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이 연구는 스쿼시심판이 경험하는 판정어려움을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심판이 처해 있는 상황과 판정 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근원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력 10년 이상의 스쿼시 전문가 중 2016년 대한스쿼시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심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참여관찰 및 비구조적 반구조적 심층 면담을 병행하여 수집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 4단계에 따라 '개인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사회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환경적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구성요소로 통합하였다. 스쿼시심판의 판정에 대한 어려움들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의미로 함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심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화된 판정을 기대하기 위해 판정주체자인 심판들의 처우개선과 심판들의 지속화,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양안전심판절차에 따라 해양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해양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사관을 필요로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은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승선경력을 갖춘 경력자로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양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 역량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교육은 행정업무가 주된 내용으로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는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조사관 교육내용의 분석, 관련 법령의 검토, 선진 해양국가 및 국내 유사 교통기관들의 조사관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조사 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였고, 이를 각 5일이 소용되는 신규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설계된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관의 업무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MO에서 규정하는 모든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전문 해기인력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해양사고의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해양사고를 대처하는 해기사의 위험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해기사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뿐만 아니라 해기사 개개인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해당 위험 요소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면 해양사고를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델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D/B)가 필요하다. 이러한 D/B는 모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공하는 해양사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사고 수량화 D/B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차적으로 해양사고 수량화 D/B를 구축하였으나, 이의 유용성이나 목적에 적합한 D/B의 규모 등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계속 되어야 한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 충돌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돌사고의 대부분은 연안에서 운항하는 중소형 크기 선박들과 관련된다. 충돌사고는 해양사고의 9%이지만,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의 34.4%를 차지한다. 근래 충돌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과정에서 해양사고 관련자들이 사고 당시 청명한 날씨였음에도 상대 선박의 항해등이 미약하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특히 연안이나 항만 내에서 발생한 충돌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항해등에 대한 현황과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항해등 관련 국내외 규칙과 전문도서 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교통수단 즉, 항공기와 열차 및 자동차 등화를 분석하며 항해등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또한, 현재 해상교통환경을 살펴보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충돌사고를 분석하며, 선박 운항자와 선박 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해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현재 항해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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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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