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o confirm the division of the scope of sports arbitration, the English sports arbitration system will be analyzed as well as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court. If these forms of sport arbitration are combined with the existing China legal system and sports systems, they will effectively deal with the procedures of sports arbitration and of their linked programs, and clarify the nature of sports arbitration. With regard to the judicial supervision mode, domestic scholars hav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comprehensive supervision theory" and "program supervision theory". Based on analyzing the above theories,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opposition between the two is not absolute, as both can reach agreement on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o conduct substantive court examination or not under the premise of party autonomy.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
As international trades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disputes also increases. The civi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court system in China are distinctive from those of Korea. China has its own court syste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Chinese Communist Syste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radition, the case laws of each Province in China are not unified throughout the China. This is partly because only two instances are provided in China, and the parties cannot appeal to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In Korea, three instances are provided and parties c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f a party so choos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of China compared to Korea. Therefore,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a Korean party and a Chinese party, arbitration is recommended rather than court litig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interim measures in China during arbitration. Where the seat of arbitration is Korea, interim measures cannot be taken by the order of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arbitra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take interim measures through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China or Hong Kong. It also reviews the points to be noted in case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where permission from the upper Court is required to revoke or to deny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foreign-related or foreign arbitration award.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처치관련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관심전환중재를 적용한 국내 중재연구들을 분석, 평가하고, 추후 아동의 처치관련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관심전환중재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통증과 관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관심전환요법의 국내 간호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 및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비판적 고찰 연구이다. 결과 국내에서 실시된 관심전환을 중재로 적용한 연구는 대부분이 학령전기 및 학령기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사실험연구 설계였으며, 시청각 자극을 통해 관심을 전환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관심전환중재는 아동의 통증과 두려움 등의 행동반응 결과변수의 변화에는 분석 연구의 대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생리적 반응 결과변수의 변화에는 분석 연구의 46.7%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의 연구설계, 시행, 보고 등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엄격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각 연구들은 시행한 관심전환중재의 절차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시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반복연구를 시행한다거나 중재를 실무로 중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론 관심전환요법이 아동의 절차관련 통증과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엄격함이 요구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심전환중재의 임상적 활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 효과성 그리고 보호자와 건강관리 제공자의 만족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해사중재센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사중재의 특징과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사중재센터가 가지게 될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사중재센터가 앞으로 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사중재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중재인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절차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원 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The Mediation-Arbitration hybrid is becoming more popular since it makes an amicable relationship and thorough statement possible. The Mediation-Arbitration hybrid has been used to take advantage of both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a Med-Arb process, negotiating a resolution to disputes is attempted with a mediator's help. If the mediation ends in an impasse or issues remain unresolved, parties can move on to arbitration. Med-Arb can also be cost-effective when disputants hire one person to serve as mediator and arbitrator (Med-Arb-Pure). However, it can disturb the fairness and neutrality of arbitrators, and awards can be annulled. Indeed, "Award by Consent" is different from the "Med-Arb-Pure" process. Arbitrators easily confuse them. Only the parties settl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course, and the arbitrator can help them (award by consent). The role and skill of a mediator are different from an arbitrator's. Disputants have the right to use a mediator who specializes in mediation. Moreover, mediation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is the essential value of mediation, and this should be protected. Therefore, in the process of "Med-Arb," separation between mediating and arbitrating is a better choice to specialize in each expertise. In this process, "Med-Arb" can be an affordable, expeditious, proper, and effective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continuing ADR prime time.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recently revised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a way that reflects its efforts to advance its procedures, leading directly to improved competitiveness as an arbitration institute. Apart from certain limitations, the KCAB'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revision introduced several new arbitration mechanisms, including fast-track arbitration and an empowered administrative offic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eleased a revised set of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which have been said to be probably the most consulted-on arbitration rules ever. Even though the changes codify existing ICC court practice and add to the 1998 rules only provisions felt necessary in light of input from the users of arbitration, some of the changes will have huge implications for future aspects of arbitration mechanisms, especially those of KCAB.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at impact the ICC Arbitration Rules will have in practice, the new rules have been well received by the arbitration community and represent a modern set of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needs of the us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s why, here in the Korean arbitration environment,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several elements of the revised ICC Arbitration Rules to improve the speed and cost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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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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