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재(仲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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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중재제도 고찰)

  • 살바도 에스 판가 주니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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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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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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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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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의 중재제도

  • 왕홍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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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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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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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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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집단대표중재관련의 사례분석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in Relation to the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Focused on the Asbatankvoy Form-)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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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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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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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중국 중재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현대적 시사점 (The Historical Origins and Modern Insights of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 샤오샤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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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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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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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중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고대부터 각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각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법학의 발달과 함께 중세부터 점차적으로 법적 보장이 명확한 제도로 확립되었다. 중국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된 것은 근대 민국시대(民国时期)이지만,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등장한 것은 고대 진한시대(秦汉时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에서 중재와 관련한 입법은 1995년에 공포한 '중재법'이다. 입법 당시 외국의 중재법과제도등에 대한 경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안건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개정 중에 있다. 중재법의 개정에 있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안건에 있어 중재가 고대부터 중세 및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험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개정안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특히, 현대의 상사중재제도가 외국의 법문화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후 그 역할과 효과에 대해 중국 전통의 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재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중인 '중재법'에 중국 전통 중재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래 중국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물론, 그 가치를 확인하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다수당사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중재병합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 윤성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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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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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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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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