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이나 하도급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정한 시행령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시공이나 하도급시공시 수익성을 비교하여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시공과 하도급시공의 공사원가와 수익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S건설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공사한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을 토대로 하였다. 공사건수의 사례는 직접시공과 하도급시공 각각 3건의 공사에 의한 평균비율 값에 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급가액 대비 매출총이익에 대한 수익률은 하도급시공이 직접시공 보다 1.3%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률은 하도급시공이 직접시공보다 2.3%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시공(영업이익률 11.7%)이 직접시공 공사에 대해 4대 보험료 차감후의 최종 영업 이익률이 4.4%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는 하도급을 주는 것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무자 관리 또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생산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문제점을 건축관련 업계의 입장과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직접시공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바람직하게 적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하여 정책/행정 및 건축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효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대응방안은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 공사규모에 따른 차별화,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탄력적 작업반장제 도입의 4가지로, 전문가 인터뷰 결과 모두 직접시공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직접시공 현황을 조사하여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적절한 직접시공의무제도 적용을 위한 대응방안 도출과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을 통한 건설기업과 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 건설에서 현장시공과 모듈시공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대상을 Pipe Rack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현장시공으로 준공된 국내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 1곳을 사례로 선정한 후 비용자료를 조사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ipe Rack의 현장시공에 대한 직접공사비는 560억원으로 Steel Structure 251억원, Piping 308억원이며, 모듈시공에 대한 직접공사비는 607억원으로 Steel Structure 238억원, Piping 2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현장시공과 모듈시공의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재료비 1.9%, 경비 192.1% 증액되었으나, 노무비는 -9.1% 감액되어, 전체 직접공사비는 8.4%(47억원)가 증액되었다. 그리고 공사원가는 현장시공이 761억원, 모듈시공은 810억원으로 모듈시공이 6.4%(49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ipe Rack을 모듈로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가 증감되는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용이한 반면에, 모듈시공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노무인력 감소, 안전사고 발생 감소, 공사기간 단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validates whether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nder the 'Construction Business Act' is true in order to expand the direct construction of the comprehensive construction corporation. Check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regulation that can force direct construction of the required scope of construction will not only be a logical background in the strengthening of law regulations but also suggest arguments that contradict some construction companies called legal regulation.
본 연구는 원도급 건설회사의 직접 시공 비중이 낮을수록 건축물의 하자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기업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모형(ERM, Empirical Research Model)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접 시공 비중이 낮을수록 건설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는 건설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증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을 가진다.
대한건설협회는 $\ulcorner$견실시공은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의 손에 달려 있다$\lrcorner$는 생각으로 건설기능인들이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계승하여 건설공사에 임함으로써 건설기능인들이 이제는 의식구조가 바뀌어 견실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ulcorner$기능공의식구조의 실상에 대한 자료$\lrcorner$를 작성하였다. 본 자료는 건설현장 기능공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기능인들의 의식구조와 부실요인 및 견실시공을 위한 방안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소방산업의 분야는 크게 소방시설의 설계와 감리, 시공, 점검관리, 소방기구의 제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우리 소방산업은 학계, 업계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시공 분야 중 시공관리 부분은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시공관리 부분의 입문자는 실무에서 직접 배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무를 중심으로 소방시공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보일러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스 수요의 증가와 함께 장족의 발전을 하여왔다.그러나 업계의 과잉경쟁에 의한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기술개발의 한계로 인한 제품자체의 결합이나 설치, 시공상의 하자, 가스 배관 내 이물질 등의 문제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 온돌 시공 인들이 일선 현상에서 가스보일러를 직접 설치, 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가스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보일러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스 수요의 증가와 함께 장족으로 발전을 하여왔다. 그러나 업계의 과잉경쟁에 의한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기술개발의 한계로 인한 제품자체의 결함이나 설치ㆍ시고상의 하자, 가스배관 내 이물질 등의 문제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 온돌 시공인이 일선 현장에서 가스보일러를 직접 설치ㆍ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가스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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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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