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물질을 유사용도에 사용했어도 유리한 효과 보이면 진보성 인정 - 의약$\cdot$ 농약의 제조, 가공 위한 기계장치 해당 안돼 - 발명대상기준은 국제특허분류표의 A01N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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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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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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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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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