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은 주체의 '행위와 활동의 재현물'로 그 주체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낳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기록을 통한 다양한 실천은 주체의 목적과 의도를 포함한 정치성을 강화한다. 기록의 정치성은 단일 사건과 그로부터 생산된 기록 자체에 머물지 않고 상호영향을 미치며 확장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 사건의 당사자들이 행위와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 사건'을 통해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쌍용차 사건'에서는 사건 이전, 갈등의 정점(頂點), 사후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관점과 목적, 의도를 내포한 기록이 활발히 생산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조사단'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기록을 사례로, 기록을 통한 정치·사회적 책무의 재현과 아카이브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기록과 기록 실천이 갈등과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서 나아가 당사자와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 사회적 진보로 이어지는 확장적 성격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실천 영역별로 나누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또한 각 범주 별로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실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기록전문성의 개입을 통한 실천과 정치사회적 실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미국 뉴욕에 자리한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및 1996년 2월 26일 뉴욕 WTC 폭탄테러와 관련된 컬렉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설립 당시부터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추모시설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 기관이다. 한편 전 세계에 분포된 불특정 다수의 생산자에게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9/11 메모리얼은 구입 오프라인 기증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웹사이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기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과 정부와의 공정한 논의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기록 관리는 추모, 기억 보전, 교육, 진상규명, 학제적 정보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리와 기록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분류표와 기록분류표를 통합한 기록분류체계 수립이 적합하지만, 지금까지 기록분류체계 수립을 위해 이용된 절차 및 방법론들은 일반조직, 단체 등에서 지침으로 활용하거나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관리와 기록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우선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분류의 원칙으로 기능분류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기록관리 업무분석 표준인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와 AS 5090을 분석, 비교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보공학과 경영학에서 업무분석시 사용되는 방법론과 보완할 부분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기록분류체계 개발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구체화한 기록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개발 모형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그 의의가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들은 현재 모든 업무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을 생각하였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평가, 선별 방법으로 삼고, Hackman와 Wornow-Blewett이 제시한 실행 모델에 근거하여 그 첫 단계인 예비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노근리사건의 개요를 연혁적으로 정리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을 '협력 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락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직' 등 5가지로 규정한다. 또한 전략의 발전과정과 실행 모델을 논하고, 전략에 대한 비판과 의의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여 노근리사건 초첨 그룹을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정부', '시민사회', '학술연구', '언론', '문화예술' 등을 구분하는 한편, 도큐멘테이션 범주를 사건기록, 진상규명활동기록, 추모기록으로 분류한다.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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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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