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ochemical news magazine (농약정보)
- Volume 21 Issue 2 Serial No.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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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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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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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6960(pISSN)
공지물질을 유사용도에 사용했어도 유리한 효과 보이면 진보성 인정 - 의약$\cdot$ 농약의 제조, 가공 위한 기계장치 해당 안돼 - 발명대상기준은 국제특허분류표의 A01N에 분류
Abstract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