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가 인용한 해외 학술지 논문의 OA 접근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관리학회지에 인용된 해외 학술지 논문 1,543편을 수집하였고 해외 학술지의 OA 정책과 OA 정책상 OA로 공개가 가능한 논문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OA finder(Google Scholar, Unpaywall, OA Button)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해외 학술지들은 대부분 그린 OA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외 학술지 논문의 95.4%에 해당하는 1,476편의 논문이 정책상 OA로 공개가 가능하였다. 이에 OA로 공개가 가능한 논문들에 대해 OA finder들을 활용하여 접근가능여부를 파악한 결과, Google Scholar가 68%로 가장 높은 OA 접근성을 보였고 Unpaywall과 OA Button은 각각 39%와 36%의 비슷한 OA 접근성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 OA finder들을 조합할 경우 최대 72%까지 OA 접근성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더욱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이론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내포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과 기술낙관주의의 현재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에서 생략되어 온 최근의 박물관·미술관학적 쟁점들, 특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수정과 축소로 인한 위기적 인식들을 함께 전면화하려 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 위에서 본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인 '비영리성'이 어떻게 구글에 의해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신자유주의화와 정부의 공공기능 실패,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의 위기,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전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구글의 '비영리' 전략 등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전개되어 왔음을 논하고자 했다. 그 어떤 기업보다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유용한 수익창출 모델로서 전용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비영리성' 개념을 무력화했다. 그리고 기술낙관주의는 이러한 일련의 기획들을 가속화하고 그에 장벽이 되는 정책과 규제, 신념과 문화를 해체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글 아트 앤컬처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전환의 시점에 처해 있음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 서비스는 IT융합 트렌드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채택한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은 보안 기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제안되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사용자 및 단말 환경에 대한 인증,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제 기능을 요구한다. 정보 서비스의 운영 환경은 다양하므로, 보안 침해 사고가 다양한 시스템에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된 정보 서비스에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같은 보안 정책을 효과적으로 많은 시스템에 배포 할 수 있는 객체 참조 방식의 보안 정책 배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객체 참조형 보안 정책 배포 시스템은, 정보 서비스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모두 지원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정책 배포 성능도, PC 보안 관리 시스템과 유사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보안 위협 대상을 사전 정의된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보안 위협 별 침해 대상의 식별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다른 혁신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관련된 연구나 사례분석에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외부의 리소스에 접근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유통, 서비스, 판매 등과 관련된 외부 리소스에 의존하고 있으나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연구개발이나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정책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형태를 정의하고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에 맞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가 중소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Quality of Service (QoS) 제약을 통한 자원관리 정책은 사용자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를 보장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쿼럼 시스템은 중복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시스템 자원 및 네트워크 자원의 QoS를 만족시킬 수 있는 쿼럼 기반의 자원관리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는 쿼럼 시스템내의 자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의 실행시간을 통하여 자원의 상태예측을 하고 기대되는 자원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의 재구성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자원의 재구성은 현재의 가용한 쿼럼내의 자원의 집합을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재구성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공심장혈류해석 병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자원의 재구성 방식이 자원의 재구성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응용프로그램의 실행완료시간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실행환경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정보나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정책 서비스 개발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2015년 대구지역 동북지방통계청이 운영한 국민디자인단의 사례는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GIS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마이닝과 카드사의 실시간 결제정보를 활용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채택하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정부 정보 공개에 기반 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데 유효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정보나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유용한 형태로 공개하거나 개방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서 가치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