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침해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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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서 클리어 쾀과 8VSB 도입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lear QAM and 8VSB in the Digital Conversion of Pay TV)

  • 김희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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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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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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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가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클리어 쾀과 8VSB 전송방식의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검토결과, 별도의 셋톱박스가 필요없는 클리어 쾀과 8VSB 방식은 사업자와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정보소외 계층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유료시장이 저가화되거나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최소한의 수혜가구와 최소 채널을 지정해서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없되 관련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상기한 우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시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포렌식 에서의 무결성 입증방안 연구 (Integrity proof Method research in Mobile Forensic)

  • 김기환;신용태;박대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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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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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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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모바일 정보 기기의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모바일 정보기기의 대표적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 및 업무를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첨단기술자료 유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공갈 및 협박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기능도 나타나게 되어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령 미비 등의 법적 연구도 부족할뿐더러 수사 관점에서도 삭제, 복사, 이동이 쉬운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로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모바일 포렌식 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 모바일 포렌식의 대표격인 휴대폰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획득 방안에 대하여 실제 검증해보고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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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대상 규격서의 수정 및 추가에 대한 분석 방법 (Analysis Method for Revision and Addition of the Specification to Appraisal)

  • 전병태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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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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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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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간의 여러 분쟁은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감정 대상 규격서의 유사도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즉, 감정 대상 규격서의 수정 및 추가 분량이 어느 정도 인지 산정하는 연구이다. 감정 분석 방법은 양측의 규격서 목차 비교하고 동일 또는 유사 부분을 찾아낸다. 유사 정도에 따라 유사도 가중치를 결정한다. 가중치는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규격서의 유사 정도를 파악하고 부여한다. 완전히 새로 추가된 경우 유사도 가중치는 1, 일부 수정한 경우 유사도 가중치는 0.4, 기존과 거의 동일한 경우 가중치 0.05를 주어 산정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규격서에 대한 동일 유사성 산출 결과 21.2 페이지임을 알 수 있었다.

감정 대상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여부 판정을 위한 감정 방법 (Appraisal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to Upgrade Software for Appraisal)

  • 전병태;정연서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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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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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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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사회가 복잡해지고 첨단 사회로 갈수록 저작권 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졌는지 판단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여부에 판정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분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동일 유사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서버, 관리 프로그램, 라즈베리 PC 프로그램들을 대상한다. 첫번째 분석은 프로그램들의 생성 정보와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출된 프로그램과 현장에 설치된 프로그램간의 기능과 화면 구성에 대한 유사성 여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비교 분석은 동일한 환경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 결과 2 개의 프로그램은 동작과 구성화면이 동일함을 확인되었다. 그리로 한 몇 개의 파일에서 사소한 차이는 발견되었으나 2개 프로그램은 대부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판정 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을 통한 기업 보안 강화 방안 -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접근법 중심으로 - (Strengthening Enterprise Security through the Adoption of Zero Trust Architecture - A Focus on Micro-segmentation Approach -)

  • 주승현;김진민;권대현;신용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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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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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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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제로 트러스트는 "Never Trust, Always Verify"라는 원칙으로 알려진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다. 최근에는 원격 및 재택근무 환경의 확산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증가로 어디서든 업무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WFA(Work From Anywhere)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외부 경계가 모호해져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모델(perimeter security)만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침해사고와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이 연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의 구현 원칙과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micro segmentation) 접근법을 소개하며, NIST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제로 트러스트 도입 절차를 제안하여 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망분리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활용한 DevOps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eration for DevOps Using Zero Trust in Network Separation Environment)

  • 한봉용;최영근;소가연;신용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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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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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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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망분리는 침해 사고의 예방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재택 근무와 클라우드, 오픈소스 활용 등 IT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핀테크 기업들은 망분리 규제로 개발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망분리 완화 요구가 계속되었다. 정부는 IT환경 및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의 완화 요구에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하였다.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망분리가 완화되었다.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배포 시스템을 통해 운영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기존 경계 기반 모델로는 망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활용하여 망분리 환경에서의 DevOps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등학생들의 학교 외모규제에 대한 지각 및 태도 (Students'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Regulations of High Schools)

  • 이정현;이윤정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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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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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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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면서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모규제에 대한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등학교에서의 외모규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데 있다. 서울시의 6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sim}2$학년생 8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50개의 외모관련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 항목들에 대한 규제 강도와 중요성에 대한 지각과 준수도를 질문하였다. 학생들의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따라 50개의 세부 규제 항목을 분류해 본 결과 규제의 강도가 높은 항목이라도 학생들의 중요도 인식이 높아야 준수도가 높았다. 규제의 강도가 낮게 지각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중요도를 지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모규제에 대한 강도 지각, 중요도 지각, 준수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강도 지각에는 성별, 학년, 성적과 관련이 있었고, 중요도 지각의 경우 성별, 지역, 용돈, 성적과 상관이 있었다. 준수도의 경우 성별, 지역, 학년, 용돈이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도는 높게 중요도는 낮게 지각하는 데 비해 준수도는 높았고, 강북학생일수록, 용돈이 적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규제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중요도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준수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교사들과 교육행정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모관련 항목들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키거나 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외모관련 규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외모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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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과 영화 속 '메피스토'의 사상성 미학 (The Aesthetics of Conviction in Novel and Film Mephisto)

  • 신사빈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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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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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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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클라우스 만(Klaus Mann)의 소설 『메피스토(Mephisto)』(1936)와 이슈트반 사보(István Szabó)의 영화 <메피스토>(1981)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보고, 원형 콘텐츠(소설)에서 드러난 도식적인 사상성 미학(Gesinnungsästhetik)을 파생 콘텐츠(영화)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극복하는지를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흔히 사상성 미학은 독일의 제3제국 시절 예술가들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나 통일 이전 동독 예술가들의 체제에 대한 태도를 편파적인 도덕성의 잣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적용된다. 『메피스토』도 그런 사상성 미학을 지니고 있어서, 클라우스 만의 대척점에 선 현실 속 실제 인물(구스타프 그륀트겐스)과 소설 속 허구 인물(헨드릭 회프겐) 사이의 유형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시대 비평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때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내재비평(內在批評)을 한다면 대척에 선 두 인물 사이에 미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있어, 이슈트반 사보의 영상 미학은 원작의 도식주의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설과 영화에서 나타난 '메피스토'라는 사상성은 나치 시대 국가사회주의와 타협한-불가항력의 역사 앞에 굴복한-인물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다. 클라우스 만은 메피스토 유형의 회프겐(현실의 그륀트겐스)을 망명문학(Exilliteratur)의 관점에서 '악으로 기우는 메피스토'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때 비판을 통한 공격에는 풍자와 희화, 조롱, 패러디, 아이러니 등 다양한 표현 수단이 동원된다. 고발과 비판에 있어 자기반성이 없고 '유토피아적인 것(das Utopische)'도 배제되어 있어서 예술의 자유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에 비교해 이슈트반 사보는 메피스토 유형의 회프겐을 수용함은 물론 햄릿 유형의 회프겐, 즉 '선으로, 악으로 기우는 파우스트'를 추가로 등장시켜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 잣대가 아닌) 악의 두 유형(메피스토의 악과 파우스트의 악)을 이원적으로 접근한다. 그렇다고 '메피스토와 햄릿(파우스트)'이 혼재된 유형의 인물을 연민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훨씬 더 강화된 비극적 결말로서 사회적 책임을 추궁한다. 그래서 소설이 한 개인의 자서전에 가깝다면, 영화는 한 세대의 자서전에 가깝다. 소설과 영화에서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아이러니로 인하여 메피스토의 사상성 미학은 역사관의 한계와 텍스트의 편중을 극복하였다. 역사가 개인이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힘'이더라도 '삶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상성의 문제는 비단 독일의 나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와도 연상될 문제다. 우리에게 어떤 이분법의 잣대로 비판만 일삼기에는 역사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역사와 개인의 관계에서만은 중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 글은 우리의 메피스토와 햄릿을 찾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또 하나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초기 법률 입안과 「공원법(1967~1980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제도의 문제 (Legal Issues of Urban Parks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Initial Legislation on Urban Parks in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Act (1967~1980))

  • 오창송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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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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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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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 최선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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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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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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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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