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방교육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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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A Study on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 나민주;박수정;하봉운;차지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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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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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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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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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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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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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국회의원 투표 행태 분석: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Congressional Voting Behaviors based on the Whole Reform Bill on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 가상준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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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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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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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에 있어 국회의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직접 선거 및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이며 특정 정당 및 지역의 반대가 있었던 법안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안과 달리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들의 투표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법안의 통과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간 합의며, 특히 국회 다수당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을 통해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은 교섭단체 간 합의된 법안에 좀 더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 실시 이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국가기술자격법과 공학교육

  • 한만춘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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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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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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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공포에 따른 문제점을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공포된 이상 법 시행과정에서 본고에 제시한 여러 문제점이 수정, 보완, 해결되므로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향상과 공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마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일 것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법10조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훨씬 고되고 항상 노력하며 공부하는 기술인들이 그에 상당한 처우를 받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젊은 학도들이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갖을 수 있는 기술자격이 되므로서 이 법이 목적으로 한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향상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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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紙上) 블로그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변천

  • 윤수정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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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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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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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에 몸담아 온 지 30여년이 가까워 오는 사서로서 도서관 경영, 시스템, 이용자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앞으로 더욱 빠른 변화가 예상되기에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의 변천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010년 국가도서관통계를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666개의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포함)이 있고, 그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은 총 22개가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변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되 도서관 설립과 통계 부문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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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과 제언 (A Proposal in Enacting the National Safety Education Bill)

  • Choi, Sangok;Lee, Jeongho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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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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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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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 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및 구호분야 교육 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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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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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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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1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올해 3월 25일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중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목장마다 무허가 축사 보유 실태가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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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벤처기업 육성의 요람-'경기테크노파크'

  • 벤처기업협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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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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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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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전국 16개테크노파크중 하나다. 1998년 개원이후 유망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비롯,교육 훈련,정보교류,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시의 재정.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인근 6개 대학을 연결해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지원활동을 하고있다. 현재 59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품질인증, 위탁생산,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지역의 명실상부한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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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와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Analysis and Solution of Small Libraries in Jeon-buk Province)

  • 김홍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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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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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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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작은도서관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에서도 2004년 이래로 47개의 작은도서관이 새로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보이는 도서관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수적인 증가에만 치우친 나머지,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며, 나아가 정보격차해소와 문화복지 향상이라는 작은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작은도서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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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Necessity and Way to Legislate an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Promotion law for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 안성훈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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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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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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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이지만 정보교육을 소홀이 다루고 있어 핵심 원천기술과 SW를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서 담아야할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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