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림사지 정비사업은 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의 원형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 정비로 이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재 조경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된 문화재와 주변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경관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조경 행위로서 유구 보호 및 정비, 기능별 공간 배치와 동선계획,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방문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도입, 식생경관 조성을 포함하는 작업이다. 둘째, 정림사지 문화재 경관은 일제의 문화재 지정과 발굴조사로 사찰명이 밝혀진 '고적조사사업', 광복 이후 '백제탑공원 조성', 사적으로 지정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고증의 어려움으로 전각의 복원 대신 공원과 박물관 건립으로 이행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백제 창건 당시 가람 배치를 회복하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정림사지 복원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부여신궁(扶餘神宮) 외원(外苑)과 연계된 기념공원 조성, 일제강점기의 시가지계획 실현, 발굴 유구와 사역의 보호환경 조성, 가람 배치의 원형복원, 문화재의 진정성 회복과 활용이라는 정림사지 경관 변화의 배경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림사지 경관은 문화재 지정대상과 범위, 토지이용, 동선·포장, 유구정비 수법, 구조물, 시설물, 식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의 정비 양상을 고찰한 결과, 문화재 영역의 시각적 차별화로 위계성 부여, 문화재 지정 범위 확장을 고려한 과정적 경관 조성, 가역성을 고려한 유구 정비로 진정성 확보, 역사문화경관에 어울리는 식생경관 조성, 오픈스페이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향유가치 증진이라는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문화재 설계용역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건축사가 운영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체 설계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의 전통조경설계가 포함된 경우 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의 실측설계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037건의 문화재실측설계용역을 분석하여 전통조경설계가 차지하는 규모(발주건수, 설계금액)를 파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조경설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에서 전통조경설계의 발주건수는 연간 차이를 보였으나, 설계금액은 연평균 근사(近似)하게 나타나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계에서 3년간 조경기술자의 책임 또는 참여가 요구된 전통조경설계의 건수는 약 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로 구성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조경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지형설계는 땅의 형상과 높낮이에 대한 이해, 토공량 계산, 유구정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었다.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는 수목의 생육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과거 식생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한편, 전통포장 및 전통조경구조물과 시설물공사를 위한 설계는 전통 재료와 가공 및 시공기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계곡, 하천 등 수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생태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물길과 생태계의 변화, 유체(流體)의 원리, 유체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밖에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등록문화재 내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복합설계는 문화재공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조경공간의 설계 능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이처럼 전통조경설계는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설계에서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법령의 실측제한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모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기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설계업체의 신설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근대경관이 병존하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조경 복원정비 양상의 타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관리 조직에 따른 조경 복원정비 태도 변화를 이해하였다. 1908년 어원사무국의 황실재산 국유화와 환경미화,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과 1963년 사적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존, 1983년 창경궁사무소의 복원 후속처리로서 환경정화, 1999년 문화재청 승격과 2019년 궁능유적본부 발족 이후 전문적 조경관리와 관람환경 제공이 포함된다. 둘째, 해방 이후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에는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창경궁 중건기(1983~1986)'에는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완충기능의 유보녹지 설정, 외부공간의 전통적 재조성, 산림지역 통합 정비가 진행되었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는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조성,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이 도입되었고,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는 활용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되었으나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가 고수되고 있다. 셋째, 조경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원칙의 '고유성' 측면에서 권역별 궁제의 회복이 전각이 밀집한 구역에서 40여 년간 확장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층위의 역사를 존중하는 여부로서 '시대성'은 두 차례 창경궁의 복원기준연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조선과 근대의 원상이 병존하는 후원 권역의 대온실 일원은 자수화단, 춘당지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완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문화재 공간의 활용 실태로 파악한 '효용성'은 내·외전 권역과 다른 프로그램들로 집중된 대온실과 춘당지의 장소성 확립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경주 양동마을을 대상으로 경주 양동마을 건축물의 외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그간 수행되었던 조사사업 및 정비계획을 토대로 1970년대 이후 지붕재료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970년대 양기와를 사용한 가옥의 비중이 와가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라브집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근대화 도시화에 의한 근대적 재료의 사용으로 마을 경관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977년 민속자료 보호구역 지정, 1984년 중요민속자료 지정에 따른 초기단계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보수정비 예산 부족, 무분별한 보수 공사로 그 실효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전시기 초가의 감소, 양기와 슬레이트 등의 재료 사용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셋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통해 전통방식으로의 회복을 추진하여 양기와 지붕의 감소, 함석 지붕의 제거, 초가의 증가 등 전통소재의 환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2000년대 이후는 이전시기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기로 와가와 초가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가옥이 절반 가량 감소하는 등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며, 세계유산 등재(2010) 이후 마을의 퇴락가옥 보수정비, 경관 개선사업 등 유지관리 수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서원의 조경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장성 필암서원(사적 제242호)을 대상으로 고문헌 분석과 식재공간에 대한 권역별 전수조사 및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공간별 식재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제시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장성 필암서원은 평야산록형의 전학후묘형으로, 필암서원에 식재된 수목은 주로 문중에서 식재한 것과 1980년대 조경정비 때 식재된 것으로 교목 23분류군, 관목 6분류군, 초화류 5분류군으로 평지의 한정된 공간에 밀식되어 있다. 노거수로 군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소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배롱나무, 매화나무 등 우리나라 전통조경에 사용되는 수목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었다. 경내의 차나무는 연화산의 야생차밭에서 도입되어 식재된 것이다. 향후, 필암서원의 조경정비 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는 문화재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는 경내의 식재수목에 대한 수형관리, 과도한 수목식재로 인한 밀도의 조정과 백송, 칸나 등 외래수종 제거, 외부시설의 과도한 식재로 인한 주공간의 왜소화 방지, 식재권역별 공간간의 단절성 회복 등을 들 수 있으며, 서원 내 건물의 벽화 소재인 식물그림의 활용한 식재구상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은 조경정비 시 지나친 조경수목의 도입으로 인한 전통공간의 장소성 상실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보전적 차원에서 서원과 같은 전통조경공간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3개 마을 옛 담장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당시 사용된 재료와 축조법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정비에 따른 옛 담장의 구조별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옛 담장은 토석담 10개소와 돌담 5개소로 구성되었으며, 지정 당시 자연석 메쌓기로 막쌓은 돌담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토석담은 사용한 돌과 줄눈 및 맞댄 면 축조법에 따라서 담장별로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둘째, 옛 담장의 정비로 인해서 변화된 구간을 추출하고 재료의 대체와 첨가, 축조법의 변형 양상을 파악하였다. 지붕부는 내구성과 가격의 효율이 높은 시멘트 기와나 석면 슬레이트로 대체되고, 우수 유입을 막고자 한식 기와에 와구토가 첨가되었다. 벽체부의 자연석은 시공 편의에 따른 발파석, 마름돌, 가공 석재로 대체되고, 보수에 시멘트 블록, 시멘트 벽돌이 사용되었으며, 시멘트 모르타르가 도포되었다. 토석담의 막쌓기가 빗쌓기로 변형되고 찰쌓기는 메쌓기로 바뀌어 경관적,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기초부에 시멘트 모르타르층이 시공되어 자연석 메쌓기로 유도했던 우수의 흐름을 막아버렸다. 셋째, 이러한 정비 양상은 주거공간에 배치된 옛 담장의 속성상 소유주가 일상적 훼손에 대한 비전문적 보수를 반복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정비를 담당한 수리업체가 지역 재료를 수급하기 어려우며, 옛 담장에 대한 차별성있는 수리시방서가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명승의 종합정비계획 요소를 발굴하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명승의 지정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립된 35건의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분야'와 '계획 분야'에 사용된 항목을 검토하여 전국 60개 지자체의 명승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국 60개 지자체로부터 회수된 45개 설문지에 대한 실무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응답에 대한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를 수행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가 조사 분야에서 0.968, 계획 분야에서 0.97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설문조사결과, 종합정비계획의 6개 조사 분야에 대한 항목의 필요도에서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역사환경'과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일반환경'과 '이용자'부문에서도 주요 문화재 및 유적의 분포(4.04),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4.15)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필요성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획 분야에 대한 항목의 필요성에서도 대체적으로 필요(4.0)의 수준으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역사환경'의 지정가치 및 위상강화(4.26), 문화재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정비계획(4.25), 그리고 '인문환경'의 명승 내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수리(4.28), '경관'부문의 경관탐방로계획(4.28)에 대한 항목들은 필요도가 높았다. 이처럼 명승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조사와 계획 항목들은 새로 마련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과 함께 종합적 차원에서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과거 전통조경공간의 설계 및 시공과 오늘날 이를 유지 계승하기 위한 문화재수리 및 정비 등의 시공방법을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서술방식, 전통조경 분야 관련 공정 추출, 시공방법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서술방식 및 전통조경 분야 관련 공정을 살펴본 결과 임원경제지 섬용지는 생활공간 전반의 시공방법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서로 구성요소별 시공방법의 사용처, 효과, 장·단점을 서술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전통조경공간 시공의 제도의 보급을 목적으로 삼았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 수리의 공정 전반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기초공사, 지붕공사, 조경공사, 담장공사 등이 전통조경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전통조경공간 시공방법을 기초공사와 지붕공사, 조경공사, 담장공사 등의 공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기초공사는 지반을 다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지붕공사 중 기와지붕 조성은 서까래 위에 산자를 설치하고 기와를 쌓았으며, 초가지붕은 볏짚을 여러 다발로 묶어 차례로 지붕을 덮었다. 석판지붕은 기와 대신 얇고 넓은 돌을 사용하였으며, 너와지붕은 나무판자를, 굴피지붕은 건조시킨 굴피를 여러 겹으로 깔아 조성하였다. 조경공사는 주로 잡석다짐을 통한 포장기법과 여러 단을 조성하고 상부에 석물이나 화초나 관목 등을 식재하는 화계 시공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담장공사는 쌓는 재료에 따라 흙을 다져 쌓은 토담, 돌과 진흙을 사용한 돌담, 기와로 무늬를 만든 영롱담, 널판을 벽면으로 사용하는 판장 시공 등이 도출되었다. 셋째,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시공방법을 비교해보면, 임원경제지 섬용지는 전통공간의 신규 조성을 위한 시공방법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 수리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시공 절차를 제공하여 시공의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다. 또한 과거 전통조경공간은 일상거주공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서 기 구축된 시설의 유지관리 공정이 이루어지며,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공방법이 추가되었다. 전통지식의 계승 차원에서 과거의 시공방식은 오늘날 문화재 수리에도 일정 부분 유사한 방법들이 확인되며, 일부 소재나 배합방식, 후대 추가된 시설의 구분, 효율적인 시공방식의 도입 등 전통기술을 재구성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고산 윤선도의 금쇄동 원림과 현산고성은 사적 432호로 일괄 지정된 문화재로 진정성 있는 정비복원이 요구되는 정원유산이다. 본 연구는 고산원림과 현산고성 유적의 진정성 및 완전성 유지 강화와 고산문학의 산실인 윤선도 유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주민 및 전문가 인터뷰, 사료조사, 현장측량 조사 및 항공사진 분석 등과 함께 사례연구, 전문가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정비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발굴구역 설정을 위해 핵심 발굴 구역, 발굴 권장구역, 발굴 검토구역을 계획하였다. 둘째, 고산 당대 명명된 유구들인 22개 경관을 대상으로 안내시설 설치, 주변식생정비, 동선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조망지점 정비와 기타 편의 시설로 작은 휴게장소와 데크 설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금쇄동기, 고지도, 옛 항공사진, 주민 면담 등을 통해 기존 산길을 찾아내고 필요한 길을 정비하여 정원감상을 위한 동선을 계획하였다. 넷째, 정확한 조성시기 확인과 발굴 후 보전 계획이 요구되는 대상들로서 식생정비 및 주변 정비를 계획하였고, 유적이 없는 대상의 경우 관람 및 편의를 위한 시설과 경관의 다양성과 생태적 효과를 위한 부분별 습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산고성은 기본적으로 정비방식 설정을 위한 발굴과 고증이 요구되나 편축성과 협축성에 대한 정비계획과 식생 정비수준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논산 개태사지의 현황과 국가문화재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명칭, 허용기준 등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논산 개태사지는 전례 없는 진전을 갖추고 있으며, 유구 자체의 잔존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추후 시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문화재로서의 품격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태사지는 보물급의 문화유산을 반출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문헌, 고지도, 관련 학술논문 및 서적 등 문헌고찰을 통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연혁, 역사적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논산 개태사지 내에서 발굴된 유구 및 유적, 건물지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6년 1차 발굴조사 이후 6차까지 진행된 시 발굴조사결과를 참고하였다. 또한, 역사적, 유물적 유적 등으로 구분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가치를 분석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범위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안)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산 개태사지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을 제안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방안을 보완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향후 단계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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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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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