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다양한 해석과 사각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는 총 5356개와 16만 3177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으로 살펴본 민간경비업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체 수와 경비원의 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기계경비원을 제외하고 53%~89%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시설경비에 대한 집중이다. 시설경비가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와 86%를 차지함으로써 경비업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경비원은 곧 시설경비원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신변보호 업체 수와 경비원 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변보호 업체의 수보다 신변보호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허가만 유지, 시설경비업무와 경계모호, 신고 누락, 자체경비 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수경비업의 특수성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한공보안파트너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경비를 자회사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체 수와 경비원 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위탁운영되던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가 추진 중에 있다.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하기, 무기 사용하기, 비상사태 대응하기, 출입통제하기 등 상당한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바,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 이들의 체력검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경찰, 소방,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정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특수직종별 체력검정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에게 적합한 새로운 체력검정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된 체력검정방법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체력검정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4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를 기초로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종목별 예상기록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주요시설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은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인적 방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원의 임무완수에 필수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체력훈련 프로그램은 현재 근무 중인 특수경비원이 정호원, 최지웅(2019)이 제시한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연구진은 문헌분석, 연구진 회의, 전문가 회의 및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6주, 주 3회, 회 90분의 체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개발된 체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9명의 피험자(통제집단 15명, 운동집단 14명)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운동집단을 대상으로 6주에 걸친 체력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전·후 피험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개발된 체력훈련 프로그램의 수행이 특수경비원의 체력검정종목인 20m왕복오래달리기, 철봉에매달려무릎팔꿈치닿기, 20m중량왕복달리기, 메디슨볼뒤로던지기의 능력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국민안전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체력관리 및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제시한 체력관리 프로그램이 특수경비원들의 체력 유지·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특수경비에 관련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학문적 발전과 특수경비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의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빅카인즈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수경비', '특수경비원'에 대한 연관어 분석 및 키워드 트랜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수경비산업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성장기(양적), 성장기(질적)으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총기휴대, 국가중요시설, 정규직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와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경비원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언론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질적 성장기에는 특수경비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저임금, 불안정한 신분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된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임 특수경비원들이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산출하는 다양한 경험요소를 규명하여 예비 특수경비원 및 경호경비 교육서비스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임 특수경비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임 특수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은 태동기, 준비기, 적응기, 갈등 및 성숙기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태동기는 가정환경, 운동경험, 대학진학 결정이다. 둘째, 준비기는 학과의 비전, 대학 교육과정, 직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멘토이다. 셋째, 적응기는 업무의 특수성, 업무의 전문성, 직업 만족이다. 넷째, 갈등 및 성숙기는 업무 스트레스, 이직, 회사 내 갈등, 자기발전 노력, 직업의 장래성이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를 위한 교육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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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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