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Traditionally courts have been adopted over the years two standards of dealing with compliance of documents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was somewhat less demanding than th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new guidelines of ICC'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et up how the UCP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eficiary are in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r the nonperformance of any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could produce unfair results by operating unjustly enrich an unscrupulous beneficiary in case of fraud. Accordingly, when a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 issuing bank is bound to honour the presentation unless the fraud rule applies on the facts of the case such as forged or material fraud. If it does, the issuing bank(issuer) needs not pay despite the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109 and case law in America. However the fraud rule was not addressed in UCP 600. In conclusion, view in terms of legal principle and the court cas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honour or dishonour the present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rule such as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timely, pos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protect against victim for bona fide applicant.
본 연구는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은 원지시인으로부터 구속력을 가진 지급지시의 발행,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른 승낙,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지급지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 그리고 무권한적인 지급지시인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즉, 원지시인으로서 업증된 전송자가 발행한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지급지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한 입증과 지급지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과 진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특히 보안절차의 확립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현행 생명보험업계는 중복가입계약에 대한 정보교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실무 입장에서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교환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계약건을 가입한 경우 위험평가 불가 - 위험평가상 고지의무에 충실한 계약자의 상대적 불리 - 정해진 기준과 다른 임의적 기준적용 등 선별적 자료교환으로 위험선택에서 배제된 잠재적 위험들의 계속적인 계약 및 지급 등 역선택 방조기능 - 실시간 반영된 정보부재 및 교환된 자료만으로 one-stop 위험평가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내재 - 정보교환에 대한 전체적 참여노력 부족 및 자기정보에 대한 방어와 자체 활용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판매채널 다변화, 업무겸업화 둥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분산을 위한 multi-player로서의 언더라이터 양성 필요 - 지급, 조사건의 분석 및 통계화 등 feed back 기능 강화통한 언더라이팅 활용 - 방문진단 통한 적부기능 활용 또는 모집자 사정평점제 등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자료축적 - 영업환경적 측면에서 고보장 상품의 경쟁적인 개발제한 - 정보교환제도 측면에서 정보교환 기준 변경 및 교환내용 추가 및 공동의 계약인수 guideline 필요 - 진단거절체, 표준미달체, 사절체 등 새로운 정보교환의 추진 필요 - 종합적인 피보험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피보험자 종합정보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효율적인 위험관리 외에도 각 보험회사별로 역선택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간 정보교환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잠재적 위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계약자에게는 객관적 근거없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언더라이팅 서비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속적인 피보험자의 위험통계축적으로 잠재위험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체득함으로써 언더라이팅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recaution points for issuing banks in refusing payment under L/C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ation of court cases and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UCP 600 that stipulates obligations of issuing banks in refusing payment. If the issuing bank fail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shall be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documents do not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issuing banks should be well informed of this article. When discrepant documents are presented, however, issuing banks seldom refuse payment because, in most cases, the applicants waive the discrepancies. For this reason, issuing banks have few chances to deal with payment refusal in practice and thus they occasionally end up failing to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Such court cases include Kookmin Bank and Korean Exchange Bank (currently Hana Bank) that failed to indicate discrepancies in the refusal notice losing the lawsuits. It should be noted that if issuing banks disregard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UCP 600 and thus fail to indicate discrepancies in the refusal notice, they may face fatal situations in which they must make payment against discrepant documents.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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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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