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처벌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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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운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과 정책수단 선택의 교통안전효과 비교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Severity and Policy Means on Traffic Laws Violating Drivers)

  • 명묘희;김광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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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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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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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강도와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와 재위반시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후 1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공분산분석과 표본매칭 후 비교집단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강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제재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분석 고의 교통사고 유도 - 합의금 요구 사건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surance Crimes: The Case of Blackmail in Automobile Accidents)

  • 양채열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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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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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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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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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실명제 중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Real-Name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through Investigation of Construction Sites)

  • 신연철;김상현;문유미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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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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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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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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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 정철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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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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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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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스토킹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 (Text Network Analysis on Stalking-Related News Articles )

  • 지은선;정상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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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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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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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트분석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정치성향의 언론기사 내에 핵심 단어를 탐색하고 내재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보수언론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 824건,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783건으로 총 1,607건을 선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도출된 주제범주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공통된 토픽은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 도출되었고 두 언론의 상이한 토픽은 보수언론에서는 스토커의 가해행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와 진보언론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사이버공간의) 성착취 범죄 근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언론기사 간의 이념적 의견에 따라 보도형태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누가, 왜 불법도박을 할까?: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Why and Who Participate in Illegal Gambling?: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llegal Gamblers)

  • 이준복;윤상연;허태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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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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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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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는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를 뛰어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도박이나 프로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과 같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사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박 중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도박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불법도박의 불법성에 주목하여 참여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 리서치 회사의 패널들 중 도박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3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라 불법도박 무경험 집단(n=1,317), 불법도박 경험 집단(n=177),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n=37)으로 구분하여 개인 성향(위험감수성향, 조절초점성향, 내적통제성향), 법인식(불법성, 처벌가능성, 처벌강도) 및 오해, 도박동기(금전동기, 흥분동기, 사교동기), 도박하는 동안의 감정(느긋함-불안, 무관심-몰입, 권태-흥분, 자신감-걱정)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위험감수성향이 높았고,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향상초점성향이 높았다. 둘째, 불법도박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불법도박의 불법성을 낮게 인식했고,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가 더 많았다. 셋째,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금전동기, 흥분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넷째, 주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에서는 느긋함-불안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도박 집단이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불안을 더 많이 느꼈다. 논의에서는 불법성을 중심으로 불법도박자들의 특징을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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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VS 처벌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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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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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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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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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기청정 현황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 공기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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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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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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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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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데이터 결합요인의 탐색 (An Explor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Factors and Data Combination Factors Affecting Big Data Utilization)

  • 김상광;김선경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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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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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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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그동안 데이터 개방, 기술수용이론 등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제약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 또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요인의 우선순위를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개인정보 규제요인은 가명정보 등 활용제도 도입,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명확성, 데이터 결합규정 명확성,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개인정보 법률간 정합성, 법령위반시 적정 처벌강도, EU GDPR 비교시 적정 과징금 순으로 상위요인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결합요인은 결합 비식별성, 결합데이터 표준화, 결합 책임성, 결합기관 유형, 경합경험, 결합 기술가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정책 설계 시 어느 구성요인을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간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The Mediating Effect and Moderating Effect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Comb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Big Data Utilization)

  • 김상광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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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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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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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가명정보 결합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동의, 법령위반 처벌강도 요인이,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가명정보 결합 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기관 유형인 자유형, 중개형, 지정형의 순서에 따라 조절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착한규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