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학 교수법

  • Published : 1977.04.30

Abstract

도서관학에서 교과과정과 교수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는 없다. 특히 교수법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서관학은 자체에 알맞은 교수법이 개발되지 못한채, 전통적인 교수법을 답습해오던가 아니면 법률학, 경제학 등 다른 학문분야의 교수법을 그대로 도입해왔기 때문에, 도서관학교수법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학교수법에 관한 문헌도 좀처럼 보기드물며, 설상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이 그 이론을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도서관학교육운영상의 절차와 기술만을 다루고 도서관학에 적합한 교수법을 다루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Josefa E. Sabor 교수가 저술한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 (Paris: Unesco, 1969)에 수록되어 있는 Curriculum을 번역한 것이다. 1976년 8월 Lausanne에서 개최된 IFLA, 총회에서 도서관학교분과위원회(Section of Library Schools)가 “도서관학교의 기준, 1976”(Standards for Library School, 1976, IFLA Journal vol.2, No.4, 1976, pp.209-223)의 “Curriculum" 조항(p.220)에서 이 책을 권장한 것만 보더라도, 이 책은 종전의 도서관학교수법을 탈피해서 실제로 도서관학에 적합한 교수법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