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 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 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 미 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에 역할기반 접근통제와 역할계층에 관한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에서 역할계층은 역할과 접근허가권이 상속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접근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허가 방식보다 강력한 허가권한의 특성을 갖는 새로운 역할기반의 계층적 접근통제 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층적 접근통제 구조는 역할의 상속성에 의해 접근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법의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이다. 본 연구는 제안된 모델이 어떻게 털러 보안등급에서 역할에 의해 접근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일정하게 접근허가권이 실행되도록 역할을 할당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역할계층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임기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무산되었다. 1950년 6.25전쟁당시 이양된 이후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은 그 간 전환결정과 번복을 수차례 거듭해왔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으로 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당시의 2006년, 이명박 정부당시인 2010년 2차례에 걸친 전작권 전환 정책 조정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정부의 정책변동 비교를 통해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 정책변동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얻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의 이중사용의 특성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사권 약화라는 암호의 역기능과 키복구 시스템과 복호화명령제도와 같은 피의자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피의자로서의 개인의 암호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에서 발생가능한 수사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들에 대한 침해 위험을 상판L고, 각 정책을 과잉규제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와 수사권 확보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국내암호통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대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기술은 다양한 차원에서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기술이라는 인공물의 내적 논리체계에는 정치적 함의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규제기술에도 동일하게 맥락화 될 수 있는데. 어떠한 기술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정보통제권 관계는 매우 가변적이다. 본 논문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사례로 이용자 정보통제권에 정합하는 인터넷 규제기술 구조와 원리 및 그 사회적 함의를 고찰한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 "북한의 위협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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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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