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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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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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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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Despite continuous efforts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achieve better quality, it doesn't seem that much has been improved. This is mainly because current specifications do not satisfy a change in the market environment, which is that a higher level of quality is now demanded by users. Quality improvement efforts have been satisfied merely to meet specifications. On the other hand,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experienced great success in their construction techniques and have reduced costs by introducing apay adjustment system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which compensation is based on performance. Following their example, Koreashould introduce such a pay adjustment system in order to motivate the members of our construction industry to achieve better quality and a higher level of construction technique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a ration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ost coordination, as well as performance and quality inspection. Thus, in this study a legal and logical plan was developed that can be used to adjust the construction cost, along with the performance inspection of quality results, in order to introduce a pay adjustment system that is appropriate for domestic regulatio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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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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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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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see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driven by the dramatic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rough Manhattanization and enlargements, but compared with technical development, the level of building quality improvement is still lagging behind. In the meantime, as the interest in construction quality soars due to changes in user consciousness, the level of quality that is being demanded is rising. The government has reinforced quality systems by implementing responsible supervision requirements and granting overseas companies permission to enter the supervision business in Korea, and private sector companies also are attempting quality improvement through quality assurance approaches like the preliminary qualification screening system and ISO 9000 series. But currently, building constructions are done only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of project owners, whose desig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are already decided, and do not leave any necessity or opportunity for technical development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contractors. Therefore, in this study, a work proces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for payment regulations is proposed, with which contractors can secure quality voluntarily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phase.
본회는 1974년 4월30일자 특협자료 15호로서 국내외 $\ulcorner$직무발명제도$\lrcorner$ (부 : 주요각국특허출원비용일람)를 유인하여 회원에게 제공한 바 있다. 동유인자료 중에 일본국 $\ulcorner$공업기술원 직무발명규정$\lrcorner$은 그 후에 개정된 규정이 입수되었으므로 이를 역재키로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기본개념을 비롯해서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청구 및 지불방법$\cdot$동지불요령$\cdot$국유특허실시계약서$\cdot$동계약설명서$\cdot$동실시료산정방식 등을 연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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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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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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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see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driven by the dramatic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rough enlargements, but compared with technical development, the level of building quality improvement is still lagging behind. Therefore, in this study, a work proces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for payment regulations is proposed, with which contractors can secure quality voluntarily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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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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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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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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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6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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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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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rvey unfair aspects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suggest counterplans and institutional reformatio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judicial precedent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s of unfair specific provisions are payment condition, shifting of the responsibility and adjustment in the contract sum. 2) counterplans ate sugges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hase : bid, construction and completion phase. 3) institutional reformations include firming up regulations, supervision, invigoration of claim, development of variation guideline, and so on.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Recently,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expanded the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on August 23, 2011 and October 24, 2011. The Rule regulates tarmac delays,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customer service plans, and fare advertising. The adopted rule is to protect passengers by improving passenger service requirements on U.S. national or domestic carriers and foreign air carriers as well. The major issue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o so called Tarmac Delay, carriers must establish a Tarmac Delay Contingency Plan setting forth the number of hours the carrier will permit an aircraft to remain on the tarmac at U.S. airports before allowing passengers to deplane. Carriers also must provide passengers with food and water in the event the aircraft remains on the tarmac for two or more hours and must provide operable lavatories and medical attention while the aircraft remains on the tarmac, irrespective of the length of the delay. Carriers also must create and retain records regarding tarmac delays lasting more than three hours. Also they need to update passengers every 30 minutes during a tarmac delay of the status of the flight and the reason for the delay, allow passengers to deplane if the aircraft is at the gate or another disembarkation area with the door open. Second, carriers now must adopt a "Customer Service Plan" that addresses offering customers the lowest fares available, notifying customers about delays, cancellations, and diversions; timely delivery of baggage; accommodating passengers' needs during tarmac delays and in "bumping cases"; and ensuring quality customer service. Third, the new regulations also increase minimum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limits to $650 / $1,300 or 200% / 400% of the fare, whichever is less. Last, the DOT also has modified its policies related to enforcement of Rules pertaining to full fare advertising. The Rule states that the advertised price for air transportation must be the entire price to be paid by the customer. Similarly, Korea revised the passenger protection clauses within Aviation Act. However, it seems to be required to include various more issues such as Tarmac Delay, oversales of air tickets, involuntary denied boarding passengers, advertisements, etc.
As a result of growth of digital music market in Korea, Creator's rights and interests have been at the heart of the debate in terms of legal system. In the music industry, digital music revenue has now overtaken records sales and compared to download service it is now clear that music streaming and subscription is mainstream model in the rise of the worldwide market of digital music. This trend is also indentical to the domestic and withholding regulations for music service and creator's rights and interests have become an ever growing issu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d Tourism decided the revision of withholding regulations for the digital music service in 2013. The amendment is to change its policy of charging music service from the flat rate pricing to a usage-based system. This paper brought forward some disputable points such as fair division of profit, reasonable pricing for consumers etc. about the revision. Therefore, improvement of system and change in the perception of such copyrights are still required for both the encouragement of creator's activities and the high consumer satisfaction.
The issue submitted to the Court of Justice on the merits of case C---573/13 originated from a claim brought in the context of a dispute between Air Berlin and the German Federal Union of Consumer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The challenge concerned the way in which air fares were displayed in Air Berlin's computerised booking system. The system was organised in such a way that, after selecting a date and a departure airport, one would find all possible flight connections in a summary table. However, the final price of the ticket was displayed only for the clicked connection, and not for all connections, thus preventing customers from being able to compare such price with the prices of other connections. The German Federal Union took the view that this practice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laid down by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which requires transparency in the prices set for air services. This led the German State to bring an injunctive action to cause Air Berlin to discontinue said practice. The claim was upheld at both the application and appeal stage of the relevant proceedings. Subsequently, Air Berlin submitted the matter to the German Federal High Court, which decided to stay the proceedings and ask for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Court of Justice as to 1. whether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during the computerised booking process, the final price to be paid must be indicated at all times when prices of air services are shown, including when they are shown for the first time; and 2. whether, during the computerised booking process, the final price must be indicated only for the air service specifically selected by the customer or for each air service shown. In a nutshell, the Court, by the here---discussed judgment determined that Article 23 of Regulation (EC) No. 1008/2008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in the context of a computerised air ticket booking system, the final price to be paid must be indicated not only for the air service specifically selected by the customer, but also for each air service in respect of which the fare is shown. Clearly the above judgment will place air companies under an obligation to update and adjust (when needed) their computerised ticket booking and payment 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primary need for consumers to be aware at all times of the actual price payable for a ticket and be able to compare the price of the service selected with the prices for other ai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fare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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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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