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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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기업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Impact of Trust on Electronic Commerce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 박치관;박준병;김응규
    • 정보기술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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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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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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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자상거래가 기대보다 미진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의 하나가 가상시장이 전통적인 시장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제약이 있고, 아직은 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전통시장에서처럼 거래쌍방이 직접 만나서 상대방을 확인하거나 실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바로 현물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거래습관에 익숙해진 소비자들로는 새로운 제도가 주는 파격적인 이익을 얻어서 경험해보거나 가상공간의 약점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이전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확산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거래행위에 있어서 신뢰도와 관계된 문제로, 본 연구는 신뢰도가 인터넷을 통한 구매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봄으로써 초창기 전자상거래를 시도하려는 기업들과 전자상거래의 정책결정을 하게될 담당자들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신뢰도는 전자상거래 이용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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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은 공업소유권 제도의 발상지 - 유럽 지역 공업소유권 연수를 마치고

  • 강일우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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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2호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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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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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유럽지역공업소유권연수에 대한 참가신청공문을 한국발명특허협회로부터 받아본 순간 흥분과 기대로 필자의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유럽지역은 특허제도의 발상지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착화하고, 지금은 특허업무가 다변화하고 국제화하는 실정에 맞추어 많은 제도적 장치가 여거 기구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에 특허업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일종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격으로는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프랑스 특허청 및 특허협회, 그리고 독일 특허청, 유럽특허청 또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이태리 특허청등이 연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 연수에 참가하였던 모든 단원의 기대도 컸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연수에 대한 준비의 모든 세부사항은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치밀하게 마련이 되어, 1985년 11월 15일 결단식을 시작으로 유럽지역공업소유권제도 시찰은 무리없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남계영 특허법률사무소 소장을 단장으로 연수단 10명이 김포공항을 출발할때 한국발명특허협회의 많은 임직원의 장도를 빌어주는 환송은 무척 고마웠다. 출발하는 1985년 11월 16일은 하늘까지 환송의 표시로 비를 뿌려주었던가. 아뭏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와야 겠다는 다짐은 유럽상륙의 서막부터 더욱 굳어지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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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 강화 규정 도입의 필요성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for sUAS)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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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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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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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방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Levee Accreditation Program)

  • 이상호;강태욱;류권구;이남주;이재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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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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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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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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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적정 증액률 산출

  • 이경아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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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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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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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 설치 의무화의 배경과 향후 전망 (Background and Prospect on Carrying Position Indicating Equipment on Board by Law)

  • 안광;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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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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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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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06.3.24 선박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VMS)를 설치하여야 한다. VMS 의 시행으로 그동안 안전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조난통신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7.11.1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선박위치발신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됨(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88호)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도입배경, 적용대상과 시기 및 향후 선박위치정보 활용과 기대효과 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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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용 전력량계의 적용과 동향(4)

  • 이장균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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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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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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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기는 생산, 공급하는 전력회사와 사용, 소비하는 수용가 사이에 전기사용량을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장치로 전력량계를 수용가에 부설하여 부하에서 소비하는 전기에너지를 측정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력환경과 전력량계는 수요 우선 관점에서 통산 전기요금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검침의 편리성이나 공정성과 관련해서 발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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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도서관인 큰모임 지상중계

  • 대한출판문화협회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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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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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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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발전돼 왔다. 즉, 선진국의 도서관들은 시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그 지역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건물, 장서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관주도적인 획일적인 도서관 운영은 볼 수 없다. 우리도 지자제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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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I: 2011년부터 동물병원 방사선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 대한수의사회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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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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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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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 26일 관련 법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X-ray, CT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려는 동물병원은 사용일 3일전까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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