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책임 묻기

검색결과 6건 처리시간 0.02초

폴 리쾨르의 종말론적 지평 속에 나타난 '용서'(par-don) 개념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Forgiveness in Paul Ricoeur's Eschatology)

  • 김혜령
    • 비교문화연구
    • /
    • 제52권
    • /
    • pp.79-110
    • /
    • 2018
  • 본 연구는 서구 사의 비극들에 대한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폴 리쾨르의 사상에서 필연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용서(pardon)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국가에 의해 남발되는 사면 제도의 부정의함을 의식하고 사면에 앞서 진정한 용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펼쳐져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오디세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이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책임 묻기'($imputabilit{\acute{e}}$)의 과정이 전제된다. 그러나 잘못의 인정이 반드시 피해자로 하여금 용서를 베풀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베풂은 온전히 용서해주는 자의 선물이자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용서의 주도권이 오직 용서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이다. 그는 용서의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의 긴장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용서의 방정식을 수직적 도식 안에서 계획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용서를 요청하고 베푸는 사건을 과거의 참상에 대한 망각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방식으로 설명하며, 용서의 사건이야말로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를 베푸는 자, 역사를 써가는 자 모두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약속한다고 본다.

설명책임정보 선별 및 관리기준 수립의 절차와 방법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Selecting and Establishing Control Criteria for Accountability Information)

  • 임진희;전용호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6권3호
    • /
    • pp.145-168
    • /
    • 2009
  • 공공설명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은 국민대중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다양한 공공설명책임성 관계 속에 견제를 받고 있으며, 설명책임을 묻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관이 공공설명책임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체계를 설명책임 지향의 설정(Accountability-oriented setting)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1) 기관이 설명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설명책임정보'를 기관의 중요 관리대상 정보로 선별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2) 선별된 설명책임정보를 설명책임 관계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 제시한 각 절차와 방법을 대학의 정보공시 맥락에 적용하여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절차와 방법은 설명책임정보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조영제부작용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한계 (The Frontiers of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um)

  • 임창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9권5호
    • /
    • pp.1386-1391
    • /
    • 2008
  •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조영제 제조업자는 조영제결함으로 인한 조영제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조영제부작용이 조영제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라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조영제 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조영검사자의 법적 책임을 덜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영검사를 위해 조영제 농도를 조정하는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관여한 의사방사선사도 조제조영제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어 제조물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조영검사자와 환자 측 양방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법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양방 의료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o the Medical Service Division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 박철
    •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125-151
    • /
    • 2015
  •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 PDF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 - 과실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Die Fahrlässigkeit im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 이재경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29-56
    • /
    • 2016
  •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PDF

군 농촌지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Directions for More Effective County Extension Committees)

  • 대니얼마틴스;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6권2호
    • /
    • pp.75-84
    • /
    • 1999
  • 미네소타의 농촌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1909년에 실시되었고 1912년에는 최초의 농촌지도 요원이 임용됨과 동시에 미네소타주 의회에 의해 군단위농촌지도위원회 (Country Extension Committees; 이하 CEC로 표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위원회의 조직은 총 9명이며 1명의 의장과 2명의 이사, 6명의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최근에는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CEC의 기본 운영 논리는 교육적 접근, 정책적 접근, 민주적 운영, 그리고 책임감 등이다. CEC 구성요원 선출시에 고려되는 기준은 첫째, 지역사회에 관한 배경요소, 경험요소, 전망에 대하여 폭넓은 부분을 표현할 것,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지역사회성원들의 요구를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할 것, 셋째, 지역사회에 관한 자신의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위원회와 공유할 것, 넷째, 지도사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모임, 회합에 참석할 것, 다섯째, 흥미와 열정을 보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것, 여섯째, 묻기 곤란한 질문도 기꺼이 질문할 것, 일곱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시각과 여론을 포괄할 것 등이다. 성공적인 CEC요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 및 상담역할이며 모든 지도 사업은 가치와 확신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진다. 이들의 기본적 역할은 1) CEC의 목적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공, 2) 농촌지도사업의 사명과 자원(노력)에 관한 정보전달, 3) 지역사회성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습득, 4) 특수한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 5) 개개인의 리더쉽, 조직사업수행능력, 작업간 상호관계를 발전 등이다. 요원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CEC와 공유하며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의 또 다른 중요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과 전체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양성과정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원들과 CEC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열린 마음, 정직, 신뢰, 친근감, 전문성, 흥미'와같은 개념에 기초한다. 군 농촌지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조직원은 지도활동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두루 살펴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도요원과 구성원은 일반정책의 발전 및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대해야 한다. 구성원의 성격, 흥미, 취미 그들이 속해 있는 다른 조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신뢰감을 배양한다. 회합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때론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전화회의, 우편, 개별전화, 개별방문 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은 지역사회성원들의 교육적 필요성과 연구목적으로 형성되고 건립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대학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며 농촌지도사업 역시 대학교육의 일부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성원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이란 도구를 사용하고 CEC 요원들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