육의 행태와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인적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개선, 장학 및 지원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인력 문제의 과제와 전망을 탐구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토대로 사서교사 인력 수요를 검토하고 현재의 인력 양성 규모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향후 예측되는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대학원 과정의 증설과 학부 교직 승인 인원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법을 통해 개선된 인력제도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기 위한 과제로 양성 교육의 내실화와 현장 역량의 강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원화된 인력체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고는 초 중등학교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과 사서교사의 역할을 논의하고 그 영향 및 과제를 다룬다.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연계하여,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에서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기본 체제를 갖추고 실천해야 하는지 등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과정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의 영향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의 향후 과제를 다룬다. 사서교사가 사서직원과 차별화되는 업무로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사서교사의 고유한 시간(수)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인 정보와 도서관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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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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