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치료동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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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치료동의능력 평가 도구 개발 : 신뢰도와 타당화 (Developing a Tool to Assess Competency to Consent to Treatment in the Mentally Ill Patient: Reliability and Validity)

  • 서미경;이민규;김승현;조성남;고영훈;이혁;이문수
    • 한국심리학회지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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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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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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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한국형 치료동의 능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 하위능력별 능력, 무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절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신분열증 160명, 기분장애 32명, 기타(강박장애, 알코올) 1명으로 총 193명이었다. 이해능력(understanding), 적용능력(appreciation), 표현능력(expression of a choice), 추론능력(reasoning)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치료 동의능력 평가도구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MMSE, 지능, 통찰력검사, BPR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도구의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80~.98로 매우 높고 내적 일관성계수 역시 .56~.8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본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화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거관련 타당화를 위해 MMSE, BPRS, IQ, 병식을 검사한 결과 IQ, MMSE는 동의능력 중 이해, 적용, 선택의 표현, 추론 능력 모두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 분석 결과 본 척도의 절단점으로 전체점수 18.5점, 하위 영역들의 절단점은 이해능력 4.5, 적용능력 8.5, 의사 표현 0.5, 추론 3.5점이 제안되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며 진단성 효용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Surrogate and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Unrepresented Patient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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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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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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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사회적 상황 중심의 노래활동을 통한 자폐아동의 언어표현 증진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xpressive Language of Children with Autism through Singing Activity Focused on Social Context)

  • 한성은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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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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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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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자폐아동들은 언어 및 의사소통에 결함을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문장을 이해하는 수용언어 면에서보다 일반적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는 언어적 표현을 구사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은 있으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노래 활동을 통해 언어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자는 중학생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선정되었고, 선별 검사로 카프만 지능검사(K-ABC)와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를 이용하여 세 명의 남아를 선별하였다.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단계는 1~12회기로, 사회적 상황을 이용한 노래활동을 배우는 기간으로 24곡의 곡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3~15회기로 1단계에서 배웠던 24곡을 복습하였다. 총 15회기로 구성된 연구는 일주일에 2회씩 30분간 이루어졌다. 회기를 진행하기 일주일 전 후에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검사도구(PRES)와 연구자가 개발한 표현언어 검사지를 통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언어표현 능력의 향상을 살펴보았고, 사후 검사 일주일 후에 표현언어 검사지를 통해 유지검사를 실시하여 향상된 언어표현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노래를 사용한 음악치료 활동이 자폐아동의 요구하기, 사회적 관습 이용하기, 거절 거부하기, 정보 제공하기 기술을 중심으로 언어표현 발생률을 증가시켜 세 아동의 언어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노래 활동이 카프만 지능검사(K-ABC)에서 나타난 지능지수와,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PRES)에서 나타난 언어 능력 및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에서 나타난 자폐의 정도에 따라 대상자간 습득도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검사 결과 비교를 통하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능지수나 언어 능력, 자폐정도에 별 상관을 보이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향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검사 도구를 이용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음악치료 활동이 세 아동의 언어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수용언어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언어표현능력 향상의 치료적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노래가 자폐아동들에게 언어표현능력의 향상을 위해 유용한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음악적 자료들은 연구자가 아동들의 능력에 따라 자폐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작사 작곡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아동의 언어표현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였다. 앞으로도 언어표현 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상자의 기능과 능력에 적합한 많은 곡들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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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배열그림 발화분석을 통해 살펴본 초피질감각실어증환자 치료경과 1례(例) (A Case of Transcortical Sensory Aphasia Assessed with Analysing the Patient's Speech at the Series of Pictures)

  • 유경;김락형;정은희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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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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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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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증례의 뇌경색 초피질감각실어증 환자는 한양방 치료 및 언어치료 시행을 통하여 K-WAB, K-BNT 등 표준화된 실어증 검사의 수행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며, 이야기 배열 과제에 대한 발화 분석에서 주제진술률의 향상, 의미착어와 음소착어의 감소 등 실제적 담화능력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실어증 환자의 경과관찰에서 이야기배열그림이 활용이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이후, 한방치료의 효과를 검증 및 이야기 배열과제 발화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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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및 쓰기 학습 부진 아동을 위한 학습치료 프로그램 효과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Effect of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최은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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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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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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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읽기 및 쓰기 학습 부진을 가진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검사(KISE-BAAT)를 실시하여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 아동을 선별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읽기 및 쓰기 학습 부진 아동 17명 중,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얻어 9명은 학습치료 프로그램 집단에 8명은 통제 집단에 배정하였다. 학습치료 프로그램은 상향식 접근을 근간으로 하고 직접 교수법을 사용하여 학습치료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주 1회 총 16회기(4개월)로 구성되었다.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효과 비교에서 학습치료 프로그램 집단은 사후 평가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에서 향상이 있었으며, 통제 집단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자폐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능력지각과의 관계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ADJUSTMENT ASSOCIATED WITH PARENTING STRESS WITH AUTISTIC CHILDREN)

  • 김태련;박랑규;이경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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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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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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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자폐아동을 치료교육하는 데 있어 부모의 치료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부모가 갖는 아동능력에 대한 지각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폐아동부모와 정상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영역을 비교하고, 자폐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정도에 따른 아동적응능력 지각관계를 자폐아동 부모와 교사평가간의 비교를 통해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자폐아동부모 27쌍, 정상아동부모 28쌍, 교사 4명이며, 부모양육 스트레스척도, 아이버그 아동행동척도, 아동기 자폐행동척도, 사회성숙도검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양육스트레스정도는 자폐아동부모군이 정상아동 부모군보다 현저히 높았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의 아동영역에서는 자폐아동의 부가 정서와 요구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자폐아동의 모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의 부모영역에서는 자폐아동부모가 정상아동부모보다 역할제한, 애착, 능력감면에서 스트레스가 훨씬 높았으며, 우울영역을 제외하고 두집단 모두 모가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넷째, 자폐아동부모의 스트레스정도에 따른 아동능력지각에서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의 부모는 교사보다 아동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부모는 교사의 평가와 일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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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감각처리척도(Sensory Processing Scale for Children; SPS-C)의 판별타당도 연구 (The Study of Discriminant Validity for the Sensory Processing Scale for Children (SPS-C)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Sensory Processing Disorder)

  • 김경미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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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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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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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개발된 아동감각처리척도(Sensory Processing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하여 일반발달 아동과 감각처리문제 아동의 감각처리 능력을 비교하여 판별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3-5세의 일반발달 아동 68명과 감각처리문제 아동 83명의 보호자로 총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 동의서, 아동감각처리척도(Sensory Processing Scale for Children), 단축감각프로파일(Short Sensory Profile), 일반적 특성 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를 발송 또는 전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아동감각처리척도(Sensory Processing Scale for Children)의 판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일반발달 아동과 감각처리문제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의 차이는 공변량인 성별의 영향(F=6.663, p=.807, partial =η2.000)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에서 감각처리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629, p=.000). 아동감각처리척도(Sensory Processing Scale for Children)의 감각영역에서 총점과 모든 감각 영역에서 감각처리문제 아동이 일반발달 아동보다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고유감각(p=.097) 영역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감각처리척도(Sensory Processing Scale for Children)의 감각 요소에서 감각과민반응, 감각저반응, 그리고 감각구별 요소에서 감각처리문제 아동과 일반발달 아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0)가 있었으나 감각찾기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12). 결론 : 아동감각처리척도(Sensory Processing Scale for Children)는 감각처리문제 아동을 선별할 수 있는 판별타당도가 있는 도구로 제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임상 환경에서 감각처리의 문제를 선별하거나 분석, 해석, 그리고 중재계획 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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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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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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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시점에서의 임상적 특성: 일개 종합병원 종양내과 사망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Clinical Characteristics of Oncologic Patients with DNR Decision at a Tertiary Hospital)

  • 강나영;박정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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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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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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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폐소생술금지 지시에 동의한 시점에서 말기암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향적 서술조사 연구이다. 방법: A 종합병원 종양내과에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망한 환자 중에서 DNR 지시에 동의한 197명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입원 당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DNR 지시에 동의한 시점에서의 대상자의 상태를 활력징후, 의식상태, 시행 중인 치료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58.7세였고, 남자가 121명(61.4%)이었고, 소화기계 암환자가 94명(47.7%)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9.61일이었고, DNR 지시에 동의서를 작성한 시점은 입원일로부터 평균 12.95일이었으며, 사망까지 이른 시간은 평균 6.66일이었다. DNR 동의시점에서 대상자의 66.0%가 호흡기계부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147명(74.6%)에서 보였으며, 의식수준의 변화가 있는 91명(46.2%)에서 있었다. DNR 동의서 작성 당시 대상자의 의식 상태는 명료 53.8% (106명), 기면 20.8% (41명), 혼돈 16.8% (33명), 혼수 8.6% (17명)이었다. 결론: 대부분 DNR 결정과 관련된 설명이나 의사 결정 시기에서 환자의 의식수준, 활력증후, 산소포화도가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대부분 위중한 상태 또는 환자의 판단능력이 상실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면서 환자의 참여가 제한되었다. 말기암환자의 자율성 향상 및 적절한 치료 중단 시점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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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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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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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