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에 진출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서비스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첫째 본사국에서의 서비스전략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현지화되어 집행되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본사국과 두 나라(한국, 싱가포르)간의 규제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이 존재하는지, 셋째,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이들 이질성이 서비스전략의 차별적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첫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인 서비스기업이 지각하는 규제적 환경의 영향 정도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서비스기업이 지각하는 정도보다 낮았고, 둘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인 서비스기업들이 한극에 진출한 외국인 서비스기업들보다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서비스 기업간에 서비스 전략의 운용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서비스 기업간에 규제적 환경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반면 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우리나라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여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현재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체제의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자원의 자원유형별, 관리기관별 특성에 따른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며, 넷째,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