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유가론석"이나 "석궤론" 등 인도의 초기 유식논서에 보이는 "해심밀경"의 '3전법륜설'에 대한 유가행파의 해석학적 입장이나 그 사상적 특징을 해명한 후, 이러한 해석학적 입장이 유식학파의 주요교설 가운데 이제설이나 삼성설 등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3전법륜설'은 "반야경" 계통의 공사상을 미료의로 설정하고, 용수를 대표로 하는 초기중관파를 제2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3전법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가행파가 용수의 이제설 가운데 세속제의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고, 즉 세속을 언어적인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것과 실재로서 존재하는 세속으로 구분하여 의타기성을 기반으로 한 삼성설의 구조를 통해 '허무론이나 악취공'에 떨어지지 않는 공사상의 교설 체계를 새롭게 확립시키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한편 '3전법륜설'의 해석학적 입장은 "중변론"의 허망분별의 구조 속에 그대로 계승되어, 안혜의 주석에서 보이듯이 교리적으로 확립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선 세속적 실재로서 새롭게 확립된 '허망분별'은 의타기성으로 설정되고, 특히 의타기성인 허망분별은 유부의 실체론적인 <유견(有見)>과 세속적 실재인 의타기성을 손감하는 중관파의 <공견(空見)>을 비판적으로 지양하는 입장에서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안혜의 주석에 제시된 5종의 견해를 보면, 삼성이 초기불교 이래의 모든 교설체계를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근본 진실로 다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삼성설은 기본적으로 허망분별을 기반으로 확립되었고, 그 허망분별의 구조 속에 유식적인 이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실 그것에는 유가행파의 독특한 실재관이나 진리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기를 탐구하는 인간학이자 구원론인 아드와이따 베단따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는 '아뜨만'(자아)이고, '아뜨만이 아닌 것'(타자)과 관계하는 다른 모든 어휘들은 오로지 아뜨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아뜨만은 베단따의 형이상학, 인식론, 수행론을 모조리 성립시키는 단 하나의 어휘이기에 리처드 로티의 '마지막 어휘'에 비견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학파의 핵심 가르침은 개별자아가 본질적으로 아뜨만임을 깨우치는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거짓된 자아가 본래의 참된 자아에로 되돌아오는 자아정체성의 귀환 과정이다. 결국 베단따에서 아뜨만이 아닌 것들 즉 타자에 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결코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베단따에서는 타자의 담론도 충분히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분별'의 특별한 의미, 진실(자아) 확립보다 더 중요한 허위(타자)의 타파, 깨우침 이전과 이후에 진실과 허위의 치환 등등은, 베단따에서 깨우침의 과정이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적 방식이 아니라 '정'(자아)과 '반'(타자)의 치환과 지속적 이항대립의 방식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타자는 그 방법적 역할을 완수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채 단지 숨겨질 뿐이고, 타자의 담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베단따에서 망각된 어휘들을 되살리는 것은 담론의 중심을 자아에서 타자로 이동함으로써 평가 절하된 이야기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은폐된 '노력'이라는 개념과 본래적 의미를 상실해버린 '탐구'와 같은 개념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탐구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나리오(잠정적 믿음)가 주어져 있고 그것을 중단 없이 체험 속에 활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다. 베단따의 잃어버린 서사를 복원하는 일은 '자아로서의 자아'보다 '타자로서의 자아'를 그 대상으로 삼는 자기 탐구의 역사를 베단따에 재기입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법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계로서 보는 시각, 즉 사실 대 정의, 객관적 기술 대당위적 규정, 신속한 진보 대 신중한 절차의 대조가 나타나는 두 체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결정과 과학의 지식 주장 간에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활용된다. 이 대립구도는 때로 법이 과학의 진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는 해석과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한 사례가 관찰될 수 있는 장소가 친자확인을 둘러싼 법적, 과학적 공방이다. 법원이 현대 과학의 조력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점검해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을 제시한다. 법적 분쟁의 해결에 조력을 줄 수 있는 "현대 과학"으로서 이해되는 무언가의 경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의 경계 형성 과정 속에서 법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정의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특히 부성(paternity)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학"의 의의는 무엇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법적 분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법원이 과학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뒤쳐진다는 일종의 지식 결핍 모델에 가까운 해석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사회적으로 유관한 집단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3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의 법원에서 친부 관계의 판정을 위해 혈액형 검사가 활용되기 시작하며 나타난 일련의 논의와 변화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확증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틀 속에서 혈액형 검사의 "가치"를 정량화, 서사화하였던 법의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진실 같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들의 행위와 서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근대 국가, 가족, 법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긴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뒤쳐지지" 않는 근대 사회라는 로드맵을 구체적, 희망적, 전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었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Background: Stromal cell-derived factor (SDF)-1 is a potent chemoattractant for activated T cells into the inflamed Rheumatoid arthritis (RA) synovium. To determine the effect of 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 (MIF) on the production of SDF-1 in the inflamed RA synovium. Methods: The expression of SDF-1 and MIF in RA and Osteoarthritis (OA) synovium was examin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The SDF-1 was quantified by RT-PCR and ELISA after RA fibroblast like synoviocyte (FLS) were treated with MIF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inhibitors of intracellular signal molecules. The synovial fluid (SF) and serum levels of MIF and SDF-1 in RA, OA and healthy control were measured by ELISA. Results: Expression of SDF-1 and MIF in synovium was higher in RA patients than in OA patients. The production of SDF-1 was enhanced in RA FLS by MIF stimulation. Such effect of MIF was blocked by the inhibitors of NF-${\kappa}B$. Concentrations of SDF-1 in the serum and SF were higher in RA patients than in OA patients and healthy control. SDF-1 and MIF was overexpressed in RA FLS, and MIF could up-regulate the production of SDF-1 in RA FLS via NF-${\kappa}B$-mediated pathway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inhibition of interaction between MIF from T cells and SDF-1 of FLS may provide a new therapeutic approach in the treatment of RA.
본 연구는 역사적 소통 공간으로써 역사 영화에 주목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요 주제로 다룬 2000년대 영화 <오래된 정원>, <화려한 휴가>, <26년> 세 편을 중심으로 미디어가 재현하는 역사적 담론이 무엇인지 서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스토리의 통합체 분석은 '균형-불균형-균형'의 시퀀스를 공통적으로 나타내면서 사회적 불균형을 개인과 가족이라는 개인적 측면으로 안정화 하여 사회구조적 문제를 감추는 정치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인물 관계의 계열체 분석은 여성 주인공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전략, 극중 살아남은 자들을 통한 역사의 연속성 강조 전략 등을 통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의미를 공론화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광주 민주화 운동의 재현은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 부재나 러브 스토리 배치를 통해 역사적 의미의 약화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과거의 역사로 남기지 않고 현재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공적 영역으로 소환시키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역사 영화가 우리의 역사를 끊임없이 현재화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소통 공간으로써 의의가 존재한다.
목적 : 마우스 대뇌조직에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경우 아포토시스와 세포주기의 조절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8주간 성숙된 C57B1/6J 마우스의 전뇌에 코발트 방사선조사기로 25 Gy의 방사선을 단일 조사하였다. 방사선조사후 1, 2, 4, 8, 24시간 간격으로 마우스를 경추 탈구사시킨 후 뇌조직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뇌조직을 TUNEL 분석법에 의하며 아포토시스 유도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Western blotting법을 이용하여 유전자 산물인 p53, Bcl-2, Bax 그리고 세포주기 조절인자인 cyclin Bl, Dl, E, cdk2, cdk4, $p34^{cdc2}$를 분석하였다. 세포주기의 변화는 유세포분석법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결과 : 아포토시스는 방사선조사후 8시간에서 최고치를 보였고 아포토시스 지수는 $24.0{\pm}0.25$ (p<0.05)였다. 세포주기에서 조절인자의 변화는 cyclin D1를 제외하고는 특이하지 않았다. 결론 : 마우스의 전뇌에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아포토시스는 대뇌의 상의하(subependyma)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세포주기의 조절인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정보기술보안(IT security) 관련 투자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기업 내 최적의 정보기술보안 자원의 제공을 위한 대체적인 메커니즘을 비교하는데 있다. 정보기술 보안의 최적 수준과 기업 내 다양한 사용자 간의 비용분담 방식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제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는 첫째, 정보기술 보안 자원이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혜택의 비배재성(nonexcludability)이라는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정보기술보안 제공은 개인사용자의 정보보안자원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분석적인 틀을 통하여, 본 연구는 개별적인 효용극대화 방식은 기업 전체에서의 효율적인 제공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별적인 방식은 비최적(suboptimal)의 방안, 특히 정보기술보안 자원이 부족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로도 알려져 있는 순수공공재의 비배재성이라는 특성에 주로 기인한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실한 정보의 표출을 유도하고 정보비칭적인 구조에서 최적수준의 정보자원보안 관련 재화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의 설계에 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보안 자원의 제공이라는 문제 안에서 세 가지 대체적인 수요현시메커니즘(demand-revealing mechanisms), 즉 클락-그로브즈 메커니즘(Clarke-Groves mechanism), 기대효용 극대와 메커니즘(expected utility maximizing mechanism), 그로브즈-레야드 메커니즘(Groves-Ledyard mechanism)을 비교 분석한다 이 메커니즘들의 주요 특성이 각 메커니즘의 장점, 단점, 실제 다양한 적용가능성과 함께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 방향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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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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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