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테러현장에서 총괄지휘권을 갖는 경찰을 중심으로 현장대응매뉴얼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분석기법을 적용해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경찰의 테러 대응 매뉴얼에서 화생방 테러 대응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매뉴얼의 사용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계가 적용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서비스 디자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피해시민의 관점에서 대응매뉴얼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단하였으며, 현장대응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시민과 현장대원간, 후방대원간, 프로세스간 대기지점(Waiting Point)과 실패요소(Failure Factor)를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학테러 현장 대응 활동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관계기관과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상호작용 및 비가시 영역에서의 후방지원활동과 장비 시설물의 활용성을 한 번에 검토함으로써 문제요소별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소말리아 연방(지방)정부와 테러조직 간의 권력구도 변화를 분석하여, 테러 집단들의 권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겐소, 오간스키, 그리고 홀스티의 이론에서 권력구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조직의 설립목적 및 배경, 활동 중점 및 방향, 조직 힘의 변화(외부 지원 군사력),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이를 기초로 2012년 8월 소말리아 연방정부 시점부터, 2019년 8월까지 연방정부, 소말릴란드, 푼트란드, 알 사뱌브, ISIS 간 권력구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종점의 연방정부의 권위는 약화된 반면, 무정부 갈등과 얄 샤바브, ISIS 권력지역은 오히려 확대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강력한 연방정부 수립 지연과 그로 인한 국가 자국군 역량 부족, 미국, 영국 등 외부 지원국 군사력의 효율적 사용제한, 테러단체 간 협력 및 반목 지속, 소말리아 내 뿌리 깊게 형성된 종교 및 사회적 전통인 이슬람법에 기초한 테러단체들에게 유리한 은신환경, 경제상황 낙후로 인한 병력 모집의 용이성, 무능한 정부보다는 테러단체들의 목표 및 행위에 대한 대중의 지지형성 등으로 소말리아 권력구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들은 연방정부와 테러단체 간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소말리아내 무정부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국제회의 및 국제 스포츠 행사는 개최기간 중에 테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행사 그 자체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최국의 신뢰도 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대책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향후 국제회의 및 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의 기본 방향을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시 잘 훈련된 전문가인 안전요원 및 행사요원의 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자주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는 자칫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행사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대학과 연계되어 보안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의 전략과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여 그들보다 앞서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하에 테러리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촉진시켜 테러리즘의 다양한 측면과 대응책 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국민들에게 길러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뉴 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급격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승객과 항공기 또는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관련 테러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안대책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지상 보안활동이고 지상 보안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탑승객과 출입자, 화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상보안활동은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사항들을 포함하여야한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공항 보안활동에 대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첨단장비의 개발과 운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공서비스 또는 치안서비스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민영화를 통한 보안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항 지상 보안분야에서도 한정적이나마 사(私)경찰활동(Private Police Activitie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지상 보안활동을 살펴보면 정보수집과 국가관련 중요행사, VIP경호, 법집행, 기관 간 협조, 일상적인 순찰, 교통관련 업무 등은 공(公)경찰인 샌프란시스코경찰국 소속 공항 파견부서에서 담당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경찰은 TSA와 같은 국가기관, 공항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X-Ray 판독과 금속탐지기운용, 여권(ID)확인, 폭발물 반응검사 등 검객 업무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간의 조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사경찰의 보안활동 강화를 위한 판독 전문가 양성, 이직률 감소 대책 강구, 첨단장비 보급과 보안관련 예산의 확보는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보안활동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일반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에서의 경찰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상 보안활동을 제언하고자 한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국가 영역이 창조되었고, 고 영역에서의 각종활동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영역이 되고 있다. 반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사고 내지는 공격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정보전 양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민주화와 인터넷의 개방 구조로 개인과 기업, 조직의 정보보호와 기밀 보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체계를 제시한다.
기상이변, 국가간 분쟁으로 인한 테러 등 재해 및 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재난, 재해 등의 긴급상황 아래에서 국내 비상통신은 현장지휘통신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역할 및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재난통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간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의 재난통신 활동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국내 재난통신 체계의 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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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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