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에너지 드링크)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신과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우울증상,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14년 수행된 제 10차 대한민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고카페인 음료섭취 유무 및 섭취 용량, 우울증상,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고, 우울증상과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성별, 학업성취도, 가족경제수준을 보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총 71,63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근 1주일 동안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증상(p<0.01), 자살생각(p<0.01), 자살계획(p<0.01), 자살시도(p<0.01)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카페인 음료 섭취 경험은 자살시도(O.R=1.99 ; 95% CI, 1.77-2.22)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고용량 섭취군이 저용량 섭취군에 비해 우울증상(p<0.01), 자살생각(p<0.01), 자살계획(p<0.01), 자살시도(p<0.01)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용량 카페인 섭취가 자살시도(O.R=4.05 ; 95% CI, 3.02-5.43)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는 우울증상,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고용량 카페인 섭취는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청소년의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대응방역에 대한 신뢰도와 이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실천의 차이를 비교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 자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232명의 고등학생 중 32명을 제외한 200명을 분석하였다. 카이제곱 검정과 이분형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은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학원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으며, 학교만 다니는 학생의 코로나19 예방 실천율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오염된 물건 접촉 후의 손씻기(p=.038),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p=.038)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신뢰정도에 따라서 대중교통기피(p=.028), 일렬착석 식사(p=.011)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원의 대응 신뢰정도에 따라 재채기 시 입가림(p=.04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의 대응방역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예방실천은 3개로 나타났으며, 재채기 시 입가림(p=.002), 대중교통 기피(p=.043), 일렬착석 식사(p=.025)이었다. 반면에 학원의 대응방역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예방실천은 1개로 물건 접촉 후 손씻기(p=.039) 였다. 학교의 코로나19 대응방역 신뢰도가 학원보다 높은 이유는 보건교사이다. 보건교사는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코로나19 방역과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지침은 받지만,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며 관리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와 지자체에서는 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관리감독하고 코로나19 예방교육을 실시할 임시 순환 보건교사 배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를 유행기간에 따른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관련 방역에 대한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세가지 신문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 월요일과 목요일의 1면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R studio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따른 각 범주별 주제어 언급빈도의 관련성을 카이제곱검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한국의 3대 신문의 1면 기사에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비약물적 조치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31.9% 순이었다. 둘째, 유행기간별 기사의 건수는 제1차 휴지기가 28.5%로 가장 많았고, 비약물적 조치 기사는 제1차 휴지기 30.6%, 3Ts 제1차 유행기 28.6%로 가장 많아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보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셋째, 비약물적 조치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리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시설 제한운영이 17%, 영업제한 14.2%, 마스크와 손씻기 12.3% 등 순이었다. 유행기간별로 비약물적 조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넷째,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진단검사가 41.8%, 역학조사 및 병상관련이 각각 20.9%였으며, 치료제 및 백신이 16.5% 등 순이었으며, 유행기별로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주제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2020년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를 유행기간에 따른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을 분석한 결과, 비약물적 조치가 가장 많았고,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보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2015년 한국질병통제센터에서 실시한 지역건강조사228,477건을 분석하였다. 전자담배평생 유병율이 남성 11.1%, 여성 0.8%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담배 흡연율은 남성이 24.2%, 여성이 26.1%로 였다. 평생전자담배 흡연경험율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상태 및 현재흡연상태와 각각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의 보편적인 전자담배 흡연이 현 흡연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은 과거에 흡연했던 그룹보다 현재흡연자 그룹이 현저히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선호는 높았다. 전자담배는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금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흡연에서 오는 쾌감이나 중독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흡연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반영되어 선호도가 높았다. 2014년 전자담배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세계적으로도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전자담배의 예방과 중단에 관련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흡연자들이 잘못된 흡연관련 건강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금연교육 강화와 금연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WHO에서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자 담배의 사용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고 전자담배인식과 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사위험지표 관리수준을 비교하고, 최근 관리 추이를 관찰하여 궁극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 관련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8 ~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당뇨병 환자이면서 본인의 질환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추출하였고, 가구소득정보를 이용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당뇨병 환자들의 기본정보, 생활습관정보, 영양소 섭취 정보, 혈액지표 등은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변수 특성에 따라 카이검정,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혈압 및 혈액지표의 보정평균을 산출하였다. 당뇨환자들의 공복혈당, HbA1c 및 혈중지질 농도의 평균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기간인 1998년부터 2014년간의 16년 동안 대사위험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그룹에서 혈압의 유의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p < 0.001).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는 공복혈당 (p = 0.004), 총 콜레스테롤 (p < 0.001), LDL-콜레스테롤 농도 (p = 0.01)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고, HDL-콜레스테롤 농도 (p < 0.001)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에서는 공복혈당 (p = 0.02), 총 콜레스테롤 (p < 0.001), 중성지방 농도 (p = 0.003)가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간소득층에서는 혈압을 제외한 모든 대사 위험 인자에 유의적인 변화 추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대사 위험 인자의 관리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최근 16년의 관찰 기간 동안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은 대사 위험 인자의 유의미한 개선 추이를 보였으나, 중간소득 그룹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의 지표 관리에 대한 전략 마련과 효과적인 보건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심폐소생술의 인지, 교육경험, 시행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구학적요인, 지역적 요인, 의료 현황, 교육적 경험 등이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기준 시, 군, 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조사에 참여한 228,712명에서 보건소별로 평균 900명(목표오차 ${\pm}3%$)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R 통계프로그램 3.1.3.을 사용하여 카이제곱검정, 상관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심폐소생술의 시행능력은 남성에서(3.34배), 젊은 층에서(1.06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1.61배), 화이트 칼라 직업일수록(1.14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1.07배), 급만성질환 및 사고중독의 비경험자일수록(0.91배), 고혈압 비진단자 일수록(1.12배), 당뇨병 비진단자 일수록(1.16배, 이상지질혈증 비진단자 일수록(0.86배), 뇌졸중 비진단자 일수록(1.54배), 주관적 건강이 높을수록(1.08배, 1.16배), 비고령사회일수록(0.90배),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높을수록(3.25배),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경험이 있을수록(4.30배) 유의하게 더 높았다. 분석결과, 개인 및 지역사회 요인과 심폐소생술 인지, 교육경험 등은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심폐소생술 교육정책 마련에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 전단계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자살유족지원팀)와 자살유족 기록작업을 같이 했다. 자살유족지원팀은 자살유족의 심리지원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조모임은 자살유족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며 고통을 나누는 자리이다. 자조모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모임에서 리더역할을 수행하는 성원들이 생겼다. 이들이 모여서 글을 쓰는 에세이 모임을 구성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2명), 딸을 먼저 보낸 엄마(2명),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1명),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1명).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이었다. 에세이 모임은 사직공원 앞에 자리를 잡은 한 공간에서 매주 만났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창문으로는 저녁이 들어오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은 지는 해를 따라 갔다. 10명(에세이 모임 6명, 자살유족지원팀 3명, 임상역사가 1명)이 탁자를 가운데 두고는 빙 둘러 앉았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자살유족 기록작업은 2013~2014년에 있었다. 교육적으로 중요하고 특수한 환자의 임상사례를 학회, 잡지에 보고하는 것을 의학에서는 증례(證例. case report)라고 한다. 자살유족들과 같이 했던 기록작업을 증례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해 정리했다. 증례 형식을 취한 것은 기록을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말해야 하고, 인간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인간과 기록의 상관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살유족 기록작업에 대한 글이 이런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거리가 확보되었을까? 그건 자신할 수 없지만, 작업의 과정과 방법을 서술하면서 '일상의 기록생산'에 대해 말해본다. 나아가 기록과 기록의 의미(인간)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을 말해본다. 1장에서는 기록의 출처를 다루었다. 그것은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누가 기록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록이 무엇인가 보다는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앞서야 할 것 같다. 2장은 기록하는 형식에 관한 논의로 무엇을 위해 기록하는가, 무엇을 기록화 대상으로 삼는가, 어떤 기록형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뤘다. 3장과 4장은 일종의 기록방법론일 수 있는데, 3장에서는 쓰기, 4장에서는 대화를 다뤘다. 5장에서는 기록을 수용하는 의례를 다뤘다. 3개월이든 1년이든 자신이 기록했던 시간을 어떻게 수용하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6장에서는 논의의 지평을 넓혀 일상의 기록생산, 일상적 아카이브를 다뤘다.
목 적 : 주기성 사지운동(periodic limb movement syndrome, PLMS)은 수면 중 팔다리를 비롯한 신체 일부가 불수의적이고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PLMS는 고혈압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고 각각의 PLMS 이후의 혈압이 20 mm Hg까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PLMS가 수면 전후 혈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야간 수면다원검사상 수면무호흡증이 없고(respiratory distress index < 5), 렘수면행동장애, 기면병 등의 수면장애가 없는 358명(남자 176명, 여자 182명)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수면다원검사 기록과 수면다원검사 전 저녁 수축기, 이완기 혈압, 수면다원검사 후 아침 수축기, 이완기 혈압, body mass index, 음주, 흡연, 혈압강하제 복용 유무,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dex), 엡워스졸음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피츠버그수면질지수(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포함하는 임상 기록들을 수집하였다. 주기성 사지운동지수(Periodic Leg Movement Index) 15를 기준으로 15 이하인 군과 15 초과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두 군의 임상적 변수 비교는 t-test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repeated measure ANOVA를 사용하여 각 군에서의 검사 전후 혈압 변화 및 두 군의 혈압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결 과 : 대상자 전체에서 PLMS가 시간당 15초과한 군이 PLMS 15이하인 군에 비하여 수면 전후 수축기 혈압이 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MI, 음주, 흡연, 혈압강하제 사용, sleep efficiency 변수들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0.098). 여성에서 두 군간 연령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9.0{\pm}14.6$세, $57.1{\pm}14.8$세, p = 0.001). 여성의 경우, 두 군 모두 검사 전, 후 수축기 혈압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01). PLMI 15 이하군의 수축기 혈압이 9.7 mm Hg 감소한 것에 비해 PLMI 15 초과군의 수축기 혈압은 2.9 mm Hg 정도만이 감소하여 수면 전, 후 수축기 혈압 변화 양상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135.2{\pm}20.3mm\;Hg{\rightarrow}125.5{\pm}18.3mm\;Hg$, $133.5{\pm}17.9mm\;Hg{\rightarrow}130.6{\pm}14.8mm\;Hg$, p = 0.010) 이러한 결과는 연령, BMI, 음주, 흡연, 혈압강하제 복용 유무, sleep efficiency 변수를 보정하여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24). 남성의 경우 두 군 모두에서 수축기 혈압이 수면 전,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PLMS에 의한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 PLMS는 수면 중의 정상 혈압 강하 패턴의 감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며 혈압과 관련된 임상 변수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여성에서만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여성에서 PLMS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의 임상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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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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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