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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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반도체 산업 : 코로나19로 촉발된 반도체 밸류체인 분리 위험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응전략 (Post-corona and semiconductor industry: The risk of separation of the semiconductor value chain triggered by Corona 19 and the response strategy of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 김기섭;한승헌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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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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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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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독감과 신종플루 이후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가 간 교류는 극도로 위축되는 한편 빠른 전염성으로 국가별 경기변동의 시간차를 만들어 냈다. 2020년 1월 미·중 무역 분쟁은 합의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디커플링 현상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었고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조건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고 경기 침체의 원인도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불법복제품 등으로 지목하면서 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깊어졌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기업인 화웨이와 SMIC에 무역재제를 선언했고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분리는 특정 국가와 기업이 가치사슬에 고도로 전문화되어 독점하는 구조인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점화된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과 반도체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충격과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스마트시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Smart Society)

  • 김동욱;성욱준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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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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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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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 기반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 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 2>, <계층 3>을 다시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세분하였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정비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처우개선과 추진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았다. 정책시급성 측면에서는 추진체계정비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법제도 기반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사이버침해대응 활동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 추진체계정비, 전문인력 처우개선 등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어시설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Framework) 연구 (Study on security framework for cyber-hacking control facilities)

  • 이상도;신용태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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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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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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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지난 몇년간 발생된 수많은 정보시스템 해킹중 국가적 위험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이버공격은 핵시설과 원전에 대한 사이버공격일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란 핵시설 스턱스넷 공격과 한국의 한수원 사이버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직접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후자는 사이버해킹 위협만으로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들 이후 산업 제어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험성이 알려져서 보안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원전 발전소도 이전의 소극적인 인터넷과 분리된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악성코드 등 사이버테러로 인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변했다.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은 제어시설도 사이버공격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미국은 이미 제어시설에 대한 보안프레임워크를 설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공격사례 및 공격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보안프레임워크 설계시 참조해야할 사항을 식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설계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 윤해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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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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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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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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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of Industrial Security Programs: Focused upon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U.S.)

  • 최진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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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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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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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 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출 침해의 방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로 무엇보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범국가적 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먼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이해가 왜곡되거나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기관 프로그램의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적 연구 확산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 산업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안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과과목 편성, 그리고 집중적 교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보안 전문가 강의자원(Pool)의 확보, 산업보안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전담기구의 설립 및 실효성 있는 민 관 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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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선발명자 항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st inventor defense in the US patent law)

  • 장은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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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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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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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에는 지적재산권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분야 쟁점사항으로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한 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허분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로서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에 대하여 현재의 법령 및 개정법령에 대한 이해 및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법체계하에서는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선사용자에게 후 발명(후출원)자에 의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도 계속하여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선발명자 항변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등록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명자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및 동 제도의 2005년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우리나라 특허법내에서의 대응전략 및 연구현장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법체계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에 시사점을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로 두께 $1{\mu}m$의 박막요소를 FIB가공과 백금 용접으로 떼어낸 후 FIB가공으로 두께가 100 nm가 되도록 한 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을 이용한 결정질의 자철석으로부터 철의 용출 및 비정질의 2차물질의 형성은 미생물의 퇴적물 내에서 철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침출(Bioleaching) 및 생광화작용에 따른 광물의 합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있는 균주는 1주(2.8%)만 나타났고 bla$_{TEM}$, bla$_{CTX-M}$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는 9주(25.0%), bla$_{SHV}$, bla$_{CTX-M}$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가 10주(27.8%)로 나타나 bla$_{CTX-M}$을 포함하는 복합유전자가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TX-M형 ESBL을 생성하는 E. coli와 K. pneumoniae에 대한 cefutaxime의 MIC는 256 $\mu$g/m1 이상으로 ceftazidime의 16-256 $\mu$g/mL 이상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CTX-M형 ESBL 유전자를 지닌 균주에 대한 cefotaxim의 MIC는 ceftazidime의 MI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대학병원 뿐 만 아니라 일반종합병원에서도 CTX-M형 ES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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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The Use of Diagnostic Ultrasound Devise by Oriental Medical Doctor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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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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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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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만으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타당하다. 한의학계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특정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획정이 문제된 사안 중 상당수가 시험적 성격을 띤 반면, 위 사건의 의료행위는 다수의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다수의 한의원이 전체적으로 진단에 관한 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의료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별도의 규율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문헌 연구를 통한 사이버범죄 비즈니스 모델(CBM) 구축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ybercrime Business Model(CBM)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 박지용;이희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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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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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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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술의 혁신과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기술 혁신에 대한 역효과 또한 상승시키고 있고,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는 기술의 혁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범죄를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Business Model Canvas) 이론을 사이버범죄에 활용하여 사이버범죄 비즈니스 모델(CBM: Cybercrime Business Model)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한국의 사이버범죄 유형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구성요소를 찾기 위해 체계적 문헌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키워드 기반의 문헌 탐색을 통해 적합한 60개의 문헌을 발굴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문헌의 정성적 연구를 수행해 사이버범죄의 구성 요소를 18개의 서브블록(sub-blocks)과 9개의 빌딩블록(building blocks)으로 도출하고 이를 BMC 이론에 대입하고 적절한 재정의를 통해 CBM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CBM을 한국의 사이버범죄에 적용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인력들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A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Information Security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 이문구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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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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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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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고취되고, 인력수요전망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보안 분야에서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로부터 정보보안에 필요한 지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자료와 NICE에서 제시한 정보보호 직무체계 그리고 NCS 그리고 KISA에서 분류한 IT기술과 보안영역분류체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교육과정은 2년제, 3년제 그리고 4년제 학제에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교육과정은 정보보안 직무체계에서 종사하기를 원하는 많은 인력들이 주어진 학년기간 동안에 반드시 익혀야 될 과정들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각 교육단계는 관련분야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 교과목에 세부 지침을 명시하였다. 제안한 교육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이론교육은 물론 이론과 함께 실시되어야 하는 실무교육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여 자칫 이론중심의 교육이거나 단순한 명령어만을 익히는 실습에서 벗어나서 실무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기반의 해킹과 보안 방어 대응책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갖추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융합형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에 관한 고찰 (Unconstitutionality of Call to Arms for Police Action)

  • 조성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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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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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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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