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록관리는 꾸준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조직에 기록관리제도 정착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율을 중시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의 원인을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기록관리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IPA)을 적용하여 제도의 내용, 권력관계, 조직특성, 구성원 인식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육군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여러 제도 간의 비일관성으로 혼선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및 조직에서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조직목표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직목표와 올바르게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내재화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인식개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위한 사용자 의도 및 행위 인식에 관한 비전 기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터치 감지 기술의 발전, 협력적인 작업 추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응용으로 발전하였다. 이전의 테이블-탑 디스플레이는 오직 한명의 사용자만을 지원하였으나 현재에는 멀티터치를 통한 멀티유저를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의 궁극적인 목적인 협력적인 작업과 네 가지 원소 (인간, 컴퓨터, 투영된 객체, 물리적 객체)의 상호작용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 맨 손을 이용한 멀티터치 상호작용, 동시적인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인 작업의 구현, 임의의 위치 터치를 이용한 정보 조작, 상호작용의 도구로서 물리적인 객체의 사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위한 최첨단의 멀티터치 센싱 기술을 시각기반 방법, 비-시각 기반 방법으로 분류하고 비판적인 견해에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들을 시스템 구성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그 장단점과 실제 사용되는 응용 분야에 대해 기술하였다.
최근에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위한 사용자 의도 및 행위 인식에 관한 비전 기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터치 감지 기술의 발전, 협력적인 작업 추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응용으로 발전하였다. 이전의 테이블-탑 디스플레이는 오직 한 명의 사용자만을 지원하였으나 현재에는 멀티터치를 통한 멀티유저를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의 궁극적인 목적인 협력적인 작업과 네 가지 원소 (인간, 컴퓨터, 투영된 객체, 물리적 객체) 의 상호작용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 맨 손을 이용한 멀티 터치 상호작용, 동시적인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인 작업의 구현, 임의의 위치 터치를 이용한 정보 조작, 상호작용의 도구로서 물리적인 객체의 사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위한 최첨단의 멀티터치 센싱 기술을 시각기반 방법, 비-시각 기반 방법으로 분류하고 비판적인 견해에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들을 시스템 구성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그 장단점과 실제 사용되는 응용 분야에 대해 기술하였다.
현재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진입과 관련된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반 $\cdot$ 전문건설업체간 겸업 및 영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초기 각 업종별 전문성을 보호 $\cdot$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법규는 각 건설업역을 제도적으로 분할시킴으로서 생산 단계별 분업화된 건설구조체계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자 업종별 분리발주의 경직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건설시스템 형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역간 정보의 단절은 물론 업역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집단들의 지대 행위 추구 등으로 각 집단간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짙어짐에 따라 업역 제한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폐지론자들의 의견은 제도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형성은 비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 건설참여주체측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본 논문은 동적 게임이론을 통해서 칸막이 규제 폐지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서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방향을 제시하여 건설국제경 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평가는 생산된 기록의 보유기간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특히 업무 목적 이외의 2차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영구보존기록으로 선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에서 보자면 평가 행위는 영구보존 선별뿐 만 아니라 기록이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록관리의 특징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에 대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므로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구조에서 다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에는 기록의 가치와 더불어 이전의 생산보다 높은 기록의 가치를 가진 기록을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록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록관리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록관리구조는 기록관리 전 프로세스를 마칠 때마다 매번 나은 모습을 갖추는 선순환구조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에서 기록의 가치 분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구조를 심화한 기록관리체계를 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록관리 자체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출 것을 제언하였다.
기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여 정보를 찾고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며 정보원과 접촉한다. 기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 확인 및 정보원과 소통하면서 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지 그 이용에 관한 내재된 가치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의 중요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기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데 내재하는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자들이 소셜미디어 활용을 하게 되는 숨겨진 요인을 찾을 수 있고 기자 집단들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특정 가치와의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활용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가치를 밝히기 위해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기반으로 한 래더링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자 4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기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속성, 결과, 가치 연결을 밝힌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 활용은 동질감/동화/공감, 균형적 지식, 알고자 하는 가치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기자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활용을 통해 사람들과 동질감을 얻고 정보에 접근하여 균형적 지식 및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고 있음을 검증 할 수 있었다. 래더링 기법을 통해 기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데는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얻게 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기자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로서 내재된 가치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학술담론과 사회문화적 현실에서 주변화되고 간과되어 왔던 서울 '강북'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들 나름의 일상을 영위하고, 저마다 정당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약 3년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생 아홉 명의 1학년 시절과 졸업 후 진로를 택하게 된 시기, 이렇게 두 시점 속에서 그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또한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속지학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방법을 도입했다. 같은 '강북'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배경에 따라 일상의 구조와 경험이 달랐는데, 상대적으로 중하층의 '주변부적' 위치에 놓인 청소년들은 방치되고 무료하게 흘러가는 일상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음악듣기, 독특한 취향 형성, 온라인 커뮤니티, 육체적 실천 등을 통해 소비문화에서 벗어난, 저마다의 일상생활 문화를 만들어내고 긍정적 자기 서사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청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러 그들은 결국 계급적 한계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아르바이트와 직업교육, 자격증 획득으로 이어지는 '노동하는 청년'으로서의 현실경험 속에서 계급 귀속성이 생성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그 경험에 대한 긍정적 가치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계급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문화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향후 한국사회의 복잡한 계급문화 지형도 속에서 청소년기의 계급 문화의 형성과 재생산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논문은 강북 청소년들을 계급 재생산으로 결정지어진 수동적 객체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각자 자기 삶의 능동적 행위자로 볼 것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혹은 사람들에 의한 앎의 형성이란 우리의 주체성 실천의 과정이다. 주체성은 자신에 대한 성찰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의심되고 수행되며 갱신되는 자아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주체의 해석학을 탐구하는 이 글은 생명에 대한 인식이 관통하는 가운데, '대중, 민중, 다중, 인민, 공동체'의 언어 고리들로 구성된다. 1960년대에는 전후의 궁핍한 상황에서 모호한 덩어리로서 대중이 형성되는 가운데 내면의 의식세계를 가진 개인이 등장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빈곤, 독재)에 대한 투쟁 현장에서 거대하고 강고한 이념적 연대가 집결된다. 한국의 민주화와 함께 그러한 적대 구조가 해체되는 한편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 체제의 모순이 심화하는 가운데 구체적이고 특수한 위치들마다 차이와 변화를 함축하는 특이성들이 생성되고 이들이 유기적인 방식들로 연결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거시 미시적인 통치성에 접합하는 다수로서 다중과 인민, 공동체에 대한 사유들이 성장한다. 개별과 보편, 차이와 공동의 원리들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해, 다중과 인민성에 관한 급진적 사고의 바탕에는 열린 단수성과 소통적인 집합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윤리적 기획이 연동한다. 한국 대중에 관한 자기 인식은 여러 이론들을 변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현실과의 관련성 안에서 특정한 이론들이 수용되었고, 그 이론들이 선별되어 현실에 접합되거나 탈구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앎의 행위와 의미들을 창출했다. 이는 우리 - 사람에 대한 자기 지식이 개별 이론의 내부에서 완결적으로 설명되는 대신, 이론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싹트고 성장,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고 연동되는 실행을 통해 우리 - 사람에 대한 성찰적 이해가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이 평탄하지 않은 역사는 앎의 실천을 거치며 한 사회의 집합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치열한 생각의 운동성을 보여준다. 주체의 해석학이 완성되는 종결지는 없다. 그 한계는 늘 반성되고 갱생되어야 한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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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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