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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인대학과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행태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실태 비교조사 (Comparativ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bout Hypertension and Diabetes Case Management of the Elderly at the Hall for the Aged and the D Senior's College)

  • 윤영숙;권양옥;정영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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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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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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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부산 사하구내 경로당과 D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실태를 비교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구강건강행태 이론을 개발하도록 돕고 보다 전문화된 구강건강행위 전략 구축을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설문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건강검진, 고혈압 실태, 당뇨병 실태, 삶의 질(EQ5D)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사하구내 경로당 10곳과 D 노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자세히 읽어드리고 협조에 응해주시는 65세 이상인 경로당 노인 100명과 D 노인대학 학생 74명으로 총 174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한 ${\chi}^2$검정,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건강검진관련 항목 중 최근 1년 동안 혈압을 한번이라도 측정한 경우가 94.8%로 높았으며, 최근 1년 동안 혈당을 측정한 경우도 91.4%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련 정보 취득원의 경우 경로당 노인은 방송을 통해서가 50.0%, 노인대학 노인은 전문가 강좌 및 상담이 64.8%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p < 0.05). 2. 고혈압인 경우가 32.2%로 나타났으며, 최초 고혈압 발견은 병원 진료 시 83.9%로 가장 많았다(p < 0.05). 고혈압 진단 장소는 병의원 50.0%로 나타났으며(p < 0.05), 고혈압을 진단받은 시기는 5년 이하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p < 0.05). 정기적 혈압점검은 월 1회 이상 76.8%로 가장 많았고(p < 0.05), 혈압조절여부에서는 잘 조절된다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5). 혈압약 복용은 경로당 노인은 매일 복용함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대학 노인은 매일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3. 당뇨병인 경우가 14.4%로 나타났으며, 당뇨병 최초 발견은 병원 진료 시 80.0%로 나타났다(p < 0.05). 개인용 혈당측정기 보유에서는 아니오가 64.0%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p < 0.05). 4. 삶의 질의 측정 항목 중 운동능력에서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 모두 걷는데 지장이 없다가 62.7%로 많았으며, 두 군을 비교해 보면 경로당 노인이 노인대학 노인보다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p < 0.05). 통증과 불편여부에서는 경로당 노인은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가 다소 많았으며 노인대학 노인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가 조금 더 많게 나타났다(p < 0.05). 5.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의 오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노인대학 노인이 경로당 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건강상태를 나타냈다(p < 0.05). 이상의 결과에서 대체로 경로당 노인들보다 노인대학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삶의 질의 항목인 걷는데 지장이 없다와 불안/우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았으나, 고혈압, 당뇨관리는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 둘 다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행태 및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질환관리 실태를 기초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이 노인의 구강건강행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인대학 노인중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의 수가 적었다는 제한점을 보여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대상환자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가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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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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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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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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