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1956년 한국에 처음 소아치과학교실이 창설되었고, 1992년 한국 최초의 소아전문 치과의원이 등장하였다. 치의학의 발전과 소아치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로 인해 소아전문 치과의원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분포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소아전문 치과의원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국에 17,917개의 치과의원 중 소아전문 치과의원은 343개이고, 1.91%를 차지하였다. 343명의 소아전문 치과의원 개원의 중 248명이 소아치과 전문의였다. 소아치과 전문의 248명 중 25명이 전문의를 표방하여 개원하고 있었다. 16개의 시도 중 경기도에 소아전문 치과의원이 가장 많았고, 33.5%를 차지하였다. 서울과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는 강남구에 소아전문 치과의원이 가장 많았고, 유소년 10만명당 소아전문 치과의원 수도 강남구에서 제일 높았다. 소아전문 치과의원의 90.9%는 평일 야간진료를 하지 않았고, 26.5%는 토요일에 15시 이후에 문을 닫았다.
최근 ICT 환경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전쟁의 양상도 네트워크중심전(NCW)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C4I체계, 전술데이터링크 등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체계의 기본바탕이고, 임무수행체계의 기반이 되는 것은 지리공간정보이며, 그 동안 지리공간정보에 대한 관심 및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 논문은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미 육군 범지구격자체계인 랜드워넷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리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지리공간정보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여, 향후 국방지리공간정보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정보공동체는 정책결정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출처에 대해 독립된 정보과정을 통해 정보를 생산해왔으며, NCW 전장환경에 부합한 범지구격자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 육군은 랜드워넷 체계를 도입하였다. 랜드워넷 체계의 기반인 지리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 설립한 기구가 공병사령부 예하의 육군지리정보센터(AGC)이며, AGC는 육군 지리공간정보 사업(AGE)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NCW구현을 위해 지리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방지리공간정보의 중심점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지리공간정보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임무 및 위상을 격상시키고, 육군에는 이에 걸맞는 공병지리공간연구소 설립이 요구되며, 지리정보 생산을 전담할 수 있는 한 개의 지리공간정보대대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환경, 정보 조직 및 정보활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 같은 비교는 정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폭넓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연구의 방법론적 발전은 물론 한국 및 여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한미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력이 상이한 만큼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우선 환경면에서 보면 미국은 북미 대륙국가들은 물론 남미와 중동,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지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정보활동은 주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국내외 정보 및 수사기관이 분리된 분리형 정보기관인 데 비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미국과 달리 정보와 수사가 결합된 통합형 정보기관의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로 운영되면서 계층 조직이외 센터와 같은 유연한 조직들이 많이 있는 점도 한국과 상이하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분석과 해외공작활동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여전히 국내 정보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도 한국의 정보기관이 미국 정보기관을 모방하여 창설한 만큼 안보위협의 평가, 조직과 활동면에서 유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은 모든 정보기관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차이점을 위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보기관의 발전을 위해 정보공동체의 설립과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리즘의 증가로 인해 국경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적인 CIQ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CIQ를 통합하여 여행자 물품 출입국통제 강화 및 공항만 육로 국경보안에 중점을 둔 국경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관세국경관리청(CBP)을 신설하였다. 캐나다도 2003년 공공안전부 산하에 국경보안청(CBSA)을 창설하였다. 호주도 2015년 이민국경보호부(DIBP) 산하로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합하고, 국경수비대(ABF)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CIQ 업무별 분산된 국경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공항만 육로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출입국, 테러분자 입국, 밀수입, 마약 총기류 밀거래 등 복합적인 국경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성이 높은 세관 및 검역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세청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CIQ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CIQ 단일책임기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통합국경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만약 사용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TV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방송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사용자는 방송시간에 맞추어 TV를 보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예약 녹화의 경우에는 시간정보를 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와는 다른 경우라 하겠다. 이러한 서비스는 바로 디지털 콘텐츠와 이를 가정에서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의 발달이 바탕이 되고 있다.(표 1 생략, 원문이미지 참조) 표 1은 영국의 BBC사에서 1998년에 조사한 자료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저장장치의 가격과 용량의 전망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5.5 Mbps급의 MPEG-2 스트림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에서 보수적 견해는 매 18개월마다, 현실적 견해는 매 10개월마다 동일 가격의 용량이 2배가 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 저장장치의 가격 대비 성능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어 가정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가정용 서버의 등장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99년 가을에 활동을 접은 DAVIC의 마지막 활동이 바로 이러한 저장장치를 이용한 "TV Anytime Service"였다 . Anytime Ser vice란 저장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저장해 놓았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를 소비자관점에서 보면 Personalized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99년 여름에 창설이 된 "TV Anytime Forum"이라는 단체에서 이러한 저장장치를 이용한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TV Anytime Forum은 가정에서 저장장치가 있는 단말인 PDR(Personal Digital Recorder)을 이용한 서비스, 즉 Anytime Service 위한 응용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콘텐트 개발자에서부터 가전기기에 이르는 분야에서 Interoperable한 규격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히 여러가지 디지털미디어 전달방식, 예를 들어 DVB, ATSC, ARIB 등에 독립적인 규격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9년 7월에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설립이 되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BBC, NHK, Microsoft, Sony, IBM, Phillips, NTT, Intel, Canal+, Tivo,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KETI, ETRI 등 콘텐츠 사업자, 방송업자, 네트웍 사업자, 가전업체, 소프트웨어 개발회상에 이르기까지 총 157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 6회 회의를 개최한다. 2000년 11월에는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6월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Anytime Service 환경이 구축되었을 때의 각 산업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TV Anytime Forum의 각 Working Group들의 작업 내용들, 그리고 지난 1월에 열렸던 15차 회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의 TV Anytime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다. 현재 디지털 방송기술,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이나 MPEG 등과 같은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러한 욕구를 서서히 느끼고 있다. 정보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 목표는 통신$.$컴퓨터$.$멀티미디어 기술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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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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