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는 장애인 전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이며, 196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들의 시민권이 추구되면서 이루어진 놀이터를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시작되었다. 이후 통합놀이터는 여러 나라에서 발전되었으며, 실천방식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국내에서도 통합놀이터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외 사례나 가이드라인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통합놀이터의 개념, 디자인 원칙 및 세부 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려 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구체적 설계 지침, 학문적 연구와 산업체 제품 연계, 추구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실현, 디자인 방법을 통한 추구 가치를 확장 등으로 나타났다. 목적에 따라 내용의 구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통적인 추구 가치는 장애인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모두를 위한 놀이터로 몇몇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언급하고 있다. 디자인 원칙을 살펴보았을 때 접근성 향상은 공통적이나 경우에 따라 안정성, 독립성, 편의성, 놀이성 같은 원칙을 더하고 있다. 모든 가이드라인이 디자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며, 디자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구체성의 정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디자인 지침은 장애아동 놀이 지원과 통합놀이의 유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장애아동 놀이지원은 '공간 및 시설물의 치수 및 재질 확보', '보조장치 추가', '새로운 시설물 디자인'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통합놀이 유도를 위한 디자인 지침은 '다양한 난이도와 교차 공간 조성', '협력하며 놀기의 조건 제공', '보호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건 제공'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태도는 배제에서 통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종사자 양성, 놀이 환경의 유지 및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통합놀이터 조성 이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다루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도심에 위치한 좁고 오래된 골목길이 뜨는 상권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현상을 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면도로라는 입지와 소규모 점포의 집합을 조건 삼는 도심 골목상권 특유의 미적 경험을 논하고,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샤로수길을 사례로 하여 그 경관적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도심 골목상권의 미적 경험은 공간적 측면에서 크고 정제된 대로변 도시 조직과의 대비를 통해, 시간적 측면에서 오래된 것/새로운 것의 조화와 알려진 것/덜 알려진 것의 길항을 통해 발생한다. 샤로수길의 물리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0년대 지어진 고층건물을 지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다양한 건축연한을 지닌 저층 건축군으로 들어서는 진입 과정과 노포, 신규 점포가 어우러지는 골목 내부의 가로 경관으로 볼 때 샤로수길은 도심 골목상권의 미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샤로수길의 도심 골목상권 부상과 연계하여 관악구청은 명칭, 간판, 포장을 중심으로 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전술한 미적 경험에 비추어 그 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샤로수길' 명칭의 공식화는 대상지를 장소특정성으로부터 탈피하게 하고 대안성을 획득하게 하였다. 둘째, 노포의 간판 개선사업은 상업 주체의 측면에서 신/구 조화를 추구하지만 이미지의 측면에서는 시간성의 뒤섞임을 발생시킨다. 셋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에서 노면의 포장은 골목 정체성을 강화하고 영역을 가시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도심 골목상권의 현실이 이용자의 방문, 즉 체험에 좌우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감각과 미학의 관점에서 도심 골목상권의 경관을 해석한 본 연구의 시각은 관련 제도와 데이터 기반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교적 종법질서에 변화가 일어난 19세기 격변기에 가문 경영의 주체로서의 여성. 특히 문중에서 종부로서의 지위를 가진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한글편지를 통해 재구성해 보았다.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는 혼인 초부터 남편의 부재로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학습 받은 남성중심의 사회적 질서가 아닌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광주이씨는 종부로서의 지위를 자신이 찾고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독립적인 주체로 자신을 인식한 것이다. 광주이씨가 종부가 되어 해남윤씨가로 왔을 때 종가의 가세는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 당시 사회적 흐름인 노비제도의 변화로 인한 노주(奴主) 관계의 갈등과 수세의 감소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숙들의 간섭은 종가의 경제적 형편을 더욱 어렵게 했다. 광주이씨는 종가에서 종부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피폐해진 종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지친들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종부의 입후권을 이용하였다. 그 때까지 해남윤씨가에서 이루어진 입양은 모두 지친간에 이루어졌는데 광주이씨는 시숙들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종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장치로 입양문제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시숙들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오히려 멀리 있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골랐다. 광주이씨는 또한 종부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데는 종가의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노비노동을 자신을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도 자신이 종가의 경제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물론 자신의 피붙이 하나 없는 종가에서 광주이씨는 19세기라는 사회적 격변기에 종가를 바로 세우고 이름뿐인 종부가 아닌 명실상부한 종가의 안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고자 노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분석, 노년기의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 제시,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과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 등의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보건 및 노인체육의 발전적이고 융합적인 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착안하여 체육 분야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노년층에 맞는 시설-프로그램-정보-일자리 창출 등이 연계되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 전문가를 육성한다. 대학에서의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를 확대 개설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년층을 위한 건강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시뮬레이션을 통한 움직임을 조작하여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인체육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는 다학제간 통합적 협력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건강한 노화 및 활기찬 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관리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촉구한다. 이는 전 생애적인 노인건강관리와 언텍트 및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데 노인관리청 신설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관련 기능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노년기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 및 재활, 사회적 적응, 장기요양의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고령화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작으로 노인 신체기능 및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근위축비만(Sarcopenic obesity) 즉, 근육양 감소와 지방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과 근 위축 각각이 노인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근위축 비만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자립적으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여성고령자 257명(평균연령 74.5세)의 신체조성을 측정한 후 Davison의 분류법을 이용하여 정상체지방군, 높은 체지방군, 근위축군, 근위축비만군의 4개 군으로 분류하고 7개의 노인신체기능측정(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령들기, 상완 유연성, 정적형성, 2분 제자리 걷기, 하지 유연성 및 8 feet 앉았다 일어서서 돌아오기(8ft TUG))검사항목과 측정장치를 이용한 4개의 기초체력항목(악력, 자세안정성, 무릎신근력 및 굴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SPSS 12.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다중비교검정을 위한 L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에서 검정하였다. 정상군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령들기, 상완유연성, 2분 제자리 걷기 결과는 근위축군(p<.05)과 근위축비만군(p<.0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적평형성은 정상군이 근위축비만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근위축군이 근위축비만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8ft TUG는 근위축비만군만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p<.01). 악력(F=20.87,p<.001), 60도에서의 최대 신근력은 정상군이 근위축군(p<.01)과 근위축비만군(p<.0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60도에서의 최대 굴극력역시 정상군이 근위축군(p<.01)과 근위축비만군(p<.0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후의 자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유지의 위험인자로서 비만상태보다는 근위축비만군임을 입증하였으며, 노후 신체허약의 위험인자로 근위축비만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조직지원인식이 내재적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일-가정 갈등 및 일-가정 균형요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유의성 여부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지원인식은 내재적 직무동기 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가정 균형은 내재적 직무동기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조직지원인식은 일-가정 갈등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가정 갈등은 내재적 직무동기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무강도를 줄이고 능력에 적합한 업무량을 부여하며, 인력운영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교육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넷째, 긍정적인 조직지원인식과 내재적 직무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현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유인체계로 조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지역별, 성별, 의료기관별, 학업별, 소득별 등으로 분류하여 확장된 분석을 실시하면 더 가치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속한 병원의 환경 불확실성이나 경쟁 정도에 따라 직장에서의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 지원제도에 대한 영향력이 종업원마다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지원인식은 조직문화와 조직형태 그리고 조직규모 및 업무특성, 근무연수, 근무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정부의 의료기관 정책에 대한 변화와 글로벌 경영환경에 발맞추어 병원들의 조직구조, 직무설계, 조직지원 방식, 동기부여 접근방식, 인사고과의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신 인사관리 기법들을 설문지에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및 가까운 미래의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변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요구에 따른 연도별 보건소 간호사들의 역할 변화, 역할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 및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는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상남도 보건간호사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간호사들이 수행한 최우선 보건사업은 1970년 이전에는 가족계획사업, 1970 - 1979년대에는 간호업무, 1980 - 1989년대에는 모자보건사업, 1990 - 1992년대에는 간호업무이었다. 가족계획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에는 자궁내장치 삽입 권장과 경구피임약 또는 콘돔 배부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로는 가족계획 홍보를 우선으로 했다. 모자보건사업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터 임부등록에 많이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전진찰과 예방접종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사업 내용의 수선순위를 보면 각 년대마다 신환자 발견 등록에 치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자관리 및 투약 주사에 비중을 두었다. 간호업무 냉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순회진료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사 및 투약에 치중하였다. 전염병관리 내용의 우선순위는 1970년 이전부터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 및 주사에 치중하였다. 1990-1992년대에는 상담 및 교육이 2순위로 나타났다. 노인보건사업 내용의 수선순위가 1979년대 이전부터 순회진료가 1순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검진보조가 2순위로 나타났다. 사업별 업무수행시 장애요인을 보면 가족계획 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28.8%, 예산부족이 13.6%, 보건행정체계 미비가 11.9%였으며, 결핵사업에서는 주민의 이해부족이 32.5%, 업무과다(인원부족)가 15.6%,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이 13.0%였다. 업무과다(인원부족)와 시설 장비의 부족이 각각 15.6%, 주님의 이해부족이 13.0%였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서 경력이나 능력에 비해 승진기회여부는 불만이다가 8,9급이 64.7%로 높았으며 전문직 발전의 기회는 없다가 6,7급이 67.7%, 8,9급이 64.0%로 높았다. 보건업무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의 만족여부에서 하위급으로 내려갈수록 만족도는 낮았으며 보수의 만족도에서는 적당하다가 6,7급이 64.7%, 너무 작다가 8,9급이 53.0%로 높았다. 직급별 보건간호사의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았다. 직급별 현 직급에 대한 만족도는 하위급으로 내려갈수록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아졌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무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수록 직급, 승진기회, 전문직 발전의 기회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간호사의 경력(년)별 직업 긍지 만족도에서 보건간호사 경력이 많을수록 직업적 긍지의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37.6%가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승진기회의 부족, 근무여건의 불만이 이직 이유였다. 하력과 경력은 직무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직급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1차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간호사의 인식이나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이 더 주어져야 할 것이며 보건간호사의 승진기회 및 직급에 대란 불만도가 높기 때문에 보건간호사의 승진제도개선 및 직무영역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간호업무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시대는 환자에 대한 의료제도가 의료서비스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권리가 높아지고 환자가 고객이 되는 시대로 변화됨으로써 환자의 권리나 요구도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병원 시스템도 환자의 편의나 요구에 맞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반촬영 검사 중 Portable 검사의 Case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ortable 검사의 Case가 증가하면서 병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에서 Portable검사로 인하여 주변 환자들의 원하지 않는 의료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를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서 "수술실,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반드시 이동형 진료용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거의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X-ray Potable 검사를 통해 주변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을 알아보고 피폭선량 감소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Mobile Portable 장비에서 Collimator 주변을 차폐하여 차폐 전과 후의 선량 변화, Portable tube와 Collimator의 각도 변화에 따른 차폐 전과 후의 선량 변화, 환자 침대의 거리변화에 따른 차폐 전과 후의 선량 변화를 각각 측정한 뒤 차폐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Collimator 주변을 차폐한 후 선량 변화는 차폐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0%의 차폐효과를 보였다. Portable 검사 중 비 차폐 시 각도가 $0^{\circ}C$, $90^{\circ}C$, $45^{\circ}C$ 순서로 피폭선량이 증가하였으며, 각도를 주었을 때 Collimator 주변을 차폐하면 피폭 선량은 감소하였다. 또한 환자 침대 거리는 비 차폐 시 0.5m보다 1m에서 피폭선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침대 간 거리 변화 시 Collimator 주변 차폐 후 선량 변화는 감소하였다. 주변 환자 피폭선량 감소 측면에서 볼 때 침대거리를 가능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차폐효과가 약 100% 내외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Collimator를 차폐하는 방법으로 차폐효과가 약 20% 정도를 나타내며, 각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약 10% 내외의 효과를 나타낸다. Portable 검사 시 환자 피폭선량을 감소하기 위해 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를 적정거리 이상으로 이동시킨 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환자가 움직일 수 없고 침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Collimator 주변을 차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검사를 시행할 때 tube와 Collimator의 각도를 가능한 90도로 시행하도록 하고 90도가 안될 경우는 0도로 시행하되 45도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은 Portable 검사에서 위와 같은 결과들을 인식하고 실제 본인에게 적용시켜야 하며 효율적인 방사선 방어와 피폭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과 연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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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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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