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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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판단에서 웰스효과의 확인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의 영향 (Identification of Wells Effect and Effects of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 석동헌;김미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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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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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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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는 미국의 민사 모의배심 상황에서 발견된 웰스효과(Wells effect, Niedermeier, Kerr & Messé,1999; 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사건의 책임이 있을 주관적 확률을 높게 추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유죄 평결 내리기를 주저하는 현상)가 우리나라의 민사 모의배심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반복 검증하고, 이 효과에 대한 새로운 설명기제의 하나로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의 적절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먼저, 실험 1에서는 Wells(1992)의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조건별 시나리오들인 '타이어자국' 조건 시나리오와 '타이어자국-믿음' 조건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대학생 46명에게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 모의배심원들은 두 조건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높게 추정하였으나, 타이어자국-믿음 조건에 비해 타이어자국 조건에서 유죄 평결을 현저히 주저하였다. 이 결과는 실험 1이 한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웰스효과를 반복 검증하였음을 의미한다. 실험 2는 웰스효과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설명을 제안하고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 1에서 사용한 '타이어자국' 조건의 시나리오에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높거나 낮게 조작하는 문구를 추가한 두 시나리오를 만들어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험 2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거나 높게 조작된 조건 간에 유죄의 주관적 확률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유죄평결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 2의 결과는 오판으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될 피해의 크기를 배심원들이 작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크게 지각하는 경우에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 내리기를 꺼려하는 웰스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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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범주와 일반인의 법적판단: '무죄표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verdict category and legal decision: Focused on the role of representation of 'innocent')

  • 한유화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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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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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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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 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컸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ts Remedy of the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 정병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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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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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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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법적 관점에서 본 P2P서비스:미국연방대법원 평결 및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 (Legal View on Recent Cases of the U.S. and Korea on P2P Service)

  • 김은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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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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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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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File sharing through P2P was decided as illegal according to Supreme Court of the U.S. and the Highest Court of Korea in 2005.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et al. v. Grokster, LTD., et al. and Soribada v. Korea Association for Music Providers have the same ground for decision. P2P service company has vicarious liability for illegal file sharing of its customers.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was considered in that decision. Programmer who will develop new program for free download and copyright holders who will exploit every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 may compromise for their mutu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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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Mental Disorder of Criminal Psychology)

  • 임상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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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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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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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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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The Judgment of Criminal Liability and Psychiatric Evaluation for Mentally Defective Person)

  • 정용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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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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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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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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