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원에서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2년에 걸쳐 수행된 ‘남원지역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 수법’과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정밀 지하수 기초조사’로서 주요 조사 내용 중 세부지하수 조사에 속하는 장기적인 지하수 수위 변동 특성 및 지하수 수질 특성 규명을 위한 지하수 수위/수질 관측망 조사ㆍ분석이 실시되었으며 남원지역의 수위/수질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 수위는 '02 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 수위가 점차 하강하다가 '03년 6월부터는 다시 수위가 상승하는데, 이는 강수의 영향을 받아 수위가 변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적으로 상승 및 하강 양상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주변 관정에서의 양수나 관개수로로부터의 영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 수질을 살펴보면, pH는 5~8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EC는 주로 500$\mu$S/cm 이하이다. 수질유형은 절반 이상의 시료가 Ca-HCO$_3$ 유형을 보이고 나머지는 농업활동에 의한 오염의 영향으로 대부분 Ca-Cl유형을 보인다. 암반지하수와 충적층/풍화대 지하수의 수질 특성 차이는 크지 않다.
해안지하수유출량의 평가는 물수지분석에 있어 불확실성이 큰 요인인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해안지역의 수자원 개발가능량의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안지역의 지하수유출량 평가를 위하여 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와 광역지하수보고서를 이용하여 지하수유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밀지하수해안유출량 및 주요하천권역별 지하수해안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전국의 해안지역 중 낙동강권역, 영산강-섬진강권역, 금강권역의 지하수기초조사사업이 수행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및 대수층특성자료에 대하여 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Darcy의 법칙을 적용하여 연안유역의 정밀 지하수해안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지하수기초조사가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광역지하수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지하수해안유출량를 산정하고 이를 정밀지하수해안유출량과 통합하여 주요하천권역별 지하수해안유출량을 평가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하수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로 관정(管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낙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댐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개의 지하수댐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건설된 지하수댐도 20여 년이 지난 1998년에 건설되었다. 게다가 국내에 건설된 지하수댐은 지하수맥을 이용하기 보다는, 건천화된 시기에도 하천수를 이용하기 위해 하천의 지하에 건설되어 있어 일반적인 개념의 지하수댐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하수댐의 활용을 통해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하수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지하수법 제5조에 따라 전국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초조사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전국 전체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완조사는 아직까지 실시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조속히 지하수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전국에 대한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하수댐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하수댐 건설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조성된 하천 지하에 건설된 지하수댐이 아닌, 지하수맥을 이용하는 본래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수댐을 건설하기 위한 세부기술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현행 지하 충전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수 폐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지하수를 함양할 경우의 수질기준은 시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만 되어 있어, 국가 또는 개인이 지하수를 함양할 경우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또한 지하수 충전 깊이에 따라 토양에서 발생하는 정화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질기준에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지하수 역시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생성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개별법에 따라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 타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 사용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관정 개발의 실패로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미비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지하수의 수질 특성 중 pH에 주목하여 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먹는 물 수질기준의 경우 pH는 5.8∼8.5의 범위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지하수의 대부분은 이 범위 내에 속하나 특정지역의 경우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의 원인을 규명키 위한 기초적 조사로서 우선 공간적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지하수위 구성암질 및 오염원과의 명확한 상관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추후 연속적인 측정과 자료분석을 토대로 검토예정이다.
이 연구는 지하수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Desk GIS에 기반한 지하수사업기초조사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규 개발 예정관정에 대하여 GIS안에서 모의 양수실험을 할 수 있으며, 기설관정의 채수영향반 경과의 중첩여부, 오염원 등과 비교하여 지하수관정개발사업의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 등 지하수 관련 부서들이 전사적으로 지하수 관련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최신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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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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