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NPL)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신인도가 낮아져 고객이 이탈하고, 은행퇴출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NPL 매각수단으로서의 일반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NPL채권 거래시장과 NPL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담보부 부동산 경매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투자자들도 NPL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NPL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는 담보처분 방식의 NPL정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한 NPL 거래로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동산 경매에서 NPL 매수인의 상계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NPL 유통시장의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확대 및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참여자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상장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에 기업특유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특히 상장 이전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누적비정상수익를을 나타낸 반면에, 상장 이후기간에서는 부(-)의 누적비정상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는 주식의 해외상장 이전 본국시장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해외상장효과로 인하여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지만, 상장 이후로는 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해 기대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증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파리, 동경, 런던 중권거래소에 상장한 외국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상장방향에 따른 분석 즉, 선진자본시장으로서 미국/영국시장에서 일본/프랑스 시장으로의 해외상장과, 역으로 비교적 자본시장이 덜 발달된 국가의 기업들의 미국/영국시장으로의 해외상장간에 성과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영국 기업이 일본/프랑스 시장으로 해외상장한 경우의 장기적 성과보다, 역으로 미국/영국 이외의 기업이 미국/영국 시장으로 해외상장한 경우의 장기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투자장벽, 규제, 불확실성, 낮은 유동성 등으로 인해 미국 이외의 본국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들 기업이 엄격한 공시 규칙 둥 투자자보호 장치, 높은 유동성 등이 제공되는 미국시장으로 해외상장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상장의 장기적인 성과와 유동성간에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서, 본국시장의 거래량이 풍부한 기업이 해외상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상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비교적 본국시장의 유동성이 높은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상장이 해당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측면의 이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상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기자본수익률이 높을수록 해외상장의 장기적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글로벌 자본조달 결정에 있어서 상장장소의 선택에 있어 다국적기업들이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The enforcement of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one the controversial obstacles faced by foreign investors in China. The foreign investor will fail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 if the Chinese court refuses the enforcement in China, even if the arbitration tribunal rules the award in favor of foreign investor who is in dispute with Chinese partners. In Korea, we have not many researches in the enforcement of foreign related awards and awards ruled by other jurisdiction. In recent times, Professor Kyung-Ja Cha(2005) and Professor Sun-Jeong Kim(2008) analyzed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Professor Kyung-Ja Cha(2005) reports the details of the enforcement statistics of CIETAC during 1990s. Professor Sun-Jeong Kim(2008) analyzed the obstacles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related awards in China. This paper extends their researches in the field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First, this paper extends Professor Kyung-Ja Cha(2005)'s study by introducing the Chinese enforcement situation during the period of 2000-2007. Second, this paper extends Professor Sunjung Kim(2008) emphasizes the local protectionism and the weakness of judiciary as key factors of obstacles to enforce the foreign related award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paper, additionally, highlights the role of the Guanxi and the antagonism of court toward arbitration institution to enforce the foreign related award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rd, this study provides the recent developments of Supreme People's Court(SPC)'s rules t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the practic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os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for foreign investors to appoint the CIETAC or BAC as the arbitration commission in China. Second, the local competent attorney is the best choice to solve the respondent's insolvency in China. Third, foreign investors is required to monitor the provisions on the electronic instruments such as EDI and Email in Chinese law.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기업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우회상장을 대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우리 증시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3년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1기 SPAC은 총 22개로 이중 10개가 합병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12개는 기업합병을 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되었다. SPAC의 상장에 앞서 공모규모는 약 200~300억원 정도였으며, 상장 초기 일부 SPAC은 주가 급등락을 겪기도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상장 이후 1년 시점에는 주가가 모집가격을 하회하다가 2년 시점에서는 모집가격 근처로 회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기업합병에 성공한 SPAC의 경우 합병공시 이전 25일간의 공시효과를 살펴보면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AR)이 2.94%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주총회 전 25일부터 이후 20일까지의 CAAR도 10.60%로 유의한 주주 부의 증가를 나타냈다. 1기 SPAC을 통해 볼 때 SPAC에 대한 과다한 규제가 SPAC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SPAC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An equity crowdfunding system of Korea has been introduced since January 25, 2016. The crowdfunding has contributed to remove the funding gap for startups in Korea. In the three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 amount issued has been growing annually 31 percent. In 2018, the general investors who participated in equity crowdfunding, account for 93.8% of the total market size. General investors are a large part of equity crowdfunding. Investors, however, are fac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General investors rely heavily on the investment prospectus provided by startups to obtain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determine their investment decis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startups have the incentive to provide information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and investors are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investment prospectus. In this study, we collected the novel crowdfunding prospectus dataset: a total of 459 investment prospectus and conducted a morphological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positive the word, the higher the success rate of investors' subscriptions. We also compared projects that were heavily invested by general investors with projects that were heavily invested by professional investors. Then, we were able to examine that the success rates of project subscription, which were heavily invested by general investors, were higher than the projects of professional investor type. It can be interpreted as a general investor driven crowdfunding market.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ree policies. First, the supervisor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investment risk factors in the prospectus. Second, the crowdfunding intermediary should monitor information provided by startups. Third, an investor should be asked to add a question to the investment compliance test that allows the investor to recognize the problem in the manual.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과 금융의 융합을 살펴보고,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하여 국가별 지식재산 금융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국가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9개 하위요인, 41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경쟁력을 1로 가정하였을 때 미국은 1.63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고, 이스라엘 1.49, 일본 1.3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요조건, 전략 구조 및 경쟁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위 요인에서는 금융 수요 및 수요 충족 정도, 지식확산 및 해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투자자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공 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 기업의 대부분이 주식회사형태로 창업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맞는 기업형태로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업가의 창업의지를 꺾을 수 있었기 때문에 2010년을 전후로 창업경영에 관한 법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들은 창업단계에서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전자화함으로써 창업경영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이다. 그밖에 소규모기업이 활용 가능한 새로운 기업유형을 도입하고 상호선택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무액면주식과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도모함은 물론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혹은 사업승계가 더욱 용이해졌다.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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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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