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운영 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담당하는 등 보호 기능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문 지원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사례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설립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통상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활성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발전 방안으로 한층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외요도구를 통한 Foley catheter의 유치는 거의 대부분의 경뇨도적 내시경 수술 후 필수적으로 행하는 술기이다. 그러나 가끔, 특히 심한 요도손상을 입힌 경우나 요도에 false tract가 생긴 때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Foley catheter의 외요도구를 통한 방광내로의 유치가 곤란하며 또한 심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많다. 저자는 guide wire를 이용한 새롭고 안전한 요도 catheter의 유치방법을 고안하여 1986년 9월부터 1988년 6월 까지 요도협착으로 입원하여 internal urethrotomy를 받은 후 Foley catheter의 유치가 곤란하였던 7명의 환자 및 경뇨도전립선절제술후 Foley catheter의 삽입이 곤란하였던 3명의 환자에게 각각 시행하여 전례에서 성공하였다.
제2 8회 한국유기농업대회장에서/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업대회 개최/우리의 산야초-은방울꽃/과수나무 수확직후 토양검정을 하고 밑거름은 땅이 얼기 전에 주어야 좋다/벼 멀칭재배의 이론과 기술/협회 회관 착공식/'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미국 통상정책의 두얼굴/쌀과 같은 위치서 감귤협상/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공포/온실작물들의 잿빛곰팡이병 관리/시설 내 병해의 발병 특성과 방제대책/중국 박람회 및 유기농장 연수기/'07년도 인증위원회 개최공고/중국 친환경농업의 평가와 시사점/친환경 유기낙농의 정착 방안/유기농업으로 이룬 쿠바의 낙원/유기질비료의 이해
X선 자유전자 레이저(XFEL:X-ray Free Electron Laser)는 통상의 레이저와 달리 물질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자유전자를 이용해 레이저 증폭을 일으킨다. 특히 펨토초의 펄스형태, 완벽한 결맞음 및 고휘도 등의 특성으로 X선 실험과학분야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꿈의 광원장치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이화학연구소(Rikagaku Kenkyusho) 산하 하리마연구소(Harima Institute)에는 X선 자유전자 레이저 시설인 SACLA(SPring-8 Angstrom Compact free electron Laser)가 존재하며, SACLA의 독특한 설계와 기술은 세계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는 XFEL 시설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SACLA 특징, SACLA 위원회와 도달광원 성능, SACLA의 토폰 빔 라인과 광학계 등을 소개한다. 이 원고는 하리마연구소의 이시카와 테츠야(Tetsuya Ishikawa) 소장이 월간 OPTRONICS 2012년 8월호에 기고한 내용으로 그린광학의 유정훈 팀장이 번역에 도움을 주었다.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 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 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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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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