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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its Remedy of the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Received : 2011.10.31
  • Accepted : 2011.11.14
  • Published : 2011.12.28

Abstract

3 years and 10 months has passed since the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first enforced to secure reliability of people by reinforcing democratic legitimacy of jurisdiction and raising transparency. It can be evaluated positive in that procedural democracy as well as fair and prudent trial is realized, enabling people to participate at criminal justice procedure. However,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argets only a very few case and recognize hortatory effects of jury's verdict only, not the binding effects. In addition, it still has various problems including limit to target cases, selection system of defendants, exclusion determination system, participation of conference of the judge and verdict by majority vote of the ju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veral issues and problems, and to present alternative for this.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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