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어떠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전략을 제언하고자 직업재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양한 욕구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는 않은 법과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환경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체계인 가족의 기능에 대한 기존연구가 정신질환의 발병 단계(초기, 만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병초기 정신질환자가족과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이 차이가 있는지, 각 그룹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산지역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 정신질환자 6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가족기능보다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기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기능 괴리감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만성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 주보호자의 건강상태, 가족기능 괴리감, 지역사회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확인되어 두 그룹의 영향요인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현장에서 고려 할 수 있는 발병초기와 만성 정신질환자의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적방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허락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의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은 감소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증가할수록 차별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차별행동에 영향을 준 요인은 편견과 공감능력이었으며 그 설명력은 18.8%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한 간호학 교육 과정 내에 공감증진과 차별감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오명 체험을 파악하고 기술하여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는 정신질환자 가족으로 부모3명, 자녀1명, 형제1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0년 10월 까지였고,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원 자료에서 발췌된 의미기술은 217개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추상적이고 통합적인 언어로 묶어 26개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여기서 다시 7개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7개의 중심의미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오명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 주변인과의 관계상실, 드러낼 수 없는 자신, 주변간의 갈등, 감당할 수 없는 연민,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책임전가"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오명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효율적 간호중재 개발에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공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 6월에 자료 수집하였으며 SPSS.1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설명력은 자비심에 18%, 권위주의에 16%, 사회생활제한 영역에 9%, 지역정신보건개념에 4%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가 낮아지고 자비심은 증가되며 사회생활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역정신보건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 같은 노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 권리 인식은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기본적 권리, 일상생활 및 환경,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권리 보장정도는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일상생활 및 환경, 기본적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입원 순이었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정도는 최종학력, 종교, 월수입, 직종, 권리교육 참석경험 등에서, 권리 보장정도는 월수입, 근무기관, 정신보건과 현재기관 근무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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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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