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연구의 목적은 서민주거안정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그랜저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전 지역의 주택시장은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격반응은 전 지역에서 부(-)의 반응을 보이며,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주택시장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짓회귀분석결과 서민주거안정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시장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정보가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의 확장 개념으로 저소득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정부)의 주택사업이다. 2008년 9월 19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2018년까지 1백50만호 건설 계획이 발표됐고(2009년 9월 현재 2012년으로 앞당겨짐), 2009년 4월 21일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보금자리주택으로 13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중 수도권에 9만호(그린벨트-이하 GB- 내 3만 가구), 지방에 4만호가 지어질 예정이다. 본지는 회원사 및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 불황에는 어김없이 건설업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산업별로 급한 불을 끌 순 있겠지만, 투기 바람이 다시 일어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은 더욱 팍팍해진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 과거 경제 불황과 활황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책과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 교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변동성이 큰 청년기 특성을 고려하여 동태적 시각에서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에 주목한다.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 주거불안정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주거불안정 탈피 및 진입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서울청년패널을 활용하여 주거불안정 변화를 유형화한 결과, 주거안정 지속형 40%, 주거불안정 지속형 33%, 주거불안정 탈피형 14%, 주거불안정 진입형 13%로 청년의 주거불안정 이행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거불안정 탈피 및 진입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사회 부문 위기와 주거불안정 변화와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된다. 불안정한 근로형태, 만족도 낮은 일자리는 주거불안정 진입 위험을 높이고 탈피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고립 경험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망은 주거불안정 진입 위험을 높이고, 풍부한 사회적 지원망은 탈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주거 여건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정 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자가보다 월세일 때 주거불안정 탈피 가능성은 감소하며, 반지하·옥탑에 거주하거나 주거지 이동 경험이 있을 때 진입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청년 주거불안정 이행에서 외부적 지원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부모의 경제력은 주거불안정 탈피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지만, 주거정책 수혜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분석 결과는 청년층 주거불안정 해소와 예방을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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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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