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목 적 : 신생아 황달은 신생아기에 가장 흔한 질환으로 핵황달 및 사망까지의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빌리루빈 농도의 측정과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신생아 황달의 진단에서 빌리루빈 측정법 중 경피적 빌리루빈 측정기의 개발로 신생아 황달의 선별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광선치료 동안에 경피적 빌리루빈 측정기의 유용성이 연구되지 않아 이에 저자들은 광선치료 동안에 측정하는 신체의 부위별 TcB와 PB의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경피적 빌리루빈 측정기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광선치료를 받는 황달의 임상적 위험성(미숙아, Rh및 ABO 부적합증, 간손상 등 다른 합병증)이 없는 신생아 90명을 대상으로 경피적 빌리루빈 측정기인 JM-103을 사용하여 광선치료 시작전 이마와 흉골 중앙부에 opaque patch을 붙이고 광선치료 동안에 opaque patch 부위와 바로 인접한 부위에서 TcB를 측정하였다. TcB 측정시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치를 TcB로 하였으며, 경피적 빌리루빈 측정기로 측정한 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발뒤꿈치를 천자하여 PB를 측정하여 측정 부위간 TcB와 PB의 상관관계를 비교 관찰하였다. 결 과 : 대상에 포함된 신생아는 황달의 임상적 위험성(미숙아, Rh 및 ABO 부적합증, 간손상 등 다른 합병증)이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신생아의 평균 재태주령은 $38.6{\pm}1.3$주였고 평균 출생 체중은 $3,207.0{\pm}472.1g$이었고 광선치료 시작 시기는 평균 $4.9{\pm}0.9$일이고 평균 광선치료 기간은 $1.3{\pm}0.6$일이었다. 대상 신생아의 광선치료 시작전 PB와 patch 붙인 흉골 부위의 TcB, patch 붙인 이마 부위의 TcB, 흉골 부위의 TcB, 이마 부위의 TcB 결과는 각 부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광선치료 동안에 각 측정부위별(TcB-UF, TcB-UC, TcB-PF, TcB-PC)와 PB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opaque patch를 붙인 부위가 인접한 부위보다 PB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TcB-PC가 TcB-PF보다 더욱 더 PB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일치도가 높았다. 결 론 : 본 연구의 결과로 경피적 빌리루빈 측정기는 신생아 황달의 선별검사 방법뿐 아니라 광선치료 동안에도 추적검사 측정법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사용하는 기관에서 자기고유의 회귀직선을 작성하여 사용한다면, 신생아의 몸에 침해를 가하지 않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생아 과빌리루빈혈증 진단과 추적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 적 : 근육과 관절 등에서 유발된 심부통증(deep pain)이 척수상위로 전달되는 신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피부에서 유발된 천부통증(superficial pain)과는 달리 중뇌의 PAG에 위치한 신경원에 침해 자극이 전달되어 자율신경계와 행동양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보고하였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의 항염증성 약품들은 말초조직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방해하여 진통효과를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척수와 뇌간에서도 진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자는 포르말린으로 체성 심부통증을 유발시켜 중뇌의 어느 부위에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지를 c-Fos 단백의 발현으로 확인하고 또한 비스테로이드성의 항염증성 약품인 아스피린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방 법 : 실험 I군에서는 생리식염수를 흰쥐 꼬리에 미리 피하주사한 뒤 포르말린을 이용해 체성 심부통증을 유발시켰고, 실험 II군은 아스피린을 주사한 후 포르말린으로 체성 심부통증을 유발시켰다. 정상군에서는 통증자극을 주지 않았다. 실험 I군과 실험 II군의 흰쥐는 통증을 유발 시킨 뒤 30분, 1, 2, 6, 24시간에 희생시켜 뇌를 적출하여 뇌절편을 만들었다. 뇌절편으로 냉동 연속조직절편을 제작하여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으로 c-Fos 단백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였다. Interaural 1.00-1.36 mm를 통과하는 관상 뇌절편의 연속조직표본에서 나타난 양성면역반응성을 토대로 중뇌의 VLPAG와 DMPAG를 관찰하였고, 단위면적($0.2mm^2$)당 면역양성반응을 보인 신경세포를 계수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결 과 : c-Fos 양성면역반응 신경세포 수는 DMPAG에서 보다 VLPAG에서 현저하게 많았다. DMPAG와 VLPAG에서 통증유발 2시간 후 c-Fos 양성면역반응 신경세포 수는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아스피린을 투여한 군의 c-Fos 양성면역반응 신경세포 수는 투여하지 않은 군보다 전시기에 걸쳐 적었다. 결 론 : 이 연구결과는 포르말린에 의해 유발된 체성 심부통증의 기전과 아스피린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 기기의 등장 후 웹툰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스마트툰, 효과툰, 컷툰, 더빙툰, 무빙툰, AR툰, VR툰, 인터랙션 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결합된 기술 융합형 웹툰들이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멀티미디어 기술 융합 유형과 사례 제시, 연출 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정도로, 만화와 기술과의 융합이 독자의 만화 읽기와 몰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몰입의 관점에서 만화만의 독특한 몰입방식을 알아보고, 기술 융합형 웹툰들이 시도한 몰입 양상과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의 인터랙션 요소와 몰입 양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롭게 시도 되고 있는 인터랙션 요소들이 웹툰의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논하였다. 몰입의 관점에서 기술 융합형 웹툰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효과툰은 멀티미디어 효과가 과하게 사용될 경우 정보의 과부하를 일으켜 몰입을 방해하였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가로 읽기 방식에 맞춰 칸에 움직임을 부여한 스마트툰은 그 시도는 좋았으나, 독자의 능동적인 만화 읽기를 방해하여 몰입감을 떨어트렸다. VR 기기를 이용해 독자가 직접 웹툰 세계를 탐색하도록 한 VR툰 역시 웹툰의 세로 연출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킴으로써 만화의 몰입을 저해하였다. 만화 읽기 방식의 편이성만을 중시한 무빙툰은 독자의 만화 읽기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하일권의 인터랙션 툰 <마주쳤다>는 얼굴인식 기술, 증강현실 기술, 360도 파노라마 기술, 햅틱기술 등 웹툰에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독자가 웹툰 캐릭터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독자 스스로가 주인공과 동일시되어 캐릭터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몰입을 유도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다만, 작품 후반부에 나타나는 기술의 남용과 이를 위한 무리한 상황 연출, 지루한 스토리 전개 등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최근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 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출 침해의 방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로 무엇보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범국가적 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먼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이해가 왜곡되거나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기관 프로그램의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적 연구 확산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 산업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안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과과목 편성, 그리고 집중적 교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보안 전문가 강의자원(Pool)의 확보, 산업보안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전담기구의 설립 및 실효성 있는 민 관 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초기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기술창업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생산방식의 도입과 시장개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혁신적 기술이 기업 설립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창업기업에서 특허활동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특허활동과 관련하여 정량적인 특허지표를 사용하여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에서 실제 특허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특허활동에 대한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지원활동, 권리화 활동, 침해대응활동, 기반활동 등 기업의 특허활동이 신제품개발, 즉 기술성과와 제품성과를 거쳐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특허활동은 기술성과와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특허의 취득과 활용에 관련된 제반활동들이 기업의 신제품개발, 그중에서도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나 특허 획득률 등 기술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성과는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다만,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직접적은 아니지만 제품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성과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특허나 기술의 개발과 같은 기술성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에 있어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은 제품성과,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In dieser Arbeit ist zum ersten allgemeiner $\ddot{U}$berblick auf die Verschuldensprinzip, das grunds$\ddot{a}$tzlich f$\ddot{u}$r die Unfalls-Haftung im Bereich der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noch immerhin gelten, in aller K$\ddot{u}$rze angef$\ddot{u}$hrt und zugleich in rechtsvergleichender Weise auf die sozialrechtliche Typenentwicklung in Bezug auf die haftungsrechtlich motivierte Entsch$\ddot{a}$digung. Gem$\ddot{a}{\ss}$ dem ${\S}$ 46 Gesetzes zur Abhilfe f$\ddot{u}$r medizinische Besch$\ddot{a}$digungenund auf die Mediation-Schlichtung f$\ddot{u}$r medizinische Streitigkeiten ist die rechtssystematische Bedeutung des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afts als eine Art institutioneller Fremdversorgung zu erfassen. Demzufolge geht es h$\ddot{a}$uptsachlich um die Problematik von tatbest$\ddot{a}$ndlichen Merkmalen der Kompensation im ${\S}$ 46 obigen Gesetzes (unten 1) und im Bezug auf die im voraus von GF-Ministerium bekanntgegebene AO (provisorische Fassung) von 8. 11. 2011. um die Analyse einer Reihe von KHG-Entscheidungen $\ddot{u}$ber $\ddot{a}$rztliche Geburtsbehandlungsfehler (unten 2). Dabei ist noch die Geltungsbereich mit entsprechendem Kompensationssystem in Japan zu vergleichen (unten 3). 1. Der terminologische Sinn von "h$\ddot{o}$here Gewalt" ist sowohl semantisch wie auch juristisch-rechtstechnisch eine negative Vorausaussetzung f$\ddot{u}$r haftbar machende Gef$\ddot{a}$hrdungstatbestand. Nicht nur im Inhalt und Umfang vertr$\ddot{a}$gt dieser Rechtsbegriff sich nicht mit dem anderen tatbest$\ddot{a}$ndlich parallell zu erf$\ddot{u}$llenden Merkmal, also "die Besch$\ddot{a}$digung aus unverschuldeter $\ddot{a}$rztlicher Geburtsvorsorge", weil die jene enger als die diese auf dem Begriffsfeld ist, sondern auch im dogmengeschichtlichen, auch doch rechtstechnichen Sinne ist die Terminologie von "h$\ddot{o}$here Gewalt" ungeeignet, f$\ddot{u}$r den kompensatorischen Tatbetand als ein positives Merkmal, zu sein, statt derer, m. E. sollte der Begriff von "unkontrollierbarer Zuf$\ddot{a}$lligkeit" als L$\ddot{o}$sungsansatz verwendet werden. Dazu ist auch die ratio legis zur institutionellen Einf$\ddot{u}$hrung des obigen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ddot{a}$fts, das sich auf die Entsch$\ddot{a}$digung des f$\ddot{u}$r Patienten unertr$\ddot{a}$glichen Verlustes gerichtet, d. h. gerade die Augabe des nachteilsausgleichenden Einstehens f$\ddot{u}$r Ungl$\ddot{u}$ck, nicht f$\ddot{u}$r Unrecht, zu ber$\ddot{u}$cksichtigen. 2. Die Typen der KHG-Entscheidungsf$\ddot{a}$llen im Bereich von Gyn$\ddot{u}$kologie k$\ddot{o}$nnten diagnostisch bzw. therapeutisch im folgenden differenziert sein werden; je nach der Kriterien von der Weise und dem Zeitpunkt zur Geburtshilfe, technischen Behandlungsfehlern beim Geburtsvorgang, und Besorgungsfehlern nach dem Geburt u. dgl. 3. Die japanische verschuldensunabh$\ddot{a}$ngige Kompensation ist eigentlich eine Art institutionelle Vorsorge, die anders als koreanische Versorgungssystem auf Grund privatsicherungsfinaler Vorleistung gew$\ddot{a}$rleistet wird. Der kompensatorische Bereich beschr$\ddot{a}$nkt sich auf die schwere infantile Zerebralparese (Cerebralparese) beim medizinischen Geburtsbehandlung. Schlie${\ss}$lich w$\ddot{u}$rde diese Arbeit erw$\ddot{u}$nscht sein, zur Konkretisierung des Voraussetzungen f$\ddot{u}$r die Kompensation nach ${\S}$ 46 Abs. 1 u. 4 des obigen Gesetzes beitragen zu k$\ddot{o}$nnen, welcher spatestens am 8. 4. 2013. zur Geltung gebracht sein sollte.
본 논문은 도시철도공사 시 하저통과구간의 지반투수저하공법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저지반의 투수저하공법들 중 특히 주입공법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하저지반 투수저하를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기존주입공법들의 이론적 배경과 시공방법들을 문헌과 시공사례자료 등을 고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고찰을 통하여 주입공법들을 하저통과 도시철도터널 안전시공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로부터 하저지반에서 장단기적으로 안전하게 지반수리거동을 도모하기위한 주입공법의 설계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저지반 투수저하주입공법들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저통과 터널공사 시 안전시공과 완공 후 터널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유지관리 측면에서 적용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N.D.S(Natural Durable Stabilizer)공법과 S.M.I(Space-Multi- Injection Grouting) 공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두공법의 실질적인 시공효과를 평가하기위하여 OO지역에 건설예정인 하저통과 도시철도터널공사구간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였다. 시험시공기간 중에는 실내 및 현장에서 지반투수특성시험을 실시하여 시공전후의 지반의 투수성저하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두공법의 시험시공결과는 이론적인 배경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S.M.I공법의 경우 N.D.S공법보다 투수성 저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입공법에 있어서 시멘트 무기질계 재료보다는 비 알카리성 실리카 졸계가 투수저하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로부터 특히 철도터널설계시 하저지반의 투수저하 증대를 위한 주입공법 설계기술발전에 공헌 할 것이다. 값을 가지며 표준 편차가 작았다 PR와 $SpO_2$는 두 그룹 모두 정상범위내의 값을 보였다. 점막하 주사를 이용한 Midazolam의 추가 투여는 안전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정 깊이를 깊게 해주며 안정적인 진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진정을 유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보이지 않았다.tag의 표면에 형성된 뚜렷한 측부 가지들도 발견되었다.}60cm$에 위치시켜 표면선량의 over dose나 under dose의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군의 전단결합강도가 가장 낮았다.본에서 III군에 비해 크기가 큰 기포가 더욱 많이 관찰되었다.e의 약동학은 cimetidine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다.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생체내 대사능을 관찰하는 실험이 향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an film보다 큰 수증기 투과도를 보였다.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y tissue layer thinning은 3 군모두에서 관찰되었고 항암 3 일군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보면 술전 항암제투여가 초기에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의 치유에 초기 5 일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7 일이 지나면 정상범주로 회복함을 알수 있었고 실험결과 항암제 투여후 3 일째 피판 형성한 군에서 피판치유가 늦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인체에서 항암 투여후 수술시기는 인체면역계가 회복하는 시기를 3주이상 경과후 적어도 4주째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되었다.한 복합레진은 개발의 초기단계이며, 물성의 증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또 다른 약물인 gl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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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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