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a result of analyzing related laws and cases regarding the problems of PF requiring construction companies to guarantee liability for the entire scope of construction, including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the law requires repayment ability, and the capital ratio of PF in Korea is 10%. , Since the equity capital ratio of PF in the United States is 30%,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ependence of construction companies.
감사원은 준공된 부실공사에 대해 관련공직자의 책임추궁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해당업체가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cdot$재시공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땐 손해보전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본고는 감사원의 $\ulcorner$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lrcorner$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유관기간별 역할과 책임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 지자체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추진 절차를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 후 관리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분화 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기관의 책임 한계를 설정하였다.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대약품(대표 윤창현)은 지난 1965년 출범되어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잘 알려진 '현대물파스'로 시작한 의약품 전문기업이다. 현대약품은 47년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현재 처방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과 같은 의약품 사업과 기능성 식품, 기능성 음료 등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대약품은 보다 체계화된 제품 안전성을 갖추는데 주력하기 위해, 전국 각 공장과 사업장에서 ISO9001, ISO14001, KOHSA18001, OHSAS18001 등의 인증을 획득,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과 제품 생산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는 각종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08년 제약업계 최초 국가품질경영대회 제품안전경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게 되었다. 중앙연구소는 1984년도 설립되었으며 2009년 1월에는 경기바이오센터 합성신약연구소를 개소, 2011년 5월에는 용인에 신약 연구소를 준공하여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중심으로 21세기 첨단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우수한 연구진과 최첨단 연구시설 확보를 통해 펩타이드 치료약물을 개발 생산하였다. 이어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거대시장 fmoc-아미노산을 대체하게 될 차세대 신물질로서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solid phase peptide synthesis)의 원료물질인 Nsc-아미노산을 개발하였다. 전 사원 1년에 1일 이상의 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 직원 스스로 조직된 봉사 단체 두레회는 불우한 이웃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정이 그리운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작은 봉사 단체이다. 현대약품은 앞으로도 R&D투자를 활성화하여 우수의약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책임을 완수하는 성실한 기업이 될 것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각 시공 단계의 활동을 명확하게 수행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빈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과 '준공처리'를 핵심 업무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실제 수행된 건설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핵심 업무에 대한 과업내용을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성능발주방식은 발주자가 건축물의 요구성능만을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시공자가 자유로이 재료, 기술, 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발주방식으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널리 모집 심사하여 경쟁참가대상을 결정한 후,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제안형 입찰과 시설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리 결정한 일정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체계의 미비, 발주자의 성능에 대한 무지가 성능발주방식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CRS기법을 사용하여 성능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활용한 발주자용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증거자료로 계약 등의 프로젝트 절차 수행이 수월해진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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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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