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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질 단열재의 열적 특성 및 내화성능 (Thermal Property and Fire Resistance of Cellulose Insulation)

  • 권영철;서성연;김성용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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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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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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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섬유질 단열재는 주로 폐신문지로 만드는 데, 내화성능을 위해 내화재로 처리된다. 내화재로 인해 연소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기도 나지 않는다. 섬유질 단열재의 열저항은 유리섬유나 암면보다 더 뛰어나다. 섬유질 단열재는 폐지로 만들어지므로 폐기시에는 잘 부식되고, 내재에너지 또한 매우 작은 친환경 단열재이다. 국내 건축물에 섬유질 단열재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축법규 상의 단열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 성능 테스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섬유질 단열재에 대한 열전도율 및 내화성능 실험을 ASTM C 518과 ASTM C 1485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국내생산 섬유질 단열재는 동일밀도의 미국제품에 비해 열전도율이 약 5%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폐지원지의 섬유질이 서로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습식분사방식과 공기충진방식 모두 온도가 $5.5^{\circ}C$ 상승할 때 마다 약 1.5%씩 열전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질 단열재의 내화성능은 내화재의 함유량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내화성능으로 인해 불에 약한 우레탄폼이나 스치로폼을 대체할 수 있다. 섬유질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시편의 온도가 $4-43^{\circ}C$인 경우 $0.037-0.043W/m{\cdot}K$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건축법규 상의 "나"등급에 해당하는 값이다. 내화재가 열전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내화재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가장 열전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섬유질 단열재의 단열성능은 유리섬유나 암면에 비해 뛰어나고, 스치로폼이나 우레탄폼에 비해 내화성능은 훨씬 뛰어나다. 따리서, 물리적인 성능을 고려한다면 위의 기존 단열재들을 대체할 수 있다. 섬유질 단열재는 스치로폼이나 우레탄폼에 비해 값도 싸므로 국내에서도 더욱 폭 넓게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on clothing department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 장지경;신혜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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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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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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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의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 교육현황을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의상과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계 고등학교 의상과는 전국 10개교이며 학과 명칭이 다양했다. 교사의 교원자격 표시과목은 의상, 가정 등이고, 실습실은 각 학교마다 2~7개가 설치되었다. 전문교과 단위 수는 82~112단위로, 의복재료관리,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은 10개 학교에서, 한국의복구성은 9개 학교에서 개설하였고, 홈패션, 편물, 한국무늬, 자수과목의 개설 빈도는 낮았다. 학생의 의상과 선택 동기는 대학진학 가능성이 가장 컸고 만족도는 보통이었다.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고, 이론과 실습 모두 다소 어렵고, 이론과 실습시간의 비율은 적당하다고 인식했다. 서양의복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수/편물은 폐지되기를 원했고, 패션코디가 개설되기를 희망했다. 실습시설에 대해 보통의 만족을 보였고, 현장실습은 다소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대부분 졸업 후 진학을 희망했고,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확충 요구가 가장 높았다. 교사는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보통으로 만족하고 불만족 이유는 산업체와의 거리감 때문이 가장 많았다. 교과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론과 실습 모두 다소 어렵게 느꼈고, 이론과 실습의 비율은 적당하고, 전문교과 교과목 수는 보통이라고 인식했다. 서양의복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수/편물 과목의 폐지를 바랬으며, 패션CAD의 개설을 희망했다. 실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며, 현장실습의 필요성은 보통이라고 하였다. 학생의 진로로 취업보다 진학이 전망이 밝다고 인식하였고, 진학위주로 교육하고 있었다. 연수 내용으로 유행하는 패턴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애로사항으로 수업 외 업무과중을 들었으며 교원 수의 증가를 원했다. 의상과 교육은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과 같은 산학연계 등을 통해 취업에 힘쓰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습수업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도 무시할 수 없어 동일계 전형을 통한 대학 입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상과 전문교과의 내용수준을 교사와 학생 모두 다소 어렵게 느끼고 있으므로 교과내용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중요도와 선호도에 따른 교과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상과는 의상전공 교사가 담당해야하며, 교사의 재교육으로 다양하고 정기적인 연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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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South-North Legal System Division: Challenge for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beyond the Division of Korea)

  • 최은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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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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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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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Records from the Truth Commission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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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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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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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근대기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line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of Jeollabuk-do in Modern Era)

  • 오준영;김영모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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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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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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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현단위의 지방관아를 중심으로, 근대기에 진행된 관아시설의 쇠퇴에 관한 연구이다. 다각적인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는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과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쇠퇴의 핵심요인으로서 훼철과 전용에 관한 특징적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쇠퇴 요인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쇠퇴 양상의 일면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은 훼철(毁撤), 폐지(廢止), 전용(轉用), 재해(災害)의 4가지로 구분된다. 훼철은 관아시설의 철거를 가리키며, 폐지는 관아시설의 쇠락과 운영의 중지를 의미한다. 전용은 공공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의 전환을, 그리고 재해는 태풍이나 화재에 의한 피해를 가리킨다. 이 중 훼철과 전용이 지방관아의 쇠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관아시설의 멸실에 가장 직접적 요인이었던 훼철에는 기능적 측면에서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행정과 통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신축(新築)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관아시설이 전용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시설의 신축을 위해 관아시설이 훼철된 여러 사례가 확인된다. 한편 관아시설의 전용은 교육, 행정, 금융, 치안시설로 구분되는데, 객사와 동헌은 각각 교육과 행정시설로, 부속시설은 금융과 치안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일부 관아시설은 주택이나 병원과 같은 특징적 시설로도 이용되었다. 전용과정에서는 관아시설의 내 외부에 걸쳐 많은 변형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관아시설은 전통적인 양식을 잃어가며 점차 쇠락하였다. 관아시설의 쇠퇴는 시기적으로 190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관아시설의 대부분이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잃게 되었다.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Ethical Justification of Capital Punishment - Retributive Argument against the Death Penalty -)

  • 이윤복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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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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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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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강원감영의 후원조영(造營)과 신선세계 (The Back Garden Structure and the Symbolism of Immortal World of Gangwon Provincial Office in Late Joseon Dynasty)

  • 이상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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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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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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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적 제439호인 강원감영은 1395년 원주에 처음 설치된 이래 1895년 23부제의 실시로 폐지되기까지 500년 동안 존속하였다. 강원감영은 관찰사의 겸목제(兼牧制) 시행으로 17세기 이후 본격적 영건이 시작되어 폐지 직전까지 약 50동 670칸 규모로 존속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각이 훼철되어 2005년 시설 일부를 수리 복원하였고, 현재는 (구)원주우체국 철거 후 감영 후원(後園)에 해당되는 시설을 복원 중에 있다. 강원감영 후원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원주수비대 운동장이 조성되면서 전부 없어졌다. 후원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 결과 연못 일부와 건물지가 확인되긴 했으나, 그 전모를 밝히기에는 유구의 교란과 훼손이 심하였다. 그러나 문헌과 그림 등을 통해 후원 전각들을 고찰해본 결과 연못 안에는 봉래각(蓬萊閣) 영주사(瀛洲?:관풍각) 채약오(採藥塢) 조오정(釣鰲亭) 홍교가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못 밖에는 환선정(喚仙亭)과 방장대(方丈臺)가 건립되어 있었다. 후원 전각의 조성경위와 명칭을 살펴보면 모두 신선과 관련되어 있다. 연못 안에는 전설의 신선세계인 삼신산(三神山)을 의미하는 삼도(三島)를 만들고, 그 위에 전각을 지었다. 봉래각을 시작으로 후원에 건립되는 전각들에 영주 방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머지 전각들에도 선가(仙家)의 이름을 부여했다. 후원뿐 아니라 그 주변의 전각들에도 신선과 관련된 이름을 붙였다. '봉래산'인 금강산을 관할했던 강원감영 후원에 이와 걸맞는 신선세계를 조영하였던 것이다. 강원도관찰사들은 여가에 수시로 후원에 나가 신선이 되어 탈속하는 풍류를 즐겼고, '봉래주인', 즉 신선세계의 주인이라 자처하였다. 강원감영은 금강산이 소재해 있던 강원도의 특징이 잘 반영된 신선세계가 구현되어 있었다는 매우 독특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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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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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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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Liabilities of Air Carrier Who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Shipping Company)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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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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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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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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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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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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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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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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