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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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피율 훼손추세 평가를 통한 총량규제 근거자료 학보방안 (Acquisition of Evidential Information to Control Total Volume in accordance with Degradation Trends of Green Space)

  • 엄정섭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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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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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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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위성 영상을 이용한 녹지 조사의 결과를 지도화하고 다양한 시기의 녹지변화 실태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GIS의 공간 객체 재정의 기법을 이용하여 녹지의 총량규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사례 연구지역의 녹지 변화 추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규제 총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공간 객체 재정의를 통한 총량 규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실무에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핵심 사안(토지 모자이크의 분류, 녹피을 훼손 추세의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조사지점에만 국한된 통계 수치정보가 광역적인 녹지 공간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공간 객체 재정의 기법의 활용을 통해 녹지의 규제 총량 결정과정의 설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가 녹지 보전에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한 정책결정이 아닌 직관에 의존하여 왔던 관행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녹지보전관련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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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역별 허용 배출오염부하량 결정에 관한 연구 (Decision of Permissible discharge Pollutional Load of Subbasin)

  • 박성천;김용구;노문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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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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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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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는 토지이용이 고도화 되어 있고 상수원에 각종 오염시설이 이미 입지해 있으며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배출기준 강화 등 사후적 관리방법으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기존의 토지이용 규제정책도 일정 규모 이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규모 시설에 대한 효율적 규제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원의 총량적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이 스스로 오염원 총량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으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질관리 기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을 대상하천으로 각 배수구역별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오염원조사, 부하량 산정, 수질모델링의 불확실성등 안전율을 고려하여, 오염원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기준으로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에 대하여 2006년과 2011년의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배수구역별 부하량을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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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최근식;김해동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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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구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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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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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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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 이창희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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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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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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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한강, 낙동강등 주요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일련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총량관리제는 기존의 사후처리 및 농도규제에 근거한 수질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및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한강, 낙동강 수계의 총량관리 시행체제는 이러한 외국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지역 정서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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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원에서의 $SO_x$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 (Recent Technologies for Control of $SO_x$ Emission from Stationary Sources)

  • 정종식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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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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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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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황은 기원전 2000년경에 발견되어 많은 화학제품의 원료로서 공업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황의 소비량이 공업발전의 척도로 간주되기도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어있는 환경문제로 황의 직접적인 생산보다는 황의 제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1]. $SO_2$$H_2S$는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산성비 등을 통한 자연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배출시설은 800ppm, 소각시설에서는 300ppm(12% $O_2$기준) 이하로 농도규제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선진국처럼 총량규제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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